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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8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96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3.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2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3. 10. 22. 09:50경 위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10. 31.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다발성장기부전증', 선행사인 '뇌실혈종, 뇌부종 및 뇌압상승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 6.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8. '망인에게 상병을 유발 할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지병인 고혈압, 간 기능 저하 등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담당 업무의 특성상 석재라는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므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석재를 잘못 절단하거나 부착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전부 다시 작업해야 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과중하였다. 나아가 망인의 근로시간 및 강도가 사망 직전 4주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고 사망 무렵인 2013년 10월 한 달 동안 휴무일이 3일에 불과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망인의 담당 업무는 석재준비작업 및 석재시공업무로, 망인이 위치한 비계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석재를 올려주면 망인이 해당 공사구간의 설계도면에 맞추어 앵글작업을 한 뒤 앵글을 아파트 건물에 고정하고 석재를 그 위에 올려 고정하는 작업이다.나)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한 날의 경우 07:0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였고, 11:30경부터 13:00경까지는 점심시간, 15:00경부터 15:30경까지는 빵과 음료가 제공되는 휴식시간이었다. 망인은 그 밖에도 필요할 때마다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다)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44시간 42분(휴무일 7일), 사망 전 4주 동안 46시간 57분, 사망 전 12주 동안 38시간 43분이었다.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1962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51세였고, 키 166cm, 체중 70kg의 체형이었다.나) 망인은 2007. 12. 10.부터 2013. 9. 23.까지 본태성(일차성)·양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이 2012. 4. 24.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혈압이 149-98mmHg이었고 담당의사는 '간질환이 의심되므로 진찰·상담 후 재검을 요하고, 적당한 운동, 음식조절, 체중관리, 고혈압(유질환) 관리를 요한다'라는 소견을 냈다.라) 망인은 1주일에 담배 2갑씩 흡연하였다.3) ○○의료원 신경외과 의사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뇌조직자체를 뇌실질이라 하고 뇌척수액이 있는 곳을 뇌실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뇌실혈종, 뇌실질혈종이라 한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75%를 차지한다.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흥분 등은 뇌출혈의 원인인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산업재해 기준 상 망인의 업무량이 과도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실내출혈과 뇌실질내출혈을 발생시기는 것에 일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인정근거] 갑 제7, 8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에게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약 38시간에 불과하여 업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나) 망인이 사망 전 1주일간 근로기준법상 평균 기준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약 45시간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것이고, 사망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 그 전보다 다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3년 9월에 추석연휴가 있어 휴무일이 많았기 때문인 점, 발병 전 4주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47시간이었으나 야간근무는 전혀 없었고 휴무일도 7일로 충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시점은 사망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13. 7. 27.이었으나 망인은 이미 석재시공 작업의 경험이 충분한 숙련공이었던 점, 절단작업이 잘못되어 석재를 못 쓰게 되더라도 제재가 없고 작업이 지연되어도 야간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점, 또한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한 그라인더는 전기그라인더로 안전성이 우수하고 핸드그라인더 작업은 숙련공인 망인에게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의 기존 병력과 진료 내역, 건강건진 결과 등을 감안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실혈종은 망인의 업무와 무관한 고혈압과 같은 기왕증의 영향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3) 이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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