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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77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망인의 남편, 생략생)는 약 30년간 ○○○○○에서 채광 현장 발파공으로 근무하였는데, 1992. 9.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2004. 2.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em(폐기종), ec(기관지 확장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로 요양 결정을 받고 요양하였다.나. 소외1는 2013. 9. 18. 14:41경 사인 '진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10. 8.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4. 1. "사망하기 11개월 전에 확인된 경미 폐쇄성 환기장애(Fl/2)는 폐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되지 않은 반면,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 7개월 전 확진된 식도암의 재발 및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평소 흡연 및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고 30년간 채광 현장에서 발파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992. 9.경 진폐 장해등급 11급 등급을 받고 2004년경 진폐증에 동반된 기관지 확장증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20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또한 망인이 사망 원인이 식도암이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생활을 반복하면서 망인의 기력 및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식도암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망인의 승인 상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정밀진단 기간진단기관판정결과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92. 9. 21. 1992. 9. 26.○○산재병원2/2제11급2004. 2. 23. ~ 2004. 2. 28.○○산재병원2/1em, ec, btiF0(정상)요양대상나) 망인은 2012. 10. 31.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2.87L(정상 예측치의 85%),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60L(정상 예측치의 75%), 일초율 56%로 경미한 심폐기능장해(Fl/2)에 해당하는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었다.2) 망인의 병력 및 치료 내역가) 망인은 2013. 2. 15.경 '식도 주위/용골하/우측 폐문부/양쪽 쇄골하 림프절 및 목림프절'에 전이를 동반한 식도암으로 확진되어 항암화학방사선 치료를 받아 식도암은 호전되었으나, 2013. 5.경 '용골하 림프절, 쇄골하 및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남아 있었다.나) 망인은 2013. 7. 15.경 식도암이 재발하였고 2013. 8. 8. 보전적 치료를 위해 하루 7시간씩 분당 2L의 산소를 투여하였음에도 호흡곤란과 전신 쇠약이 계속되었으며, 2013. 9. 5.부터 호흡곤란과 전신 통증이 있어 분당 2L의 산소/항생제/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호전되지 않다가, 2013. 9. 13.부터 객담량이 증가하면서 호흡곤란이 악화되었다.다) 망인은 2013. 9. 9.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촬영 결과 좌폐 하부에 폐렴 소견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병원 주치의사 소견▶ 망인의 사망 원인: 진폐증, 폐렴으로 인한 폐부전으로 사망함.▶ 망인의 진폐 관련 치료 외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본원에서는 진폐증과 폐렴 외에는 다른 질환 치료를 하지 않았음. ○○대학교에서 식도암으로 치료받았다함.나) 피고측 소견(1) 자문의사 소견망인의 기존 진폐는 심하지 않았고 식도암 및 그에 따른 면역저하 등으로 인한 폐렴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진폐와는 무관하다.(2) 피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회신서① 사망하기 7 개월 전 식도 주위/용골하/우측 폐문부/양쪽 쇄골하 림프절 및 목 림프절에 전이를 동반한 식도암(편평상피세포암)이 확진되었는데, ② 사망하기까지 임상 경과와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망하기 11 개월 전에 확인된 경미한 폐쇄성 환기장애(Fl/2)는 폐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 반면, ③ 식도암이 재발하고 악화된 상태에서는 발생한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되기 쉬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식도암이 재발하고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폐증이 완치 불가능한 질환은 맞으나 반드시 체력 저하와 저항력,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만성소모성 질환은 아니고 진폐증 정도에 따라 다르다.▶ 망인의 진폐증 정도는 심하지 않고 감정인이 받은 2004. 8. 2.부터 2013. 9. 16.까지의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는 진폐증이 더 진행하지는 않는 양상이다.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미미하다. 또한 망인의 진폐증 및 기관지 확장증은 경한 정도로 이로 인하여 전신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 2003년 Maurizio Coggiola 등이 발표한 'An update Of a mortality study Of talc miners and millers in Italy'라는 연구에서 1946년부터 1995년까지의 코호트를 분석하였을때 광부들의 식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식도암 발생과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희박하다.▶ 대개의 암 환자들은 폐렴으로 사망한다. 암 자체가 면역 기능을 악화시켜 폐렴이 잘 발생하고 망인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면역기능이 악화되어 폐렴이 잘 발생한다. 또한 망인은 80세가 넘는 고령이나 식도암이 거의 식도를 통째로 막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식도암은 호전되었으나 항암제, 방사선 치료로 인해 전신 상태는 악화되어 빠르게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 2. 20. 망인의 폐기능은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 1.66L(정상 예측치의 66%)'의 수치를 보이므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거나 평소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진폐증이 폐렴에 대한 방어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결과는 없다. 진폐증과 폐렴은 큰 연관성은 없으나, 진폐증이 결핵을 더 잘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있다.▶ 망인의 진폐증 및 기관지 심한 상태가 아니므로 동시항암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폐렴의 발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렴이 빠르게 진행하는데도 별 영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80세가 넘는 고령의 망인에게 불가피하게 동시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82세의 고령, 식도암,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등의 면역 억제 요인이 폐렴을 빠르게 진행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 9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거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이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5, 6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또는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망인은 1992. 9.경 진폐병형 2/2형으로 진단받았고 2004. 2.경 진폐병형 2/1형으로 진단받은 후, 사망 직전인 2013. 9. 16.까지 진폐증이 진행하지 않아 변화가 없었다. 또한 망인은 2004. 2.경 심폐기능이 정상(F0)이었다가 2012. 10.경부터 2013. 2. 20.까지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l/2)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심폐기능이 장기간 큰 변화가 없었고, 그 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았다.나) 망인이 2004. 2.경 기관지 확장증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3. 6. 28. 망인에 대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단정할 만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2세로 고령이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7개월 전에 식도주위, 용골하, 우측 폐문부, 양쪽 쇄골하 림프절, 목 림프절에 전이를 동반한 식도암(3기)이 발병하였고 2013. 7. 15. 식도암이 재발하였으며, 2013. 8. 8. 식도암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흡곤란과 전신 통증이 계속되다가 2013. 9. 9. 폐렴이 발병하였다.라) 진료기록감정 담당 의사는 "망인의 진폐증은 심한 상태가 아니므로 폐렴의 발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폐렴이 빠르게 진행하는 데도 별 영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인의 진폐증이 식도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80세가 넘는 고령의 망인에게 불가피하게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82세의 고령, 식도암,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등의 면역 억제 요인이 폐렴을 빠르게 진행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진폐, 폐렴'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가 직접사인을 '진폐, 폐렴'으로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호흡부전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폐렴으로 진단함'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의학적 소견회신서(갑 7호증)에는 "본원에서는 망인이 진폐증과 폐렴 외에 다른 질환 진료는 받지 않았고 ○○○○대병원에서 식도암으로 치료받았다고 함"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식도암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아온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바) 나아가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혹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식도암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폐렴이 발병하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 소결론망인의 진폐증(또는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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