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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5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9183,2심-대법원,2017두3471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1. 22.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2015. 7. 15. 변경된 상호 : ○○화재서비스손해사정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콜1사업부 서울3센타 철야1팀(이하 '철야1팀'이라 한다) 소속 상담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 주식회사가 판매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사고 발생 신고 전화를 접수하고, 협력 업체 등에 사고 현장 출동을 지시하는 업무를 해왔다.나. 망인은 2013. 6. 2. 10:00경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던 도중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부검 결과 급성 심장사로 판명되었다.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 8. 망인이 업무와 무관한 기저질환인 죽상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 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후 오랫동안 철야 근무를 하며 보험가입자들의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민원을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 상태가 지속되었고, 2012년에 실시된 두 차례의 근무 평가에서도 저조한 점수를 받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갑 제1, 2, 7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일간 철야 근무(근무개시 당일 23: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를 하고, 2일을 비번으로 휴무하되, 콜 당직일에는 근무 종료시각인 09:00부터 09:30까지 30분을 추가로 근무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근무하는 비번 당직일에는 근무 개시시각 이전인 17:30부터 21:00까지 3시간 30분을 근무하고 2시간을 휴식한 뒤 철야근무를 개시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온 사실, ㉡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각 월별로 망인이 접수한 신고전화 횟수와 망인의 비번 당직 근무 횟수가 850건, 979건, 1,059건(신고전화), 2회, 5회, 7회(비번 당직)로 각 증가한 사실, ㉢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2년에 반기별로 실시한 업무평가에서 철야1팀 상담사 19명 중 18위(상반기), 16명 중 16위(하반기)로 평가받았고, 철야1팀장이 매월 임의로 실시하는 평가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은 사실, ㉣ 망인은 2008. 9. 26.부터 상세불명의 원형 탈모증으로 치료받아 왔는데, 망인의 주치의는 스트레스가 위 원형 탈모증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망인은 업무와 무관한 기저질환인 죽상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가) 평소 업무량, 업무내용①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23:00부터 익일 9:00까지) 중 1시간이 정식 휴게시간인 것으로 확인되고, 망인의 사망일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약 38시간으로 망인과 비슷한 보직에 종사하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② 망인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민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받았을 업무상 스트레스도 망인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그와 비슷한 직위, 직책을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보다 유독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많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③ 이 사건 회사에서는 철야1팀 직원들에게 2일간 철야 근무 이후 2일을 비번으로 휴무하도록 하여 비번일을 비교적 적절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④ 철야 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고, 민원 전화 응대 업무가 정신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후 사망 당시까지 약 2년 7개 월간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해 오면서 그와 같은 근무 형태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사망 직전 업무량, 업무내용①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그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② 일반적으로 급성 심장사와 같은 심혈관계 질병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망 전 1주일(사망일 당일 제외)간 근무 현황을 보면, 망인은 2013. 5. 26. 23:00부터 2013. 5. 27. 09:00까지 근무하였으나, 2013. 5. 27.과 같은 달 28.은 비번일, 같은 달 29.은 연차휴가일이었고, 같은 달 30. 23:00부터 같은 달 31. 09:00까지 근무하였으나, 다시 같은 달 31.과 그 다음날인 같은 해 6. 1.이 비번일이었다. 망인의 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30시간에 불과하였고, 망인은 사망 당일인 같은 해 6. 2. 오전에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③ 사망 전 12주간, 4주간의 근무량을 보더라도, 위 기간 중 망인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은 약 38시간(12주간), 약 37시간(4주간)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비록 망인의 비번 당직 횟수가 2014년 4월 중 5회에서 2014년 5월 중 7회로 증가하였으나, 비번 당직 근무시간이 3시간 30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차이만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사망을 유발할 만큼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개인적인 기저질환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① 망인의 좌측 관상동맥의 50%가 협착되고 석회화가 동반된 죽상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 심장근육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심장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심장 근육 조직과 세포가 괴사하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②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심장비대와 중증도의 지방간 소견도 관찰되었다.③ 망인은 2008. 4. 16.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0. 10. 2. 당시 혈압이 정상범위 (120/80㎜?)를 초과하는 141/84㎜?으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그 이후에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혈압이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오히려 체중 증가는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체중이 2010. 10. 2. 당시 72kg이었으나, 사망 직후 실시한 부검 당시 79kg으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혈압은 위 측정치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④ 망인은 2010. 10. 2. 당시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220㎎/dL로 정상범위 (120~200㎎/dL)을 초과하고 있었고, 사망 당시까지 약 30년간. 흡연해 왔다.⑤ 위와 같은 죽상동맥경화증, 심장비대, 지방간,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흡연 등은 모두 급성심장사의 유력한 위험인자이다. 그리고 다소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자체로 죽상동맥경화증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뚜렷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4)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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