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5구합576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2.¹?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 및 손해배상금과의 조정내용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닷컴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15. 위 회사에서 제공한 다마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대전 이하생략 사거리에서 ○○택시 주식회사 소유 생략 택시와 충돌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좌측 제5, 6번 경추간 관절 골절, 좌측 제5, 6번 경추간 관절 탈구 및 척추 신경손상, 양측 등 부위 욕창(4단계), 반복 요로감염,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내향성 손발톱을 진단받고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2. 11. 2. 위 택시의 보험사인 ○○○○○○○○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원고의 과실정도를 30%로 보아 손해액 904,728,502원[844,728,502원{ = (일실수입 204,775,052원 + 기왕치료비 12,282,620원 + 향후치료비 284,590,972원 + 개호비 705, 106,360원) × 70%} + 위자료 60,000,000원]에서 91,622,203원을 손익공제한 813,106,299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0125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3. 12. 17.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조합연합회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화해권고결정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위 5억 원을 '화해권고결정금원'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4. 8. 18.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법 제80조 제3항 및 제84조에 따라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화해권고결정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화해권고결정금원 5억 원의 법률적 성격을 적극적소극적 손해배상액으로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14. 9. 12.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손해액의 소송물별 비율대로 구분하여 별지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과의 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8. 피고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조합연합회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금원 5억 원 중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총 87,513,100원을 공제한 412,486,900원만이 산재법 제80조 제3항 소정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령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여 조정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화해권고결정금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과 내역에 의한 금액으로 결정된 것인지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원고의 각 손해항목별 청구금액에 화해권고결정금원 대비 총 청구금원에 의한 비율을 곱하여 부당이득 징수금 및 조정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합연합회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의 법률적 성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이고, 위 5억 원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법 제80조 제3항 소정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서 위 금품을 받기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산재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손해배상과 보험급여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수급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산재법이 정한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돈을 특정함이 없이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돈을 일체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재법 이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돈을 특정할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수급권자와 제3자 양자 사이에 애초부터 개입하여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돈을 특정할 수도 없었으므로, 수급권자의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는다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상 피고로서는 나름대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돈 중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돈을 특정하여 해당 보험급여를 부지급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의 대응관계 특정 및 부지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법률적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5억 원을 일체로 화해권고결정금원으로 정함에 따라 원고는 ○○○○○○○○조합연합회로부터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돈을 특정함이 없이 위 5억 원을 지급받았 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했던 손해액의 구성을 고려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이 처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비율, 기대 여명, 개호시간 등을 기준으로 화해권고결정금원 5억 원이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분석이 하나의 결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법원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가 채택한 방법은 이 사건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일체로 지급된 다른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전국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손해의 전보가 적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2015구합5765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