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71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978,2심【주문】1.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소외1(1968. 8.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7.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1. 4. 7.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순차 등기되었다.취임일등기일○○○○2011. 3. 25.2011. 4. 7.○○○○2011. 9. 1.2011. 9. 1.○○○○○○2012. 9. 1.2012. 9. 7.○○○○○○2012. 9. 1.2012. 9. 7.나. 망인은 ○○○○ 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소외2의 사직 및 자살과 관련하여, 소외2 및 그 유족들과 협상 등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3. 9. 8.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망인은 ○○○○ 등 4개 방송사의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역할로 대외적 활동을 하였고, 사망 발생원인 역시 ○○○○의 대표이사로 본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비롯된 권한행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형식적·명목적으로만 ○○○○ 등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제 경영자인 소외 소외5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가) 갑 제4 내지 13, 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사용자인 소외 소외5, 소외6, 소외7은 ○○○ 계열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2008. 10.경 ○○○○○○○ 본부 (이하 '이 사건 본부'라 한다)라는 회사조직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본부는 ○○○○ 등 ○○○ 계열사(대외적으로는 개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었으나, ○○○○○○○ 내부에서는 ○○○○은 '동서사업본부', ○○○○은 '광주사업본부' 등 ○○○○○○○ 산하 지역사업본부로 인식되었다)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결정하였으며, ○○○ 계열사의 업무는 각 계열사에 사전에 위임된 업무가 아닌 이상 모두 이 사건 본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② 이 사건 본부에 구체적인 지시나 결정을 하는 사람은 ○○○○○○○ 부회장인 소외5과 ○○○○○○○ 총괄사장인 소외7이었는데, 특히 소외5은 ○○○ 계열사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이동 및 임금인상 여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망인 역시 '○○○○○○○ 대표이사 사장 소외5' 명의로 이 사건 본부 기술정책실 상무, 동서사업본부 대표, 광주사업본부 대표 등으로 인사발령되었고, 망인이 ○○○○과 체결한 2011. 5. 24.자 연봉계약서에도 ○○○○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소외5이고, 망인의 ○○○○ 내 직위는 '상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③ 소외5, 소외7은 결재서류, 전화나 문자 등으로 망인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고, 망인이 ○○○○ 등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에도 위와 같은 업무방식이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특히 소외2의 사직 및 자살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망인은 소외5의 지시에 따라 소외2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거나 유족과의 협상 등을 진행하였고, 소외5, 소외7에게 수시로 자신의 동선을 보고하였다.④ ○○○○ 등 ○○○ 계열사의 직원들은 망인을 '상무'라고 불렀고[○○○○ 등의 조직도상에도 망인은 소외8(○○○○○○○ 회장 / 소외5, 소외7의 부친), 소외5, 소외7의 지시를 받는 상무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각종 결재 시에도 망인은 상무란에 결재하였으며, 최종 결재권한은 부회장란에 결재하는 소외5이 행사하였다.⑤ 망인은 단독으로 ○○○○ 등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주인 소외5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소외5은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참석해야 하는 외부행사 등에 망인이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등기할것을 망인에게 지시하였다.⑥ ○○○○○○○의 실제 경영주인 소외8, 소외5, 소외7은 ○○○ 계열사의 주식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망인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소외5, 소외7은 ○○○○○○○의 모든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받았으나, 망인은 ○○○○ 등의 대표이사로 추가 등기되는 것과 관계없이 ○○○○으로부터만 매월 약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의 조직체계, 망인에게 주어진 업무권한과 업무처리방식, 소외5 등과의 지휘 감독관계, 망인이 ○○○○ 등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위, 망인의 급여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이 ○○○○ 등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실제 경영자인 소외5 등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 직원인 소외2의 사직 및 자살에 관한 소외2 및 그 유족들과의 협상 등의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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