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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5구합58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취소, 재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과로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뇌교출혈을 상병으로 한 산업재해승인을 받아, 2002. 6. 13. 경부터 2003. 2. 12. 경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피고는 고정된 원고의 장해 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를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제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3. 3. 26. 원고를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및 간병급여 대상으로 결정(이하 '종전 등급결정'이라고 한다)하고, 약 10년간 원고에게 장해급여(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① 원고의 치료종결 당시 뇌손상에 따른 신경장해의 경우는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눈의 장해는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없는 장해라고 판단하여 종전 등급결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고 한다)하고, ② 2003. 2. 12. 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며 등급재결정(이하 '이 사건 등급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③ 종전 등급결정에 따라 2003. 3. 1. 부터 2015. 5. 31.까지 지급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649,639,00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186,113,270원(장해급여 158,845,060원 + 간병급여 27,268,21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고 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고 한다).[인점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취소결정, 등급재결정, 징수결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종전 등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등급을 재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등급재결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재판정이라고 보더라도 재판정 제도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위 법 부칙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재판정은 법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취소결정과 등급재결정은 모두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설령 직권취소와 등급재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치료 종결당시 원고는 몸에 마비가 오고 양쪽 눈이 거의 실명된 상태여서 간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내용의 진단서, 진료기록을 토대로 종전 등급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후의 상태호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종전 등급결정 당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소결정, 등급재결정, 징수결정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취소결정과 등급재결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징수 결정된 금액은 고액인데 반하여 원고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인 점, 종전 장해등급결정은 피고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원고에게 고의 훅은 중과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수결정은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종전 동급결정 전 치료경과 및 등급결정 무렵 진단서가) 2002. 6. 18. ○○대학교 ○○병원 입원치료?진단: 뇌교 출혈?주호소: 좌측 편마비(근력 4점)?현병력: 2002. 6. 10.부터 두통 있어 개인병원에서 뇌 CT 촬영 후 입원가료하다 2002. 6. 15.부터 좌측 편마비 및 구큼장해, 좌측안면마비 진행?주종상: 구음장애, 두통, 보행 장해?신체검진: 운동-좌측 편마비(근력5-), 감각좌측편 저하나) 2002. 6. 18.~2002. 6. 24. ○○대학교병원 입원치료?주호소: 심한두통, 어지러움종, 복시?주진단: 뇌신생물, 뇌간출혈, 뇌 실질내 출혈?신체검진: 의식 명료, 좌측편마비(근력 4점), 좌촉 3, 5차신경 포함 좌촉운동 약화?주치료: 보존치료다) 2002. 6. 25, ∼2002. 8. 2. ○○대학교○○○병원 입원치료?주진단: 뇌간의 기형 혈종, 뇌교의 출혈?안과: 복시, 시야장해라) 2002. 8. 2.~ 2002. 11. 6. ○○대학교병원 입원치료?주진단: 다발성 신경장해, 위염?기타진단: 안면신경 장해, 강직증후군, 뇌경색?주호소: 눈이 잘보이지 않음, 왼쪽감각 저하, 걷지 못함?신체검진: 근력 우측상·하지 5+, 좌측상지 5-, 하지 5?주치료: 보존치료마) 2002. 12. 10.∼2003. 2. 4. ○○대학교병원 입원치료?주진단: 실조증(좌측 실조성 편마비)?주호소: 좌측에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신체검진: 근력 우측상.하지 5+, 좌측상지 5-, 하지 5?주치료: 보존치료바) 2003. 3. 6. ○○대학교병원 통원치료?주진단: 대뇌피질성 실명?시력: 무안무광각, 좌안안전수지 20cm?시야: 우안 완전 손실, 좌안 90% 손실사) 2003. 1. 7. 후유장애진단서(○○대학교병원)?좌측 실조성 편마비, 양안 시력저하, 뇌교출혈, 말기 녹내장아) 2003. 4. 7. 신체장애진단서(○○대학교병원)?대뇌피질성 실명, 양안?상기환자의 최대 교정시력은 우안 무광각, 좌안 안전수기 30cm(0.02이하)이며, 시야손실은 우안 완전, 손실이고 좌안은 90% 시야 손실이다.2) 종전 등급결정 후 치료 경과가) 2004. 8. 10.~2004. 11. 16. ○○○○○○한방병원 재요양 입원치료?주진단: 수족탄탄?주호소: 좌측편마비(상지 3~4점, 하지 4점), 좌측하지 통증, 좌측안면 마비, 복시(간헐적)?주치료: 보존치료?○○대학교병원 재요양 특진뇌내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환자, 편마비 부위 강직과 통증 호소, 이로 인해 보행장애 및 일상동작 수행 어려움 호소. 후유증상으로 볼 수 있음. 이후 변화에 대한 검사 필요할 수 있음. 종결당시 일정 독립보행 등 가능한 상태였으나 기능 변화로 적극적 치료 필요함나) 2005. 2. 28.-2005. 5. 26. ○○○○○○한방병원 입원치료?주진단: 수족탄탄?주호소: 좌측편마비(상지 4+점, 하지4+점), 좌측하지통, 좌측견통, 좌측수전증?주치료: 보존치료다) 2004. 10. 좌측고관절 수술, 2005. 10. 16. 무측고관절 수술라) 2005. 11. 14.-2006. 1. 18. ○○○○○○한방병원 입원치료?주진단: 수족탄탄, 진전, 요각통?주호소: 좌측 실조성 편마비, 좌측족통, 좌측고관절통, 좌측하지 감각저하, 좌촉견통?주치료: 보존치료마) 2008. 8. 7. 신세계안과의원 통원치료?주진단: 눈물생의 기타 장애?주호소: 좌안침침 (1개월 )바) 2009. 12, 12.-2009. 12. 29. ○○○○○○한방병원 입원치료(자동차사고 관련)?주진단: 두경부 염좌, 상지부염좌, 슬부상근?주호소: 좌촉무릎 통증, 후경부통?주치료: 보존치료사) 2009. 9. 19., 2013. 10. 01. ○○ ○안과의원 통원치료?현병력: 뇌출혈 10여년 전 좌안시력 감소 후 다시 돌아옴아) 2011. 5. 28.∼2011. 6. 14. ○○○○○○한방병원 입원치료(사무실 낙상 관련)?주진단: 비골골절, 외측복사의 골단 골절(폐쇄성)3) 각종 검사 결과가) 도수근력검사구분우측좌측상지하지상지하지○○○○○○병원2002. 6. 18. 5-5-○○○○○병원2002. 6. 18. 442002. 8. 2.555-52002. 12. 10.5+5+5-5-○○○○병원2004. 8. 10. 3-442005. 5. 26. 4+4+2011. 6. 14.554-54-5나) 시력검사구분2002.10.102002.12.102003.1.19.2003.3.62005.10.192008.4.72013.5.30우안안전 수지10cm안전수지0.5cm0.05우광각0.71.0(교정)0.9좌안안전 수지0.3cm 호전안전 수지30cm 호전0.05안전수지20cm0.71.0(교정)0.8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1) 신경외과 소견 ①의무기록 검토 결과, 환자의 뇌간(뇌교)출혈은 뇌교의 해면상 혈관기형(종)에 의한 것이고 이는 선천성 혈관 이상이며, 입원시부터 좌측편마비가 심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추적상태에서도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 근력정도는 4등급 정도로 보여지며 이는 일상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 있으나 전혀 못하지 않은 상태로 추정된다. 일시적인 복시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혈종의 위치가 뇌교의 아래 부위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복시가 영구적으로 남거나 시야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가 운전을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이력으로 유추해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기는 했을 것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치유당 시신경계통의 장애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2) 신경외과소견 ②2003년 근력검사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2002. 12. 10. 도수근력에서 하지 부전마비(5-/5) 이외에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MRI에서 뇌간출혈있으나 다른 상병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근력저하나 새로운 마비를 일으킬 원인은 없다. 따라서 2003년 2월 근력은 2002년 12월 근력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해판정 당시 신경외과적인 판단은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3) 재활의학과소견수상 후 2003년 장해결경시까지의 진료기록상 독립적 보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시야결손에도 불구하고 시력이나 보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장해 결정 당시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고 완전 실명에 준하므로 제1급 제3호의 장해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것은 매우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도 운전이나 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아 2003년 치유당시 환자의 기능수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경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4) 안과소견 ①치유 당시 우안 실명, 좌안 0.02인데, 대뇌피질성 실명의 경우라면 시력 호전은 불가능하다. 장애진단 당시의 시력으로는 장해등급이 타당하나, 주관적 시력이며 이전에 시행한 시유발전위검사 등이 정상이었으므로 시력측정 자체의 타당성이 의심된다. 허위 시력측정 가능성도 있다. 2003년 1월 양안 0.05이던 시력이 실명되었다가 다시 2005년에 거의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대뇌피질성 실명이라면 희박하다. 일시적으로 실명되었다가 회복되었다면 장해로 판정할 수 없다.5) 안과소견 ②치유 당시 우안 실명, 좌안 0.02인데, 대뇌피질성 실명은 시간이 지나 회복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치유 당시 시력이 우안 0.9, 좌안 0.8(2013. 5. 30.)로 호전 될 가능성은 없다. 시자극유발검사상 정상으로 측정되며 보행이 자유로움 등으로 볼 때, 치유 당시 장해상태 제2급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 자료 검토상 뇌출혈에 의한 시력 장애로 보기 어렵고 환자의 시각적 소견(꾀병)일 가능성이 높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2003. 2. 12. 치료 종결 당시의 노동능력 상실은 뇌교출혈로 인한 뇌병변이 아닌 말기 녹내장으로 인한 양안 시력 저하로 인한 후유장애로 판단된다. 2003. 2. 12. 치료 종결 당시의 원고의 상태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며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판단된다.2013. 8. 16.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외래 경과기록지를 살펴보면 혼자 걸어서 내원하였고, 혼자 등산도 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2003. 12. 5. 상지 떨림에. 대한 ○○대학교병원 신경과 경과기록지를 살펴보면 '떨림의 양상이 다른 action을 시키거나 concentration 시킬 때 떨림(tremor)이 소실되었다'고 하며 '떨림의 양상이 비특이적'이 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3. 2. 12. 이전 진료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 이후의 진료기록상 등급상향을 위한 고의적 행동이 확인된다고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원고의 2003년 당시 신경외과적 장애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1급 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가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즉,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안과)병원의 진료기록상 2003. 1. 7. 우안 최대교정시력이 0.05, 좌안 안전수지로 측정된바,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 방사선 검사상 후두엽에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 피질맹의 가능성이 있고, 방사선 검사 상 후두엽에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 피질맹의 60%는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보고가 있다.5) 그 밖의 사항가) 장애인등록: 2003, 1. 8.자 뇌병변 장애인 2등급(2002, 12. 30.자 장애진단서)나) 2013. 5. 30. 운전면허 적성검사 결과: 시력 양안 0.9, 좌반신의 운동제한다) 원고 소유의 생략 ○○○ 차량은 장애인을 위한 차량으로 개조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09년 12월 당시 2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는데(당시 본인이 운전하였고, 차량은 모두 원고가 위 차량 이전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생략 승용차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고 일자사고유형사고내용2009. 12. 11. 16:25차 대 차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출동한 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임2009. 12. 31. 14:10차 대 차원고의 차량이 무회전하는데, 뒤따라 우회전 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마) 원고에 대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경과기록지, 퇴원간호기록지, 신경과 외래경과기록지, ○○○○○○○○병원 외래기록지,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원고는 2002. 8. 2.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훈련을 실시하였다가, 2002. 11. 7. 도보로 퇴원하였고, 2003. 2. 4. 및 같은 달 15. 모두 도보로 입·퇴원하였다. 또 2003. 12. 5.에는 '다른 행동을 시키거나 집중시킬 때 떨림은 소실되어 떨림 양상이 비특이적이다'라는 기록이 있고, 원고는 2005. 3. 7., 2005. 11. 17. 모두 걸어서 입 · 퇴원을 하였는데, 현재에 가까운 2013. 8. 16. 에는 혼자 걸어서 병원에 가 '혼자서 등산도 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바) ○○대학교병원 간호정보조사지, 안과진료의뢰서, ○○○○○○○○병원 경과기록지, 간호정보지에 따르면 2002. 6. 18., 2002. 8. 2., 2002. 12. 10., 2004. 8. 10., 2009. 12. 12., 2011. 6, 14. 각 시력장애 없다는 기록이 있고, 2002. 10. 2.경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던 재활의학과 의사가 원고의 시력문제호소에 따라 안과에 시력정도와 회복가능성에 대해 관찰 의뢰한 결과, 안과 의사가 '양안 시력 저하의 원인은 녹내장 외에는 현재 다른 원인이 없어보이나, 관찰하면서 다른 가능성에 대한 재검사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으나 꾀병 혹은 정신적 문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인정 근게 갑 제 1, 2호증, 을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종전 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 정도 및 그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종전 등급결정 당시 신경외과적으로 몸 좌측에 균형이 잡히지 않는 점과 편마비를 호소하였고, 시력은 우안 완전 손실, 좌안 90% 손실 상태였으며, 당시 진단명은 대뇌피질성 실명이었던 점, ② 종전 등급결정 전인 2002. 6. 18.부터 2011. 6. 14.까지 원고의 왼쪽 팔과 다리는 대체로 '5: 중력과 충분한 저항하에서 능동적 정상관절 운동'이거나 '4: 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하에서 능동적 관절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양호한 검사결과를 보였고, 종전 등급결정 무렵 입 · 퇴원시 독립보행을 하기도 한 점, ③ 원고의 2003년 당시 신경 외과적 장애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1급 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즉,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인 점, ④ 또한 의사들의 소견에 따를 때 대뇌피질성 실명의 경우 라면 시력 호전은 불가능한데, 원고는 종전 등급결정 이후 시력을 회복하여 양안 0.9의 시력검사 결과를 받기도 하였고, 운전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산업재해 승인 상병 인 뇌내출혈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신경 외과적 장해는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즉,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원고의 종전 등급결정 당시 안과적 병명을 대뇌피질성 실명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시력회복 상태에 비추어 그 당시 대뇌피질성 실명을 앓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의 당시 시력이 우안 완전 손실, 좌안 90% 손실 상태라는 것이라는 진단 결과가 있으므로 그 원인으로 피질맹(대뇌 후두엽 시각영역의 양측성 장애이다)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당시 원고 시력의 원인이 피질맹이라거나, 피질맹과 원고의 상병인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는 종전 등급결정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제1급 및 상시간병),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제2급, 이 부분은 상당인과관계 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를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및 간병급여 대상으로 정한 종전 등급결정은 하자가 있다.2) 이 사건 취소결정의 적법 여부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직권취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에는 행정행위의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유도 포함된다, 다만, 행정청의 직권취소권은 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룰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종전 등급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자신의 정당한 장해등급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해급여 이상을 수령하게 되고, 그만큼 정당한 재해근로자에게 사용 되어야 할 피고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점, ② 반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징수결정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앞으로 위 등급결정을 기초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 종전 등급 결정의 하자가 밝혀진 이상 원고가 계속하여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기대이익을 보호 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전 등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 사건 취소결정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취소결정은 적법하다.3) 이 사건 재등급결정의 적법 여부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안과적 장해와 원고의 상병인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② 치료가 완료되커 상태가 고정된 신경외과적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가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즉,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경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제15호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등급결정은 적법하다.4) 이 사건 징수결정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또한 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나아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종전 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한쪽 눈이 실명 되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종전 등급 결정 무렵 여러 의사들이 원고의 상병에 대해 좌측 실조성 편마비, 대뇌피질성 실명, 양안의 진단을 한 점, ② 그 무렵 원고의 신경과적 검사, 안과적 검사에 관하여 '양상이 비특이적이다', '꾀병 혹은 정신적 문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그 검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 또는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종전 등급결정 무렵 여러 차례 도보로 입·퇴원하는 등 종전 등급결정 당시 자신의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원고에게 의사의 진단에 관하여 스스로 의심을 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요구인 점, ④ 피고가 당시 진단결과 등을 토대로 종전 등급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것인데, 이 사건 취소결정을 넘어 그동안 수령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현재 남은 장해 상태(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나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 급여액올 쉽게 원상회복 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경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 공익과 비교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징수결정은 위법하다.5)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취소결정과 등급재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 징수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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