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7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1168,2심-대법원,2016두54183,3심【주문】1.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8. 10. 1. 물류운송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4. 6. 25. 05:20경 자택 서재에서 잠을 자다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4. 7. 16. 14:24경 '심폐정지, 뇌출혈(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5. 1. 12.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의학적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한바,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 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게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통상의 근로시간 이외에도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전 4주간 평균 1주당 65.75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상사인 소외2로부터 상식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매니저(부장)로서 직원 근무 스케줄 관리, 직원인사·급여·채용관리, 수입화물과 수출화물 배달 및 픽업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08:00부터 17:00까지 주5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나)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Web-based applications(회사 서버와 연결되어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하 "회사 관련 어플리케이션"이라 한다)에, 4회(2014. 3. 29., 같은 해 5. 10., 같은 달 24일 및 31일) 휴일에 접속하였고, 33회 평일 법정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접속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2014년 3월 2회(21일, 28일), 2014년 4월 1회(3일), 2014년 5월 3회(12일, 23일, 26일), 같은 해 6월 3회(2일, 13일, 23일) 총 9회의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5일(3. 28., 4. 3., 5. 23., 5, 26., 6. 2.)은 회사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다.2)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검사 항목2011년2012년2013년참고치(정상)간기능 ALT 수치4640380-33간기능 r-GTP 수치2731891980-56총콜레스테를 수치21921619598-199체지방률23.928.825.19.1-203)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의 소견○ 두개강 내의 뇌동맥에 발생하는 해리성 동맥류는 일반적인 뇌동맥류와 달리 발생기전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고혈압이나 흡연 또는 외상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과다와 관련된 만성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와 관련되어 심혈관질환이나 뇌졸중(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건강진단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흡연 외에 뇌졸중의 발생에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망인의 해리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과 업무간에 상당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2)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그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이 과중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의 출퇴근 시각이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으나, 망인이 회사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평일 중 근무 외의 시간 및 휴일에 로그인 한 기록 및 근무 외의 시간에 외부에 이메일을 발송한 내역이 상당수 남아 있다. 망인은 회사 외부에서도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로그인 기록 외에 종료 시각을 확인할 수 없기는 하나, 이는 회사가 로그아웃 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회사 서버 접속 기록도 기간 만료로 제출되지 않았다. 망인이 시간 외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였다고 동료 직원들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② 망인의 직속 상사인 소외2은 매우 까다롭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화통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원하는 대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업무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라고 보인다(소외2과 함께 일하던 여러 명의 비서 또는 매니저가 퇴사한 바도 있다).③ 이 사건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초부터 다음 해 5월말이어서 4~5월은 업무량이 증가하는 시기이고, 직원 근무평가가 6월부터 시작되는데, 매니저는 평가를 위하여 직접 부하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평가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여 날인을 받아야 하였다. 망인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전문의는 '망인은 건강진단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흡연 외에 뇌졸중의 발생에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망인의 해리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과 업무간에 상당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된다.'고 회신하였다.⑤ 망인이 흡연을 하였고,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간기능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체지방률이 정상 범위를 다소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상태가 점차 악화된다고 볼 자료도 없고 오히려 매년 수치가 나아졌다. 망인이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망인이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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