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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75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6. 5.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1. 2. 9.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5. 7. 12.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에 따른 다발성 뇌경색증, 다발성 말초신경병변(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4. 10. 22. 04:40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주치의인 ○○○대학교의과 대학부속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소외2이 작성한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중간사인 비가동성,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뇌경색, 선행사인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11. 1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4. 12. 16.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은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이 맞다 하더라도 폐렴은 감염성 질환이어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상관관계가 특별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취지망인은 오랜 기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 표한, 사망 전 6개월부터는 기존 다발성 뇌경색증의 상태가 악화되어 그 후유증으로 인한 연하기능의 저하로 가래배출에 문제가 있기도 하여 폐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망인의 폐렴 발병과 이 사건 승인상병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및 진료내역가) 2013년 이전의 기록○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1997년부터 약물치료를 시행함.○ 2005년 폐결핵 진단함.○ 2007년 갑상선 결절에 대하여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시행함.○ 2007년 전립선비대증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을 시행함.○ 2009년 위암으로 위부분절제술 및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2011년 복강 내 농양으로 대장 쐐기절제술 및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함.나) 2013. 9. 8.부터 2013. 9. 17.까지 입원내역○ 망인은 2013. 9. 8. 같은 해 4월부터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전신쇠약, 체중감 소(당시 6개월 동안 약 10%의 체중감소), 호흡곤란, 가슴 불편감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함.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 되었고, 심초음파검사 및 폐활량검사에서 정상 소견으로 약 10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함.○ 진단명위-식도 역류질환, 호흡기 결핵의 후유증, 분문의 악성 신생물 및 조기, 고혈압 (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완전 우각 차단, 왼쪽 콩팥의 낭종,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당뇨병, 이황화탄소중독작용, 기타수면장애, 역류성 식도염다) 2014. 4. 7.부터 2014. 5. 11.까지 입원내역○ 2014. 4. 7.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전신쇠약 증세가 있으며, 내원 15일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보여 입원함. 2014. 4. 7. 전산화단층촬영상 폐렴 소견 있어 항생제 치료함. 2주간 치료 후 폐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호흡곤란에 대하여 2014. 4. 17.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폐색전증이 발견됨. 치료 후 전반적으로 증상 호전되어 퇴원함.○ 망인의 주치의 소외2은 2014. 4. 21.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폐색전증이 발견되어 2014. 4. 22.부터 2014. 5. 12.까지 3주간의 입원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음.○ 피고 자문의사 1은 '폐색전증 및 폐렴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성이 낮아 통원치료로 변경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 2는 '망인은 현재 폐렴이 좋아지고 폐색전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폐렴은 상관관계가 없고,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결과로 의식이 떨어지거나 음식물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 음식이 폐로 들어가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폐렴으로 입원해 치료하다 폐색전증이 오고 폐렴은 호전되고 있으며, 폐렴에 대해 별다른 원인 설명이 없어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상관이 없는 폐렴이고 그에 따른 폐색전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 피고는 2014. 5. 16. 망인의 폐렴 및 폐색전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서에 대하여 통원치료로 변경 승인하였음.○ 진단명폐색전증, R/O 허혈성 뇌졸중, 유발인자가 없는 폐색전증, 폐렴, 기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기타 척추증, 등 허리 부위,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을 동반한 결핵의 후유증,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양성 전립선 비대증,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당뇨병, 역류성 식도염, 갑상선기능저하증라) 이후 통원치료 내역2014. 6. 10., 같은 해 7월 10일, 같은 해 8월 8일, 같은 해 9월 23일, 같은 해. 10 월 21일 각 통원 치료함.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제출된 외래기록을 보면, 사망 하루 전 기록으로 '식사 부실, 운동 저하, 전신 쇠약'이라 되어 있고, 그 전에도 같은 기록에 '가래'가 있다는 정도로 월 1회 외래로 치료 받았음. 직접사인이 폐렴이라는 기록을 찾을 수 없음. 또 폐렴은 감염성 질환이어서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그에 따른 다발성 뇌경색과의 상관관계가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데, 망인의 생존시 신청한 폐렴이 이황화탄소중독과 관계가 인정받지 못한 바 있음. 따라서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 뇌경색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 2 : 폐렴은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관련 없음.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의 주치의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소외2의 소견)○ 망인은 1996. 6. 28.부터 2014. 9. 23.까지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전신 쇠약감, 두통, 기침, 가래, 가슴통증, 호흡곤란, 어지럼증, 식욕감소, 입마름, 복부 불편감 및 통증, 연하장애와 통증, 배뇨통, 배뇨곤란, 무기력증, 보행장애 등의 다양한 증상이 있었음.○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과 다발성 뇌경색, 다발성 말초신경병변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한 활동제한, 연하곤란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되었고, 구역과 구토, 식욕감퇴 등의 소화기계 증상과 근육 소실, 균형감 상실로 인한 운동 제한, 호흡곤란, 기침과 가래, 폐렴, 폐색전증, 기억력 감소, 기력 감소, 체중 감소 등의 다양한 문제를 보였으며, 모두 상기 질환들에 대한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증상들임.○ 다발성 뇌경색은 팔다리가 마비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고, 다발성 말초신경병변의 경우 신경과 그에 따른 근육 손상이므로 망인의 경우에도 독립 보행 장애, 연하 장애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제한이 있었으며, 후기에는 이들 후유증상으로 인하여 주로 침상생활을 하게 되었음.○ 망인의 뇌경색, 말초신경병변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은 1996년 치료 시작 당시부터 지속되었고, 침상생활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2011년 이후부터 뚜렷해진 것으로 보임.○ 다발성 뇌경색증으로 노동능력이 모두 상실되어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침상에 국한된 상태로 지낼 경우 폐렴, 연하곤란 등의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장기간 침상생활로 인한 폐렴, 욕창, 근육소실, 골다공증의 악화, 감염과 패혈증 등의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 독립적 거동이 불가능하여 침상생활에 국한된 요양생활을 장기간 계속한 상황이 신체적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등에 의해 신체의 평형을 저해시키면서 이차적으로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와 B-세포 의 활성이 떨어져서 신체 전반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제한과 침상 생활을 주로 하였고 이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의 일환으로 인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일련의 이러한 의학적 상황들이 망인의 신체적 노화를 촉진시켜 여명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신체쇠약의 정도는 개인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망인이 가지고 있는 다발성 뇌경색과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등에 의한 일상생활 제한과 침상생활의 지속 등으로 인하여 신체쇠약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과 의학적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함.○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증과 다발성 말초신경병변으로 인해 활동 제한과 침상 생활, 연하기능 저하 등의 다양한 의학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래배출이 잘 되지 않고 합병증인 폐렴이 생겼으며, 폐렴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음. 이는 망인이 노화로 인한 사망보다는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해 다발성 뇌경색과 말초신경병변이 생겼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고 연하곤란이 생기면서 속발한 폐렴이 패혈증 등이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3의 소견)○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에 의한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염증으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경과와 예후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망인의 경우 사망에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후유증 또는 이와 관련된 와병 생활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중추 및 말초신경, 심혈관, 소화기, 내분비, 빈혈, 신장 등 신체 여러 장기를 동시에 침범하는 병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질병이 진행될수록 전신 기능 저하 및 면역력 저하 등과 같은 신체 변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망인의 추정사인인 폐렴의 발생 및 예후에 여러 다른 요인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그 정도를 파악 하기는 아직 근거가 부족함.○ 의무기록을 근거로 전신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중추 및 말초신경, 심혈관, 소화기, 내분비, 빈혈, 신장 등 신체 여러 장기를 동시에 침범하는 병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질병이 진행될수록 전신 기능 저하 및 면역력 저하 등과 같은 신체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망인의 전신상태가 양호하였다고 할 수 없음.○ 망인의 다발성 뇌경색 정도에 관하여, 2014년 4월 입원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 면, "급성 뇌경색의 증거는 없으나, 이전의 다발성 뇌경색에 대한 후유증과 광범위한 뇌위축 소견 있으며, 좌측 원위 후대뇌동맥의 제2분절(P2), 우측 추골동맥의 제4분절 (V4)이 좁아져 있는 소견 발견되어 재발성 뇌졸중 및 혈전색전증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됨.○ 망인은 1995년 이후 추가 유해인자 노출이 없었고, 폐기능 유지가 필요한 여러 차례의 수술력, 그리고 다른 질병이 직접사망원인을 유발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제시된 기록만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판단하기 어려움.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관련성은 환자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임상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할 것임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3의 소견)○ 폐렴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영상의학적 소견과 혈액검사 및 객담검사(세균 배양검사 포함) 결과를 알아야 하므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그 원인을 알기 어려움. 그러나 주치의 소견 부분에 '2014. 4. 7. 폐렴 소견이 있어 항생제를 치료하였으며 2주간 치료 후 폐렴이 호전'되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감염성 폐렴으로 볼 수 있음.○ 뇌경색이나 와병생활이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 질환들로 인해 영양결핍, 연하장애, 누워서 식사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다면 흡인성 폐렴을 비롯한 감염성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건강한 자보다 높음.○ 망인에게 해당되는 폐렴의 위험요인으로 높은 흡인가능성, 영양결핍 등이 있음. 그런데 제시된 자료의 병력을 보면,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많은 상태였고, 망인의 기저질환 중 하나인 위식도 역류질환과 역류성 식도염은 흡인 폐렴의 위험인자인데, 이것은 위암으로 위 부분절제술, 담낭절제술(2009년)을 받은 망인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임. 또한 폐엽절제술(2007년), 폐결핵(2010년)으로 인한 기관지 확장증에서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음.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의 중증도를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제시된 자료의 소견으로 보아 망인의 폐렴은 앞서 말한 기저질환으로 인해 쉽게 이환될 수 있는 상태였고, 이황화탄소중독증이나 뇌경색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확인할 수 없음.3)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특성○ 이황화탄소는 휘발성이 강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무색투명한 액체이며, 국내에서는 1981년 ○○○○○에서 최초의 중독환자가 보고되어 알려지게 됨. 이후 2010년까지 사망자 140명을 포함하여 ○○○○○ 근로자 940명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진단되었고,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근로자들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과 말초신경병증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남.○ 이황화탄소는 1차적으로 신경독성을 지니며, 중추 및 말초 신경, 심혈관, 소화기, 내분비, 신장, 생식기, 눈, 귀 등 여러 신체기관에 장해를 초래함. 주된 독성은 중추 신경계 및 심혈관계 장애로 뇌경색, 뇌증, 파킨슨 증후군, 신경행동장에, 말초신경병으로 감각 및 운동신경 모두 침범하며, 죽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음.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으로 눈에 망막미세동맥류, 망막병증, 시신경염 등 말 초혈관 변화가 나타나고, 생식기에 대한 영향으로 정자 수 감소 및 정자 형태 이상, 여성 호르몬 변화 및 불규칙 월경, 유산증가가 나타나며, 신장의 기저막 비후, 사구체경화증이, 기타 장애로 당뇨병 유사소견, 고음역 청력저하, 소화기능 장애,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심한 경우 심한 불안과 분노, 자살성향, 정신병, 악몽, 보행장해가 나타날 수 있음. 만성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장애는 비가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의 직접사인을 폐렴으로 진단하고 있는바, 망인은 사망하기 얼마 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폐렴 및 폐색전증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망인의 직접사인이 다른 데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직접사인을 폐렴 내지 폐질환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제시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망인의 폐렴은 감염성 폐렴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와병생활을 하였고, 오랜 기간 와병생활을 하는 경우 면역력의 저하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감염성 폐렴의 발병가능성이 커지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승인상병 중 다발성 뇌경색증이나 다발성 말초신경병변에는 연하 기능의 저하가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그로 인하여 음식물 섭취나 가래,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결과 음식물이나 가래 등 이물질이 폐로 침입함으로써 감염성 폐렴의 일종인 흡인성 폐렴이 발병할 개연성도 있는 점, ④ 망인에게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고, 그로 인한 면역력 감소나 연하기능의 저하 역시 있을 수 있으나, 제시된 자료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다른 기저질환이 망인의 폐렴 발생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그 발생기전이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다른 기저질환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나 연하기능의 저하와 독립하여 별개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승인상병과 다른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망인의 나이가 사망 당시 고령이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랜 기간의 와병생활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다른 기저질환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폐렴이유발 내지 악화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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