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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46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20. ○○○○○○○○병원에 입사하여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4. 2. 26. 23:00경 저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주소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2. 27. 02:17경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2. 망인의 사망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일 가능성이 크고,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야간근무를 수반한 3교대근무를 하였고, 응급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원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등○ 망인은 2011. 9. 20. ○○○○○○○○병원에 입사하여 2012. 4. 18.까지는 외과병동에서, 2012. 4. 19.부터는 응급실에서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망인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낮근무(07:00 ~ 15:00), 저녁근무(15:00 ~ 23:00), 야간근무(23:00 ~ 07:00) 3교대로 근무하였다.○ 응급실에서 망인의 업무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이동, 응급실 정리정돈(침상정리, 기구세척), 검사물 올리기 등이 있었다.○ 응급실에 내원한 일평균 환자수는 2013. 9월 81.2명, 2013. 10월 64.5명, 2013. 11월 63명, 2013. 12월 59.1명, 2014. 1월 68.7명, 2014. 2월 87.7명이었다.○ 망인은 2014. 2. 1. 및 2. 2. 야간근무를 하고 2. 3. 휴무하였고, 2. 4.부터 2. 6.까지 저녁근무를 한 다음 2. 7.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2. 8. 및 2. 9. 휴무하였다. 그리고 2014. 2. 10. 및 2. 11.은 낮근무, 2. 12.은 저녁근무를 하고 2. 13. 및 2. 14. 휴무하였으며, 2. 15.부터 2. 18. 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2. 19. 및 2. 20. 휴무하였다.○ 망인은 2014. 2. 21. 및 2. 22. 저녁근무를 하고 2. 23. 휴무하였고, 2. 24. 및 2. 25. 에 낮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재해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32시간, 재해 직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재해 직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이다.2)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1967. 4. 3.생의 여성으로 발병 당시 46세였다.○ 망인은 2011. 11. 14. 건강검진에서 혈압 163mmHg/113mmHg(정상범위 120/80)로 측정되었고, 2012. 2. 29.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26mmHg/82mmHg로 측정되었으며, 2013. 3. 6.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28mmHg/89mmHg로 측정되었고,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7. 2월경 ○○○○○○○○병원에서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진단을 받고, 2008. 5. 21.부터 2013. 5. 16.까지 ○○○내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나, 2013. 5. 16. 이후에는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았다.○ 과거 망인의 어머니가 뇌졸중(Central Venous Pressure) 및 고혈압 치료를 받은 가족력이 있다.3) 발병과 치료경과망인은 2014. 2. 26. 15:00경부터 23:00경까지 저녁근무조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주소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쓰러졌고, 23:45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2. 27. 02:17경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뇌동맥류란 뇌혈관벽 이상으로 혈관이 꽈리모양으로 부푼 것을 말하는데, 발생원인은 혈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혈관의 내탄력층의 손상 및 중막의 결손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별,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증, 당뇨 등이 관여하고 40~60세 연령에서 자주 발생한다.○ 망인은 여자, 연령, 고혈압,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 있다고 증명된 보고는 아직 없다.○ 망인의 경우 골절이나 외상성 뇌출혈 등의 외상흔적이 없고 지주막하공간의 출혈이므로 자발성 출혈이다.○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의 자발성 출혈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의 자발성 출혈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뇌동맥류는 성별,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증, 당뇨 등이 관여하고 40~60세 연령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망인은 여자, 연령, 고혈압,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③ 망인은 2007년경부터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1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3mmHg/113mmHg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이후 정기적인 혈압약 복용 등 치료를 통해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절되었으나 2013. 5. 16. 이후 고혈압 관련 치료를 받지 않은 점, ④ 망인의 어머니가 뇌졸중 및 고혈압 치료를 받은 가족력이 있는 점, ⑤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⑥ 망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2년 정도이고,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으로 만성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2014. 2월 당시 응급실 환자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2014. 2. 1.부터 2014. 2. 26.까지 사이에 9일간 휴무를 하였고,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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