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2015구합550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소외2이 운영하는 ○○○ 권선점 소속으로 배달업무를 하던 근로자이고, 원고는 소외1의 양모이며, 소외3, 소외4은 소외1의 친부모이다.나. 소외1는 2014. 6. 17. 22:28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가던 중 소외5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였다.다. 소외3은 유족 대표로서 2014. 8월경 소외5과 사이에 합의금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외5의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라.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2. 23. 원고가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소외1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인 596일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29,951,980원을 공제한 다음, 35,379,520원을 유족일시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유족일시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2014. 8월경 소외5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것으로, 향후 소외5의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 사건 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외5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위자료로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일시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2) 소외1의 유족은 원고 외에 친부모인 소외3과 소외4이 있고, 소외5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사람은 위 유족 전체이므로, 원고 혼자서 3,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한 것을 전제로 유족일시금에서 이를 전부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5과 유족 대표 소외3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이 사건 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합의사항 1)항]을 인정할 수 있고,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합의금의 성격을 위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피재근로자가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은 유족일시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 유족일시금의 선순위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유족일시금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순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은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소외1의 양모인 원고가 유족일시금의 선순위 수급권자가 된다.한편, 친양자입양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데 반하여, 일반입양의 경우 민법 제88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되며,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민법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의 양모인 원고 및 친부모인 소외3, 소외4은 모두 소외1의 부모로서 소외1가 소외5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1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소외3, 소외4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금액은 소외3, 소외4의 부분을 제외한 원고 본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된 1,000 만 원(= 3,000만 원 × 1/3)이고, 위 금액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76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유족일시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금 3,000만 원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유족일시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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