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73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5. 1. 19.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처분일을 '2015. 1. 7.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4(1968.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20. ○○○○요양방문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 한다) 사업주 소외1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제2조(담당직무)을(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다. 다만 여기에 정하지 아니한 업무는 갑(이 사건 방문요양센터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함에 의한다.제3조(계약기간)을의 계약기간은 2013. 11. 21.부터 2014. 11. 20.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근로조건)-근무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제로 한다. 단, 수급자의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근무일 외의 날에도 근무할 수 있다.-근무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수급자의 형편과 요청 또는 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근로인정시간 : 장기요양급여내역서와 서비스제공일지에 기록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제5조(급여)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시간제 (시급 4,560원으로 한다)제6조(휴일)을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다.1. 매주 토요일, 일요일나. 망인은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중증 치매환자인 소외2에 대한 방문요양급여 제공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요양센터와 소외2 및 그 보호자 소외3(소외2의 딸) 사이에 체결된 2014. 7. 1.자 약정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4. 7. 1.부터 2014. 11. 5.까지였고,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시간(07:00부터 11:00까지)이었다.다. 한편, 이와 별도로 망인은 소외3과 사이에 소외2에 대한 요양보호계약(이하 '이사건 요양보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3. 11. 20.경부터 망인이 소외2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끼찌 주 6일간 근무하되, 이 사건 요양보호센터에서 지원하는 요양서비스 시간인 07:00경부터 11:00경까지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일 20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망인은 소외2의 집에서 24시간 기거하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다만 토요일 16:00~18:00경에 소외2의 자녀들과 교대를 하였다가 일요일 18:00경에 다시 출근하였다.라. 소외3은 망인의 요양보호의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2014. 3. 28부터 2014. 8. 5.까지 월 1,615,750원씩 합계 8,078,750원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마. 망인은 2014. 7. 24. 목요일 20:16경 소외2의 보호자에게 소외2의 상태가 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4. 7. 26. 토요일 18:00경 소외2의 집 욕실에서 머리를 세면대를 향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바. 발견 당시 망인은 사망 후 12시간 이상 경과되었으나 전신에 부패가 시작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24시간은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얼굴, 목, 양쪽 팔 부위 등에서 조흔과 멍 자국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좌측 팔 옆에서 다수의 모발이 발견되었고, 좌측 엄지손가락에서도 혈흔과 모발이 확인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뇌진탕 및 머리덮개출혈과 뇌부종으로 추정되었다.사. 소외2은 망인을 폭행하여 망인이 넘어지면서 두부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20. ○○○○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4419호로 폭행치사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아.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4. 7. 25. 07:00부터 11:00까지 요양급여 제공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자. 원고 원고1은 망인의 부, 원고 원고2는 망인의 모로서 2014. 10. 4.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9.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피요양보호자의 자택에서 가사사용인으로 노무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업주의 근로관계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형편과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망인은 소외2의 자녀들의 요청에 의하여 24시간 입주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망인이 소외2의 재가요양보호를 맡게 된 것은 이 사건 요양센터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도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시간 내의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취지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안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여 발견된 시점(2014. 7. 26. 토요일 18:00경)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2014. 7. 25. 금요일 18:00경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사업주인 이 사건 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소외2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간은 주중 07:00경부터 11:00경까지이므로, 그 외에 망인이 소외2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소외2을 간병하는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아닌 이 사건 요양보호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이라고 보아야 하고, 망인이 이 사건 요양보호계약에 따른 대가를 소외3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수급자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요양센터와 망인 사이에서 근무시간의 조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을 제8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14. 7. 25. 07:00경부터 11:00까지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장기요양급여내역서와 서비스제공일지에 기록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망인이 개인적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자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한 행위를 본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요양센터의 주선으로 이 사건 요양보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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