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55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 법정대리인1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법정대리인1의 배우자이자 원고 원고2, 원고3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77, 8.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5. 24. ○○○○○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 7. 5, 부터 연구원으로서 파이롯트의장팀과 시작의장팀 등에서 근무하고, 2010. 1. 1. 시작의장팀에서 경소형시작차개발파트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2013. 1. 1. 책임연구원(과장 직급)으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조직개편에 따라 2014. 2. 3.부터 시작 개발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4. 5. 21. 23:00경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에서 외출한 다음 2014. 5. 22. 09:25경 망인의 직장 인근인 ○○시 이하생략 도로 옆 쉼터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들에게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 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고 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판단력 망실에 이를 만한 정신과적 질환상태에 있으리라 볼 근거가 찾기 어려운바, 업무상 질환으로 관련된 자살로 보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연구소의 2014. 2. 3.자 조직개편 이후 하이브리드 신차개발 지연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하기에 이르렸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가)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연구소에서는 신차 양산을 위하여 개발기획, 차량 설계, 시험차량 제작, 실차 테스트 등 여러 과정을 관장하는데,망인은 양산 단계 이전 시험 차량 제작을 전담하는 시작개발팀 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시작개발팀은 2014. 2. 3.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작의장팀으로부터 분리·신설된 팀으로, 그 업무는 시험차량의 각 시스템별로 필요한 부품과 금형을 개발하는 부품개발업무와 신차 개발시 차량의 모든 시스템 개발 작업을 총괄하는 차종PM(Project Manager)업무로 크게 나뉘는테, 차종PM업무는 각 차량별로 2인의 담당자(정/부)가 있다.다) 망인은 2013. 1, 1.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여 2014. 2, 3.자 조직개편이 있기까지 약 1년간 부품개발업무 중 엔진시스템 분야를 주로 담당하여 오다가, 위 조직개 편과 함께 신설된 시작개발팀으로 배치 전환되어 차종PM업무(정) 중에서 아반테급 차세대 하이브리드 신차PM업무(정)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2014. 2. 3.자 조직개편 직전 부터 망인이 자살한 시기까지 망인의 업무분장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조직개편 직전조직개편 후2014. 2. 3 2014. 4, 24.차종 PM 업무 신차 1대 파생차 3대 신차 2대(하이브리드) 파생차 6대 신차 2대(하이브리드) 파생차 15대부품개발업무엔진시스템 ―기타 업무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표준화 업무 추가라) 이 사건 연구소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차종PM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17명(그 중 책임연구원 14명)에서 14명(그 중 책임연구원 6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위 표와 같이 망인의 차종PM업무가 2배로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망인은 신설된 시작개발팀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표준화 업무까지 하게 되었다.마)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2014. 2. 3. 이후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약 3개월간 총 83건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 직위자들에게 주간·수시·긴급보고 등의 형태로 보고하였다.바)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2014. 2. 27.부터 2014. 5. 21.까지)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1.6시간이고, 사망 전 4주간(2014. 4. 24.부터 2014. 5. 21.까지)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7.5시간인데, 망인은 자살 3일 전인 2014. 5. 19.부터 2014. 5, 21, 까지 15시 간, 16시간, 12시간씩 근무하였다.사) 망인이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한 2013. 1. 1.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1년 5개월간 사용한 연차 휴가는 총 4일이었고, 2014. 2. 3·자 조직개편 이후에 망인이 사용한 연차 휴가는 없었다.2) 망인의 평소 업무 어려움 호소 사실가) 망인이 담당한 업무 중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한 신차PM업무의 경우 ○○○○○그룹 경영진이 차세대 '수력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위 신차PM업무에 대하여 언론에서도 2014. 4.경부터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다.나) 신차로서 양산에 들어가는 완성차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작개발림에서 수십대의 연습용 차량(T-Car)을 제작하고,이에 대하여 시험팀에서 성능검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제작된 시험차량(Proto)에 대하여 수많은 수행결과를 분석하는 등 많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담당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한 신차PM업무의 경우 그 업무의 시작 시점 무렵인 2014. 3.경부터 시동불량, 부품조립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연습용 차량의 제작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시험팀에서의 성능검사 자체가 지연 되는 결과가 자주 발생하여 위 하이브리드신차 양산 일정이 모두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다) 이에 위 업무의 주된 책임연구원인 망인은 시작개발팀 팀장은 물론이고 시험팀 등 다른 부서구성원들로부터도 위 연습용 차량 제작과 관련한 질책,불만을 종종 듣게 되었다. 이에 망인은 주위 동료들에게 "(연습용 차량을) 한 대 한 대 인계할때마다 죽는 거 같다, 전 부문을 다 불러야 하는데 협조가 안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내가 하고 있어야 되나?",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해서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등으로 중압감을 표출하였다.라) 동료 연구원들 역시 2014. 4.경부터 망인이 안절부절못하는 등 업무에 집중 하지 못하고, 자신들 사이 에서 망인을 가장 힘들어 보이는 사람으로 꼽을 정도로 망인 이 업무 등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수 목격하였다.마) 특히 망인은, 일부 동료 연구원들에게, 자살을 한 무렵인 2014. 5. 10.경에는 "도저히 참기 힘들다. 계속 이런 상태면 회사를 그만두던지, 사고칠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출근 마지막 날인 2014. 5. 21.경에는 "형,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릴 것 같다. 우리 센터장은 누구 하나 잘못되어야 상황이 심각한 것을 느낄 사람이다.”라고 흥분하며 말하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O 망인이 한 '힘들다’'퇴사하고 싶다''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고, 말수가 이전보다 줄고 잘 웃지 않았으며,한숨을 많이 내쉬었다는 내용을 기술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와 망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볼 때, 망인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였는지 등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병원 진료 및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없어 망인에게 우울장애가 있었는지 대하여는 알기 어렵다.○ 우울장애는 9가지의 핵심 우울증상(우울한 기분, 흥미 및 쾌감 저하, 체중 또는 식욕의 변화, 수면장애,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체, 피로감, 무가치감 또는 죄책감, 집중력의 저하, 자살사고 및 행동 등) 중 5가지 이상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며,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다.○ 우울장애는 생물학적 소인 및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과 대인관계 문제, 업무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신호전달체계에 변화를 일으켜 우울증상, 자살행동을 초래한다.○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망인은 불면증, 무쾌감증, 스트레스 등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자살기도자의 70%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70%는 우울장애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 가족관계 등 기타 사정가) 망인은 2007. 1. 4. 원고 법정대리인1과 결혼하였고, 그들 사이에는 원고 원고2 (아들,2008. 5. 24.생)과 원고 원고3(딸, 2012. 3. 8. 생) 2명의 자녀가 있다.나) 망인은 생전 정신과적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다) 망안은 2009년경 직장생활이 힘들다면서 아무런 연락 없이 3일간 무단으로 가출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가족 등으로부터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2,3, 5, 6,1, 11, 13, 14, 16, . 18, 19호증, 을 제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망인은 평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세를 갖고 있었던 데다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이 사건 연구소에서의 2014. 2. 3.자 조직개편 이후 개발직 연구원들의 대폭적인 차출에 따라 책임연구원 2년차에 불과한 망인이 ○○○○○그룹의 차세대 핵심차종으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한 신차PM업무의 주무를 담당하게 되었고,망인 자신의 업무로 인하여 위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한 전체 양산 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나) 위와 같은 지연 상황에 대하여 망인의 직장상사 내지 타 부서원들로부터 질책 및 불만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스스로 위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자책하는 등 정신적으로 위죽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다) 또한 망인은 2014. 2. 3.자 조직개편 이후 위 신차PM업무 외에도 파생차종 PM업무가 6건으로 2배 증가함(2014. 4. 24. 이후에는 위 업무가 15건으로 파격적으로 증가하였다)과 동시에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표준화 업무를 맡게 .되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약 3개월 동안 83건에 이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는 별도로 항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라) 망인은 2014. 4.경부터 주위 직장 동료들 역시 느낄 정도로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많이 목격되었는데,위 시기는 망인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한 신차PM업무가 계속 난항을 겪고 그 외의 업무가 급증한시기와 맞물린다.마) 특히 이목이 집중된 위 신차PM업무의 특성상 망인 스스로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이를 외부에 언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망인의 교육수준과 조직개편 이전의 회사생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의학적으로도 망인의 사고 경직을 의심할 수 있고,이러한 경직이 자살 전 정신병리의 반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바) 망인의 자살에 관한 동료 연구원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망인의 상태,특히 망인이 말수가 줄고, 잘 웃지 않으며, 한숨을 자주 쉬고, 얼굴은 늘 불그스레하였으며,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것 등은 의학적으로 수요우울장애(우울증)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증상들이다.사) 망인은 자살에 이른 2014. 5.에 이르러서는 일부 동료 연구원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말을 하기도 하였다.아) 비록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등 참조)자) 망인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오고 있었고,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망인에게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자살을 결심할 만큼의 우울증 악화 요인을 찾기도 어렵다.마.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합5558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