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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58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는 2002. 6. 1.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양산시 소주동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검사하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완제품을 상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나. 망인은 2014. 2. 25. 07:33경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하고 12:02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5층 구내식당으로 올라간 직후 입구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망인을 부검한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기간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망인은 주 6일 1주 단위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00, 야간 18:00~05:00이었고, 식사시간은 주간근무시 12:10~13:00. 야간근무시 22:40~23:30이며, 휴게시간은 주간근무시 30분(각 10분 총 3회), 야간근무시 40분(10분 2회 및 20분 1회 총 3회)이었다.○ 망인은 2014. 2. 10.부터 2014. 2. 15.까지는 주간근무(07:30경부터 18:00경까지, 연장근무 1.5시간 포함)를 하였고, 2014. 2. 16.(일)에는 08:00부터 16:57경까지 8.5시간 휴일 근무를 하였으며, 2014. 2. 17.부터 2014. 2. 22.까지는 야간근무(18:00경부터 05:00경까지, 연장근무 2시간 포함)를 하였다.○ 망인은 2014. 2. 24.(일)은 휴무하였고, 2014. 2. 25.은 07.29부터 18:10까지 주간근무(연장근무 1.5시간 포함)를 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1982. 9. 19.생 남자로 사망 당시 31세였으며, 신장은 175cm, 체중은 79kg이었다.○ 망인은 2013. 7월경까지 15년간 1일 25개비의 흡연을 하였다.○ 2013년 건강검진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 이상지질혈증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저지방식 섭취를 할 것을 권고받았다.○ 망인이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 부검의 소견○ 망인의 심장 무게는 874mg, 좌심실벽과 심실중격의 두께는 각 2.8cm, 3.5cm, 우심실벽의 두께는 0.9cm이며, 대동맥판하방에서 내막의 섬유화 소견이 있고, 대동맥 판막에서 수개소의 작은 결손 소견이 있으며, 심근의 조직 검사상 심근세포의 불규칙한 배열과 간질층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이다.○ 부검 소견상 심장이 매우 커져 있으며, 특히 비대칭적으로 심실중격의 비후가 심한 모양이고, 심근의 조직 검사상 전형적인 심근세포의 비후 및 불규칙한 배열을 보이는 등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심장의 병변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 등의 발현으로 인하여 돌연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된다.㈏ 법원 감정의○ 망인의 심장 무게가 874mg으로 한국 정상인 심장 무게가 300~350mg인 점을 감안하면 망인은 정상인의 2배 이상의 엄청나게 큰 심장을 가지고 있고, 심실중격이 비대칭적으로 두꺼워진 증상을 동반한 전형적인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비후성 심근병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발병 당일에 망인이 한 활동들은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어난 현장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급사가 발생 직전의 활동으로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유적적인 소인에 의한 전형적인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사망전 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관련성보다는 지병의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증거] 갑 제2, 3, 6,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4. 2. 10.부터 2014. 2. 22.까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연장근무시간은 1.5시간 ~ 2시간 정도였으며, 사망 2일 전인 2014. 2. 23.에 휴무하였고, 사망 당일은 오전 근무만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다가 쓰러진 점, ② 망인은 2002. 6. 1. 회사에 입사하여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에 비추어 망인에게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심장 무게가 정상인의 2배에 이르고 심실중격이 비대칭적으로 두꺼워진 증상을 동반하고 있어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되고 그로 인하여 돌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진료기록과 부검기록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관련성보다는 지병의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망인은 사망 이전에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하여 진단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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