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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55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12. 31.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3. 1. 11.경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3. 9. 25.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4. 9. 15.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 최초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장기간 요양을 받아 오던 중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고, 그 치료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48. 12. 28.생으로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3. 1. 11.경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아왔다.(2) 망인은 2013. 9. 25.경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등을 받다가 2014. 9. 15. 사망하였다.(3)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성 쇼크이고, 선행사인은 폐암, 이황화탄소중독증이다.(4) 의학적 소견?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폐암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위 증상이 약물치료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상태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성 쇼크는 폐암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사망의 경과로서 망인의 고혈압, 당뇨 등이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황화탄소는 발암물질이 아니고 폐암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황화탄소중독증이 폐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망인이 2013. 9월 말기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폐암 진단 후 일반적인 생존기간인 1년 후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이황화탄소중독증이 폐암의 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업무상와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본 현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 중 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폐암이 발병한 점, ②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성 쇼크인데 이는 주로 폐암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황화탄소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이황화탄소중독증이 폐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폐암의 악화에 기여한 정도도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폐암 발병 당시 망인의 나이, 폐암 진단 후 생존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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