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물승인처분취소

2015구합56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2599,2심-대법원,2017두549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9. 3. 20.생 남자)는 1995. 2. 13.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위 회사 울산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4. 11. 6. 13:45경 위 공장 내에서 부동액주입건을 들던 중 오른쪽 손목 부위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오른쪽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통증도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같은 날 병원에서 '우측 장무지(엄지손가락) 신건파열, 우측 수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병원에서 2014. 11. 10. 우측 장무지 신건 봉합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팔과 손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여 오른손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왔고, 그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피고는 원고의 개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하나, 원고에게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 원고는 1995. 2. 13.부터 산재요양을 받은 4년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5년 이상을 이 사건 공장 의장3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주간 교대로 아래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1조 06:00~15:30, 2조 15:30~01:30, 두 조 모두 근무 시간 중 40분은 점심 또는 석식시간), 아래 3가지의 공정은 2시간마다 순환하며, 순환시 10분간 휴식하였다.  - 그라스 서브 수정 작업: 차량의 앞뒤쪽에 장착된 유리에 흡착컵을 부착하고 간격에 맞게 위치 조정을 하는 것으로, 유리를 두드려 흡착컵을 부착하고, 유리를 당기거나 밀어 위치를 조정한다.  - 후론트 시트 장착 작업: 차량 앞쪽 시트를 장착하는 것으로, 차량 내부 공간에서 한 손으로 시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시트를 고정한다.  - 시트의 열선, 케이블 작업: 차량에 시트 열선, 케이블 등을 연결한다.  - 부동액워셔액 주입 작업: 차량에 부동액과 워셔액을 주입하는 것으로, 주입건을 수시로 이동시킨다.  - 스티어링휠 장착 작업: 차량에 스티어링휠을 장착하는 것으로, 차량 옆에서 스티어링휠과 차랑의 고정위치를 맞춘 후 공구를 이용하여 너트를 조립한다. ○ 원고의 위 작업에는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및 접촉 압박,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손목의 위 아래 꺾임 범위는 15。미만이고, 1kg을 초과하는 무게의 물체를 손가락으로 취급하기도 하며, 분당 4회 이상 반복되는 동작이 있고, 공구의 무게는 1~2kg으로 진동이 있으며, 손가락에 강한 힘은 가해지지 않는다. ○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취미로 배드민턴을 치며, 2008. 3. 27. 중수지골 및 지 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2008. 4. 17. 손가락의 골절을 원인으로 각 요양을 한 적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2014. 11. 10. 건봉합술 시행 후 현재까지 경과관찰 중이다. 건(腱, 힘줄이다)의 심한 마멸소견이 관찰된다. 원고의 직업력 및 수술 소견은 건의 반복적인 과사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울산지사: 초음파 소견상 건의 파열은 확인되나, 원고가 종사하는 업무에 의하여 쉽게 파열될 수는 없고 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적 병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병발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작업 등에 의한 직업병 심의가 필요할 것이다. ○ 본부(의사 2명): ①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외상이나 기저질병, 과도한 업무력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된 작업은 손목의 경미한 꺾임, 반복작업, 공구사용, 손가락 사용 등의 일부 손목 손가락 부담 작업에 노출되나, 노출시간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 강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액주입건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다수 의견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원고의 작업동작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생긴다고 보기 부족하고, 개인적 요인이 질병발생에 더 많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작업 자세에서 해당 건에 영향을 특별히 줄만한 동작이 적다.  - 피고 자문의의 의견이 위와 같고, 작업환경의학전문가는 원고 업무 내용상 손가락 및 손목에 부담되는 작업은 일부 있으나 이 사건 상법의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재해자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의학적 소견, 작업형태 및 직업력 등 고려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오른쪽 장무지 신건이 손목 부위에서 파열되어 약 4cm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러한 파열은 열상 등 직접적인 손상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 기저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며, 외력 없는 파열은 드물다.반복적인 작업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심한 마멸의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기저질환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단순히 기저질환 없이 작업력이나 작업형태 등에서 누적된 부담으로 장무지 신건의 심한 마멸 또는 파열 가능성은 낮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10, 14호증。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건강 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위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전국 금속노동조합 ○○○○○ 지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 내용 중 다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오른손 무지 신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직업환경의학전문가나 의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점, ② 원고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잡이이므로, 근무 외적으로도 평소 오른쪽 손가락 근육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근무 중 외상을 입은 일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통상 외상이나 기저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단순히 부담이 누적된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사의 의견이고, 건의 반복적인 과사용과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 주치의 또한 원고에게 이전의 골절력 등의 소견이 없었으므로 반복 적인 과사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④ 원고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동료들의 상병은 이 사건 상병과 다른 부위이거나, 골절 또는 염좌 등 다른 유형의 상병이고, 특히 손가락 부위에 상병을 입은 경우 그 원인이 모두 외상(넘어짐, 부딪힘, 꺾임, 끼임, 충격)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동종 업무로 발병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드는 점, ⑤ 그 밖에 원고의 나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반복 정도, 가해지는 힘의 세기나 진동의 정도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물승인처분취소 - 2015구합56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