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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쥐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81. 11. 3.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09년 3월부터 아래에서 볼 사망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에서 기초과정부 수업 조교 및 대학행정 일반(2011년), 교육 연구 및 학사 지원 등에 관한 사무(2012년, 2013년)를 담당하는 조교로 근무하였다(위 기간 중 2013. 8. 30.부터 2013. 9. 22.까지는 퇴사 상태였다).다. 망인은 2013. 11. 11. 오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두통이 심하여 조퇴하고 병원진료를 받은 후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12:42경 쓰러져 울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을 경유하여 울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혈관삽관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14일간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013. 11. 25. 22:30경 직접 사인 연수마비, 선행 사인 뇌부종,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15. 2.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이유】에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3. 11. 11. 쓰러지기 전까지 통상 2인의 조교가 함께 하던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과학영재 고교생들에게 대학교 수준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수업을 진행하거나, 물리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구를 관리, 안전 교육 및 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2013. 8. 30.자로 이 사건 대학교를 퇴사하였으나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주말마다 이 사건 대학교에 출근하였고, 결국 교수들의 요청으로 재입사하여 그동안 밀린 업무와 2013년도 2학기 리포트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발병 전에는 28분반 분량의 물리실험 리포트를 채점하고 성적입력기간에 맞춰서 성적을 입력하였어야 했는데, 그 때문에 이 사건 대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채점업무를 하면서 두통을 호소했다.위와 같은 과로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 담당 업무일반적인 업무: 물리 실험과 관련된 소모품 및 집기비품 구매와 실험 실습에 사용되는 실습도구를 관리하는 등 행정 업무, 일반물리실험실의 실험기자재 설치, 작동, 학생들 대상 안전교육 실시, 실험실 안전 점검, 수업 진행 중간 기말고사 문제 출제, 감독, 채점2013. 8. 2.부터 2013. 8. 16.까지: 영재교육센터 주관, 울산교육지원청 위탁 과정 진행을 맡아 과학영재 고교생들에게 과목을 개설 운영 발병 무렵: 28분반 432명 물리실험 리포트(서술식) 채점 업무 수행. 성적공고기간(2013. 11. 8부터 2013. 11. 15.까지)에 맞춰 일반물리실험 I, Ⅱ 기말고사 성적 입력(이하 '이 사건 채점업무'라고 한다)2) 업무기간 및 시간 등 망인이 담당한 일반물리실험 Al(Assistant Instructor) 업무는 종전에 2명이 배정 되어 해오던 것이었으나 2012. 5. 21.자로 망인과 함께 근무하던 조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연이어 육아휴직 및 퇴직을 하면서, 2012. 5. 21. 이후로는 망인 혼자 위 일반물리실험 Al 업무를 담당하였다.위 일반물리실험의 경우 조교 1명(망인)이 2013년 한 해 동안 담당해야 한 학생 이 총 907명(2009년 341명, 2010년 580명, 2011년 634명, 2이2년 570명)이나, 다른 과목의 조교 1명이 2013년 한 해 동안 담당해야 하는 학생은 일반화학실험은 258명, 일반생물실험은 483명 정도이다.망인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에서 2013. 8. 30. 퇴사하였으나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계속 업무를 보았고, 교수들의 부탁으로 2013. 9. 22. 이 사건 대학교에 재입사하였다.망인은 통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만 출근하였고, 1주 정상 근무시간은 40시간(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미부터 6시까지, 1일 총 8시간)이었으며, 망인의 발병 직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 기록은 모두 1주 40시간 이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교의 근무시간 기록시스템이 초과근무를 입력할 수 없게 되어있고(2011년 7월부터 시간 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망인은 이 사건 채점업무로 인하여 최소한 발병 전 1, 2주 동안은 평일 야간에 남아 근무하거나 주말에도 집에서 계속 채점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이는 2013. 11. 8.(금요일) 연가를 사용하였고, 그 후 이틀은 휴일이었으므로 연속 3일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3) 망인의 발병 경위와 평소 건강 상태가) 망인은 발병 1주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2013. 11. 11.(월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하였다가 다시 두통을 느끼고 조퇴하여 같은 날 9:38경 병원에서 두통, 경추간 판장애, 중추신경계통 탈수초질환, 위염, 어지러움의 증상의 진료를 받았고, 이후 자택으로 돌아와 휴식 중 12:42경 쓰러져 신음하는 것을 원고가 발견하여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2013. 11. 25.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173cm, 72kg의 신체조건으로, 2011년, 2012년 각 건강검진에서 종합 판정 정상B의 결과가 나왔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1. 6. 3. 건강검진 결과 간장질환 및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중성지방수치인 트리글리세 라이드 수치가 686g/dL(정상: 100-50), 간기능 검사 중 일종인 ALT(SGPT)가 51 (정상: 35이하) - 2012. 41. 22. 건강검진 결과 내과진료 요함 소견: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374g/dL, ALT가 208. 마찬가지로 간기능 검사 중 일종인 AST(SGOT)가 137(정상: 40이하)다) 망인은 과거 3년간 하루 평균 10개비의 흡연을 하다가 2012년 경부터 금연하였고, 망인은 위와 같이 쓰러지기 전 10년 동안 뇌지주막하출혈 등에 관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고, 관련된 가족력도 없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망인의 CT와 혈관조영술 소견상 뇌지주막하출혈과 그 원인 질환으로 좌측추 골동맥의 해리성(박리성) 뇌동맥류 소견을 확인함. 상병명에 의한 뇌부종이 진행되어 호흡중추 압박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나) 부산업무장질병판정위원회- 검진에서 고지혈증이 있었고, 추끝동맥 해리성 동맥류가 관찰되어 이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봄- 신청상병 인지되나, 업무시간이 일반인보다 적고, 개인적 소인이 있으며, 별한 스트레스 사실을 확인키 어려우므로 불승인이 타당함- 신청상병은 인지되지만,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급격한 스트레스 등 위험 요인도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1주 평균 60시간 장시간 근무나 작업시간의 증가 등 현행 법적 기준에 의한 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 하여도 신청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만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함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신경외과)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알려진 바 없다. 흡연, 음주는 동맥류 형성과 파열의 위험인자이다.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가 뇌지주막하출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여 정도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직업환 경의학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그 연관성은 특히 55세 이하의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장시간 근로는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에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망인의 업무는 높은 업무부담과 낮은 업무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고긴장군에 해당하고, 고긴장군의 업무부담은 심혈관계 위험률을 증가시킨다.망인에게는 흡연, 이상지질혈증, 수축기 혈압의 개인인자가 있으나, 남자 35세를 전제로 3년 가량 하루 0.5갑의 흡연은 지주막하 출혈을 발생시킬 확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망인이 2013년 11월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총콜레스테를 165mg/dL로 정상범위였고, 혈압은 2011년 115/70mmHg, 2012년 137/89mmHg이다.[인정 근거] 갑 제4, 5, 11, 12,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과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뇌지주막하출헐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2. 5. 21. 무렵부터 1년 6개월 이상을 망인의 종전 근무 또는 다른 과목의 조교근무에 비하여 최소 2배 내지 4배 가량의 많은 학생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은 평소에도 일반적인 조교의 근무시간보다 통상 더 많은 시간 근무하여야 했고, 이는 경우에 따라 야근, 퇴근 후 또는 주말의 재택 근무를 수반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대학교의 근무시간 기록시스템에 의하면 망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초과근무를 입력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나 동료 직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종종 정상 퇴근시간을 넘어 조교들 중 가장 늦게 퇴근하거나, 집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다.② 특히 망인은 최소한 발병 전 1, 2주 동안은 성적공고기간이 임박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채점업무가 다른 조교에 비하여 많았으므로, 평일 야간에 남아 근무하거나 주말에도 집에서 계속 이 사건 채점업무를 수행하였다. 앞서 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역시, 망인의 업무는 높은 업무부담과 낮은 업무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고긴장군에 해당하고, 고긴장군의 업무부담은 심혈관계 위험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다.③ 망인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에서 2013. 8. 30. 퇴사하였으나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계속 업무를 보았고, 교수들의 부탁으로 2013. 9. 22. 재입사하였는바, 망인은 평소 자신의 과중한 업무를 견디기 힘들어 퇴사를 감행할 정도였던 점, 그러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1달이 채 되지 않아 재입사한 점, 재입사 후에는 퇴직기간 동안 밀린 업무도 자신이 처리하였어야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무렵부터 느꼈을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로 젊은 나이였고, 발병 전 2년의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다소 높은 경우도 있었으나 중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뇌지주막하출혈 등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다. 비록 중성지방수치가 높고 간 기능 검사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3년간 한 흡연은 뇌지주막하출헐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나 망인의 나이, 흡연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망인의 위 중성지방수치, 흡연 등의 요인만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데, 망인에게 발병 무렵 업무 외에 별다른 사고나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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