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548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진폐증'을 상병으로 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47. 9. 1.생, 남자)는 1974. 5. 10.부터 1978. 5. 15.까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굴진작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간 중기 운전을 하였고, 국내에서 1년간 화물트력 운전을 하였으며, 1992. 12. 7.부터 1993. 2. 9.까지, 1993. 3. 8.부터 1993. 7. 11.까지 총 약 6개월간 택시 운전을 하였고, 그 후 4년간 마을버스 운전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2. 12. 25. ○○○○○병원에서 주상병으로 폐암(샘암, 우상엽, 원발성) 진단을, 부상병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하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통칭하여 '제1 상병'이라 한다), 진폐증(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제1, 2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원고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짧고 누적노출량이 적어 제1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제1, 2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4년간 굴진작업을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간 중기 운전을 하고, 국내에서 5년 6개월간 화물트럭, 택시, 마을버스 등을 운전하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분진, 디젤연소물질 등에 노출되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제1, 2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2상병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소 중 제2상병에 관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2상병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제1, 2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제1상병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을 뿐 제2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2상병을 상병으로 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47년생 남성으로, 1974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30년간 하루 반 갑씩 담배를 흡연하였다[15갑년(= 30년×0.5갑)].나) 원고의 폐기능검사 결과(1) 원고가 2012. 1. 3.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원고의 폐기능은 1초량(FEV1, 1초간에 호출된 공기의 양)이 정상예측치의 79%이고, 1초율[FEV1/FVC(노력성 폐활량)]은 69%(정상한계 70%)였다.(2) 원고가 2014. 5. 22. ○○○○○○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원고의 폐기능은 1초량(FEV1)이 2.40L(정상예측치의 80%)이고, 노력성 폐활량(FVC)이 3.99L(정상예측치의 93%), 1초율(FEV1/FVC)이 60%로 측정되어 중등증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되었다.다) 원고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순번정일진단기관정밀진단기간병형심페기능판정결과1○○○○○○2012. 2. 13.~2012. 2. 17.0/0F0(정상)정상2근로복지공단 ○○○○2013. 1. 8.~2013. 1. 10.0/0F0(정상)정상3○○○○○○2013. 7. 2.~2013. 7. 4.0/0F0(정상)정상라) 원고는 2012. 12. 25. ○○○○○병원에서 제1, 2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5. 28. 근로복지공단 ○○○○에서'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탄광부 진폐증,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원고는 2013년 1월과 2013년 7월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 소견이 없다는 판정(0/0)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진폐증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진폐 소견이 없더라도, 지하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노출되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하여 원발성 폐암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기간이 4년에 불과하여 누적노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석탄 광산 근로자들은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작업 중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수준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과거에 노출되었을수록, 노출기간이 길수록, 노출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만성폐쇄성 폐질환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짧아 원고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탄광에서 퇴직한 후 1년간 화물트력 운전 및 4년간 마을버스 운전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위험요인인 디젤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지만, 그 역시 노출기간이 짧고 누적노출량이 적어 제1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업무기간 등으로 보아 유해물질 노출 관련 근무기간이 짧아 원고의 업무와 제1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폐암은 폐암의 종류에 따라 진행경과, 증상 및 예후가 모두 다르므로, 폐암의 진행경과와 예후를 통틀어서 기술할 수 없다. 암이 어디에 침범하는 것인가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하여 무증상부터 심한 호흡곤란, 두통,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진행경과는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는 폐기능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진행이 빠르고, 흡연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능의 감소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늦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은 심한 경우 운동시 호흡곤란, 기침과 객담이 있으나, 폐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증상이 없다. 1초량(FEV1)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 예후가 매우 나쁘다.○ 흡연이 30갑년 이상인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의 발생률이 80배 증가하므로, 15갑년의 흡연력이 있는 원고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의 발생률이 30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생률은 8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인자 중 80%가 흡연임). 원고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발병의 가장 큰 요인은 흡연이다.○ 제1상병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년 1월경과 2013년 7월경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이 없다는 판정(0/0)을 받았는바,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진폐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 상병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4년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 수행한 운전업무가 제1상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도 약 6년 6개월에 불과하여 원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기간이 짧고, 누적노출량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1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 약 34년이 경과한 뒤 발병한 점, ④ 원고는 30년간 하루 반 갑씩 담배를 흡연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한 제1상병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장기간의 흡연이 주된 발병 원인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제1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제1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상병을 상병으로 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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