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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571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좌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들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10.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2. 10. 12.까지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2003. 9. 23.부터 2013. 12. 31.까지 1t 포터 운전 업무를, 2014. 1. 1.부터는 안전시설 설치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4, 11. 21. 손, 목,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2014. 12. 18. ○○○ 외과의원에서 ①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4. 12. 18. 볼트를 죄는 작업시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는 도중에 어깨 통증이 심화되었고, 2014. 12.20. 및 2015. 1. 27. ○○○○○의원에서 ②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 ③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④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으로 진단받았다(위 5가지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앞서 붙인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0상병'의 형식으로 지칭한다).다.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회 사건 제1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이며, 나머지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입사 이후 20년 가까이 수행한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은 30kg이 넘는 중량물을 어깨에 메거나 들고 움직이고, 다른 작업자에게 들어 건네주는 작업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으며,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도 많았다.그 이후 수행한 1t 포터 운전 업무 역시 중량물인 자재를 차량에 직접 싣고, 차량을 운전하여 작렵장으로 운반한 후 그 자재를 작업자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작업이다.위와 같은 약 30년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는 지속적으로 목, 어깨, 손목 등에 많은 부담을 받아왔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신체조건과 업무 내용가) 신체조건: 1957년생 남성, 신장 174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나) 업무 내용① 족장설치 및 해체작업(1983. 10. 10~2002. 10. 12.)- 5~6인 1조로 작업을 하며, 자재를 블록 위에 올려주는 작업자, 블록 위에서 받는 작업자, 설치하는 작업자 자재를 준비하는 작업자 등으로 구분되고 5~6명이 돌아가면서 번갈아 작업한다.- 작업자세의 평균적 비율은 아래보기 50%, 위보기 25%, 정면보기 25% 정도이며, 실제 설치 및 해체작업은 약 800/6이고 그에 따른 준비작업이 약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목의 경우는 앞으로 숙이거나 젖히는 경우는 있고, 좌우로 회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시 좌우로 꺾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나 1분 이상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다.-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자재를 올려주는 경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위에서 자재를 받을 경무)가 있고. 무거운 것은 어깨에 메고 길게는 100m까지 운반하기도 하며, 족장설치해체 작업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1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족장 설치 작업시 자재는 25~30kg의 족장, 15kg의 사다리, 핸드레일, 파이프 등이 있는 데, 설치 작업 시 중량물인 족장, 사다리 등 모든 자재를 손으로 들어 블록 좨나 건조 중인 선박 위로 몰라주며 작업하고. 설치 및 해체의 작업 자체는 철사를 이용하여 족장을 묶거나 푸는 작업방식이다.- 족장 해체작업은 위 설치 작업을 하나씩 역순으로 진행한다.- 손을 이용하는 작업은 작업공구를 손에 쥐는 것이나 철사를 감는 것이다.② 포터운전 업무(2003. 9. 23.~2013. 12. 31.)- 족장을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해주는 작업이며 적치장에서 족장을 직접 손으로 1t 포터에 실은 다음 출발하여, 지정된 작업장소에 가서 내려주는 작업까지 시행하며, 작업내용별 비율은 상차(40%), 운전(30%6) 하차(30%) 정도이다.- 목을 앞으로 숙이는 경우는 있으나, 뒤로 젖히는 경우는 없다. 나머지는 운전시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정도이다.- 1t 포터에 족장을 실을 때에는 어깨 위로 손이 올라가는 자세, 바닥에서 자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를 아래에서 굽힌 상태로 중량물을 들어 운반하는 자세가 있다.③ 안전작업 난간대 설치해체 작업(2014.1 1.~)- 작업난간대를 설치해체하는 작업으로 구체적 내용은 위 ①작업과 유사하나, 사용하는 자재가 난간지주 와이어로프, 핸드레일 파이프(난간대) 등 주로 족장보다는 무게가 덜 나가는 7-8kg이다.2) 의학적 소견나) ○○○○○의원(원고 주치의)○ 원고는 양측 수근부 및 양측 견부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양측 수근부 저림증상 소견 및 우측 견관절 굴곡 내회전시 통증감 소견 보였으며, 이후 시행한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상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이 진단되었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어깨 및 손목 부담업무로, 이러한 작업을 30년 정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사건 제2 상병의 경우 남성의 경우 업무적 요인으로 주로 발생한다.나) ○○○○○의원(원고 주치의)○ 경부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경추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제1상병이 추정된다.○ 원고의 업무 중 경추부에 굴곡 신전 운동이 반복되는 작업의 경우 목에 부담을 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추간판 퇴행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 심하므로,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다) 피고 울산지사 직업환경의학 자문의사 최근 11년 동안은 어깨나 목 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된다.라)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제1상병>○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만성 팽윤 정도이다.○ MRI 검사 결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추간판높이 낮아짐, 탈수변화에 따른 변성, 섬유륜손상, 디스크의 미만성 팽윤 등 보임) 관찰되나, 급성 외상성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질환의 연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 원고의 작업은 족장 자재를 포터를 이용하여 운반해 주는 작업으로 작업내용, 작업자세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 원고의 업무는 작업조사상 조선업의 족장설치와 해체, 운반 그리고 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총 경력 약 31년 정도이며, 작업 시 손목사용, 거상작업, 들기 등이 있으나, 10년 전부터는 운전작업이므로 업무적 부담이 낮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직업환 경의학과)○ 이 사건 제1상병은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은 인지된다.○ 이 사건 제3, 4, 5상병: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볼 때 팔의 거상과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고 이러한 동작에서 견갑하근이 전방 관절와순과 충돌하는 전내측 충돌이 동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견갑하근 심부층의 부분파열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제2상병: 이러한 질환은 대체로 수부와 수지의 반복적인 운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적 요소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고의 업무내용은 어깨,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므로,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신경외과)○ 경추부에 다발성의 경추부 퇴행성인 섬유륜 팽윤증과 퇴행성의 여러 변화가 관찰된다. 원고는 목과 우측 어깨의 통증, 양손의 저림 현상을 호소하나 위 현상은 경추부의 질병과는 관련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어깨나 양측 손목 질환을 의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핵탈출이 아닌 섬유륜 팽윤이며, 이는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이다.○ 같은 연령대에 비하여 심한 정도는 아니다.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정형외과)○ 이 사건 제2상병은 남성의 경우 특별한 스포츠 활동이 없다면 과사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우측 견관절의 병증은 업무 관련성을 배제한 기존 질환으로 볼 수 없다.[인정 근거]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원, ○○○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제1상병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제1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소견도 상당수인 점, ②원고의 업무에 목에 무리를 줄만한 작업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상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연령대에서는 업무상 요인이 없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목부위의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의 범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위 인정사실 2)의 바)항 참조], ④ 이 사건 제1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상병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설령 이 사건 제1상병이 있더라도 그러한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30여 년 동안 수행한 업무 내용 중에는 무거운 자재를 팔로 들어 올리거나 나르는 작업이 많고,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앞서 본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업무내용은 어깨와 손목 부담업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점, ②원고의 업무를 어깨와 손목 부담업무로 보지 않은 의견[위 인정 사실 가의 다), 라)항 참조]도 있으나, 이는 원고의 최근 업무만 참조하여 판단하였거나, 포터운전 업무를 단순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만 있는 것 으로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소견은 모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근거 역시 (ⅰ) 이 사건 제2상병의 경우 통상 업무와 관련되는데 원고의 경우 손목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것 외에 빠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으며, (ⅱ) 사건 제3, 4, 5상병의 경우 원고의 작업 내용상 무거운 물체를 팔로 들어올리는 작업이 많아 견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4)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 내지 5 상병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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