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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49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63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에서 근무하던 중 1990. 10. 19. 업무상 재해를 입고, '뇌좌상, 뇌경막외출혈(우측측두 두정부), 뇌실질뇌출혈(양측 전두부), 두개골 골절(우측두정부), 기질성뇌증후군, 간질, 폐렴, 간염' 등의 진단을 받아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1991. 12. 22.까지 요양을 받은 다음, 장해등급 2급 5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왔다.다. 망인은 2014. 1. 3.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 망인의 형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4. 4. 29.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월경 기각되었고, 2014. 9. 11.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0. 10. 19. 업무상 재해로 머리에 외상을 입어 뇌경막하출혈, 뇌출혈, 간질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유증과 간질 발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내역과 발병 등○ 망인은 1955. 11. 9.생 남자로 사망 당시 58세였다.○ 망인은 1993년 이후 1년에 5회 정도 간질 발작을 하여왔고, 2011. 12. 1. 간질 발작으로 실신하여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3. 3. 간질 발작으로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CT 검사결과 망인의 뇌연화증이 심하게 진행된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2014. 1. 3.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사망진단서에서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뇌졸중이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의 소견2014. 1. 4. 검안 당시 망인 사체의 상태는 출혈 및 외상이 없었고, 경직 및 저체온 상태였으며, 시반은 암적색의 정상적인 상태였는바, 직접사인은 뇌졸중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 이전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사망에 이를 만한 특이한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기승인상병과 사망시까지는 10년 이상 경과하여 기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외상에 의한 뇌손상인 기승인상병과 뇌졸중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수술 후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뇌경색 또는 뇌출혈은 대부분 외상 후 2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외상 후 약 24년이 경과한후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망인의 뇌졸중은 1990년경의 사고와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질로 인하여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뇌연화증은 간질 발작의 주요원인에 해당하고, 뇌연화증이 심할 경우 뇌졸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체검안의는 망인의 사체에 출혈 및 외상이 없는 등 검안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졸중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지 약 24년이 경과한 후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점, ③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수술 후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뇌경색 또는 뇌출혈은 대부분 외상 후 2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외상 후 약 24년이 경과한 후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망인의 뇌졸중은 1990년경의 사고와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간질로 인하여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⑤ 피고 자문의들도 외상에 의한 뇌손상인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졸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⑥ 망인이 1990년 사고로 입은 뇌경막하출혈, 뇌출혈, 간질 등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망인의사망 당시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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