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79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8821,2심-대법원,2016두38525,3심【주문】1.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2013. 9. 17. 06:06경 자신의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피고(부산동부지사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었고, 그 비용 또한 월 39,600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출퇴근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 1. 26.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6:04경 출발 예정이던 생략 버스를 운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망인이 운행 시각 30분 전에 사업장에 도착하지 않자 사업장에서 망인의 집으로 전화가 왔고, 망인은 그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을 출발하였다.2) 망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생략호 ○○○○○○ 화물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생략호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이 사건 재해 당일 06:06경 현장에서 사망하였다.3) 원고가 버스(첫차 6시 이후)나 지하철(첫차 05:48)을 이용해서는 06:04 출발 버스의 운행 시간에 맞춰 사업장에 도착할 수 없었다. 한편 망인의 집에서 사업장까지는 총 6.85km인데, 승용차로 약 18분 걸리고, 택시비는 약 7,700원이 든다.4) 망인은 6월에 10회(근무일수 26일), 7월에 3회(근무일수 28일), 8월에 8회(근무일수 28일) 약 6시를 전후하여 출발하는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모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였다.5) 망인의 사업장에서는 평소 사업장 소속 기사들이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 번 운행자를 먼저 출발시킨다(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망인의 다음 번 운행자가 06:04경 망인이 운전하기로 되어 있던 버스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그로부터 약 2분 후 망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등 참조).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6:04 출발 버스를 운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운행 30분 전에 사업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출근을 하게 되었다. 출근 당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는 없었고, 비록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미 사업장으로부터 출근이 늦었다는 전화를 받고 집을 출발한 망인으로서는 택시를 타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택시를 이용한 출근을 선택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다.노선버스의 특성상 정해진 출발시간에 반드시 출발하여야 하므로 배차시간에 빠진 기사가 있을 경우 다음 기사가 대신 출발한다고는 하더라도 순차 다음 기사들의 배차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지연된 기사의 배차가 회복되어야 한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출근하는 과정 중에 생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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