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56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81. 12. 24.생, 남자)는 2004. 6.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공장에서 크래쉬 패드 장착, 타이어 장착, 칼럼 조인트 장착 및 토크 확인, 벨트 장착, 엔진 높낮이 조절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3.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공장에서 연료탱크 장착, 히터 프로텍트 장착, 서스펜션 조립, 플로어 와이어링 장착, 단차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4. 10. 18. 13:00경 단차 수정 작업을 하면서 차량 앞문의 단자를 수정하기 위해 앞문 하단을 당기던 중 목과 오른쪽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외과의원, 소외 회사 부속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2014. 10. 24. ○○○병원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하고 경추부 염좌를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 상병을 통들어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9.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4. 6. 1.경부터 ○○○○ 및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에서의 업무(1) 원고는 2004. 6. 1. ○○○○에 입사하여, 2013. 2. 28.까지 소외 회사 ○○○공장에서 크래쉬 패드 장착, 타이어 장착, 칼럼 조인트 장착 및 토크 확인, 벨트 장착, 엔진 높낮이 조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4. 6. 1.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사고자가 발생한 경우 대체작업자로서 ○○○, ○○ 조립작업을 하였다.- 크래쉬 패드 장착(시간당 24대): 크래쉬 패드를 장비로 집어서 힘으로 밀고 당기면서 차량 프런트부에 장착하고,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허리를 숙이고 목을 옆으로 비튼 상태에서 크래쉬 패드를 볼트로 고정하였다.- 타이어 장착(시간당 24대): 타이어에 휠카바를 덮은 뒤 허리를 숙이고 목을 앞으로 든 상태에서 차량에 타이어를 장착하였다.- 칼럼 조인트 장착 및 토크 확인(시간당 24대): 스티어링휠 칼럼 조인트를 왼손으로 삽입하고,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허리를 숙이고 목을 옆으로 비튼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볼트고정작업을 한 뒤 토크장비를 이용하여 토크를 확인하였다.- 벨트 장착(시간당 24대): 상체를 차체에 밀어넣어 목을 옆으로 비튼 후 벨트 고정 받침대를 장착하고, 시트 벨트를 볼트로 고정하였다.- 엔진 높낮이 조절(시간당 24대): 목을 옆으로 숙이거나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마운팅 스탭 장비로 엔진 높낮이를 조절한 후 받침대를 장착하였다.- 히타호스 관련 작업(시간당 24대): 몸을 숙여 엔진룸 안쪽으로 팔을 넣어서 히타호스 및 연료호스를 삽입하고, 히타호스 및 연료호스를 클램프로 고정하였다.(2) 원고의 근무형태는 2교대제로, 근무시간은 주간 08:00~20:00, 야간 20:00~익일 08:00였다(식사시간 1시간).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1) 원고는 2013. 3,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0. 18.까지 지원반에 소속되어 소외 회사 ○○○공장에서 사고자가 발생한 부서에서 대체작업자로서 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연료탱크 장착(시간당 32대): 차체 아래로 들어가 목을 위 또는 아래로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에서 차량 하부 연료탱크에 호스를 연결한 후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차량 엔진 후드, 프런트 도어(앞문), 리어 도어(뒷문), 테일게이트(뒷문)의 틈 및 단차(높낮이) 수정(시간당 36대): 완성 차량에서 부품과 부품 사이의 거리,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일정하지 않은 부분을 손으로 때리거나 밀거나, 망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섀시 조립작업 중 히터 프로텍트 장착, 서스펜션 조립, 플로어 와이어링 장착(시간당 36대): 차체 아래로 들어가 목을 위 또는 아래로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에서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2)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2교대제로, 근무시간은 주간 06:50~15:30, 야간 15:30~익일 01:30이었다(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시간당 10분).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당시 만 32세의 남자로, 키는 약 179cm, 체중은 약 75kg이다.나) 원고는 2012. 8. 21. 및 같은 달 22. ○○○○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3. 10. 2. ○○○○○○○○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0. 18. 13:00경 단차 수정 작업 도중 목과 오른쪽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2014. 10. 20. ○○○○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4. 10. 22. 및 같은 달 23. 소외 회사 부속 의원에서 '근육 좌상'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이 사건 상병들로 진단되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현재 통증 및 저린감이 잔존하여 향후 약 6주 간의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제1 상병이 확인되나, 심한 퇴행소견, 단순 방사선 검사상 후만 변형 등의 소견을 보이므로, 기존 질환의 악화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력 등 조사 후 업무관련성 판단을 요함.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제1 상병이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가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 이 사건 제2 상병은 재해력도 뚜렷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 이 사건 제1 상병의 경우 업무력 평가 결과 원고의 업무가 목에 부담을 줄 정도의 작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2 상병의 경우 재해 당시의 발생 경위가 목에 충격을 줄만한 기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작업 내용이 이 사건 상병들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들은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경추 추간판탈출증1) 의학적 정의: 경추 추간판의 수핵이 얇아진 섬유륜을 바깥쪽으로 밀거나 뚫고 나와서 신경조직을 압박하여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연성 추간판탈출증) 또는 경추의 퇴행성 변화인 골극이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경성 추간판탈출증).2) 발병원인: 나이가 많아지면 수핵의 수분이 감소되는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수핵은 굳어지고, 섬유륜도 퇴행성 변화에 의해 약해져서 갈라지게 되어 굳어진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밀고 나오거나 뚫고 나와서 신경조직을 압박하여 경부동통, 어깨 부위 동통, 상지의 방사통 및 저림증 등의 증상을 유발함.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은 외상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60% 정도를 차지함.3) 원고의 상태는 경추 제5-6번 추간판의 연성 탈출이 중등도로 발생하여 신경조직을 압박하고 있고, 발병시점은 2014. 10. 18.로 보는 것이 타당함.4) 경추 MRI 및 경추 일반방사선 검사상 경추 제5번 우측 하부 변연에 경도의 골극이 인지되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이고, 퇴행성 변화는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오로지 업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5) 원고의 작업 내용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로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장기간 작업할 경우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인에 비해서 더 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제2 상병1) 의학적 정의: 경추부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가해져서 경부동통, 두통, 어깨 부위 방사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영상학적 검사상 골절이나 탈구 혹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2) 일반적 발병원인: 외상이나 목을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동작 등으로 인해 가속·감속의 힘이 경추부에 가해져서 발생하고, 과신전으로 인해서 가장 흔히 발생함.3) 일반적으로 문을 당기는 행위로 인해서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2014. 10. 24. 시행한 경추 MRI 검사상 이 사건 제1 상병이 확인됨.○ MRI 검사상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예상될 만큼 많은 양의 수핵 탈출이 확인됨. 이러한 수핵 탈출은 목 부위에 압력이나 충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경추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의 외측 섬유륜 부위가 파열되면서 내측 수핵이 빠져나온 상태를 말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순간적인 외력이 추간판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잘 발생하고, 지속적, 반복적 힘이 추간판에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발생 가능함.○ 원고의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 상병을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 사건 제1 상병은 작업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호증,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작업동영상(CD, 을 제7호증)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에 관한 판단먼저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상병 발생 당시 만 32세에 불과하여 나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로 진행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상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약 10년 동안 ○○○○ 및 소외 회사에서 목의 신전, 굴곡, 비틀림 등의 움직임을 요하는 자동차 섀시 작업 등의 작업을 하루 200회 이상 반복하였는바, 이는 목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일반적으로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장기간 작업할 경우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인에 비해서 더 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⑤ 이 법원의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제1 상병의 퇴행성 병변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제2 상병 부분에 관한 판단다음으로 이 사건 제2 상병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 점, ② 오히려 원고는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제2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차량 앞문의 단차를 수정하기 위해 앞문 하단을 당기던 중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상병은 일반적으로 외상이나 목을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동작 등으로 인해 가속·감속의 힘이 경추부에 가해짐으로써 발병하는바, 위 단차 수정 업무가 이 사건 제2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목을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동작 등을 요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단차 수정 업무 수행 도중 외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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