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2015구합56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6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4(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재단법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연구원으로 2008. 7. 29.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가스용기가 폭발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1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 10. 5.부터 소외1가 2014. 5. 2. 재혼을 함으로써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2014. 5. 31.까지 소외1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소외1가 재혼한 사실을 알고 2014, 5. 15.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가산금 및 수급대상자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라. 피고는 2014. 6. 11.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1와 결혼하기 전까지 수년간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왔고, 결혼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원고와 망인은 생계를 같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결혼한 이후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1995. 12. 21.부터 충남 ○○시 이하생략에서 처인 소외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4. 9. 폐업하였다.2) 망인은 원고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오다가 2006년에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망인이 2006. 4. 12. 취업을 하기 전에는 1년에 1~4회 정도, 취업을 한 이후에는 1년에 3~5희 정도 원고에게 200,000~4,000,000원씩을 입금해 왔다. 망인이 2008. 3. 1. 결혼을 한 후에는 2008. 4. 10. 12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고, 2008. 7. 4. 원고의 처 명의의 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돈은 입금된 다음날 망인의 동생에게 출금되었다.3) 소외1는 망인의 유족이 소외1 1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면서, '2008. 3. 1. 결혼하여 울산 이하생략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충남 논산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다'고 진술하였고, 2014. 5. 28. '2008. 3. 1. 망인과 결혼하여 망인이 사망한 2008. 7. 29.까지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였고, 다른 부양가족은 없었으며, 망인과 함께 사는 5개월 동안 망인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4) 한편, 망인의 동생인 소외3는 2013. 6. 18. 개인희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제1호)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을 보면,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그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일 것을 요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2) 이 사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망인이 결혼하기 전에 원고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한 사실, 망인이 결혼한 후에도 원고에게 한 차례 12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인 망인의 소득으로 원고가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거나 망인이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망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원고가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는 등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원고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있었고, 망인이 소외1와 결혼을 한 이후에는 단 한 차례 금원을 지급한 것 외에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바 없으며, 소외1 역시 피고에게 유족은 자신이 유일하고, 망인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2013. 4. 9. 폐업을 할 때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해 온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이 결혼 전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부분 위 슈퍼마켓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결혼한 후 원고와 처 계좌로 보낸 2,000,000원도 원고의 생계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동생인 소외3가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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