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57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1966. 3. 1.경부터 1984. 3. 21.경까지 ○○○○○○ ○○광업소에서 18년간 보갱부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피고로부터, 2002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11급(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O)으로 인정받은 이래, 2006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9급(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l/2), 2011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5급(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l), 2013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3급(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2)으로 상향 인정되어 오면서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여 왔다.다. 그러던 중 소외1은 2014. 3. 6. 10: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18:4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당뇨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4. 12.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2. 5.경 이미 진폐병형 4A의 복잡형 진폐증에 이환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망인의 사망이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망인의 심장질환 악화 역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판단위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2010. 1.경과 2010. 8.경 사이에 폐기능 저하가 보이고 그 이후로 2012. 12. 27.과 2013. 8. 21.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이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것으로 측정되어 있을 뿐,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에게서 급격한 폐기능 악화 또는 폐렴 발생 소견이 보이지는 않는다.②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이 악화될수록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진폐증으로는 실신을 동반할 정도로 폐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기 때문에, 망인과 같이 화장실에서 실신한 상태에서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사람에 대한 사망원인을 진폐증이라고 보기 어렵다.③ 다량의 분진 흡입에 따른 인체 염증 반응이 지나칠 경우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증상인, 폐의 섬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진행성 거대섬유화증(PMF)이 유발될 수는 있지만, PMF와 폐동맥의 경화 진행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④ 통상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심장기능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폐동맥압의 상승 또는 우심실부전의 증상 등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 망인에게서 위와 같은 증상 등이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가 없다.⑤ 폐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부전은 망인의 사인과 직접 연관이 없고,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급성심근경색을 발생시킬 위험인자로는 신장합병증, 고혈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망인은 1931년생으로 사망 당시 83세 고령으로 1996년부터 진폐증과 무관한 당뇨병으로, 2001년부터는 진폐증과 무관한 고혈압으로 진단 · 치료를 받아왔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한 2013. 6. 14.자 혈액검사결과 망인에게서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장기능저하증세도 확인된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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