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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84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0388,2심-대법원,2017두337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2. 9.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골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4. 8. 28. 골프장 잔디조경 작업을 위해 골프장 작업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전자하 분쇄골절,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경추 흉추 요추 연좌, 다발성 타박상이리, 가습, 팔)'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받던 중인 2014. 11. 25. 사망하였고, ○○○○병원 의사 소외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이 패혈증', 선행사인이 '폐렴'으로 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보다는 기존 폐질환의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됨에 따라 그 합병증으로 폐렴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거나 병원 내에서 폐렴에 감염된 것이고, 망인의 상대가 사망 직전 급격히 악화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폐동맥 색전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위 상병이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2세로 키는 164m, 체중은 55kg이었다.나) 망인은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40년간 피워 왔다.다) 망인의 2002. 9.경부터 사망일까지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04. 11. 17. 폐렴으로, 2005. 5. 이후 수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천식 또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2010. 7. 19., 2010. 8. 16., 2010. 10. 11., 2014. 4. 26., 2014. 5. 7., 2014. 6. 25., 2014. 8. 20.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각각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라) 망인의 2014. 2. 6.자 일반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당시 흉부 촬영결과 양측 폐상엽 염증후 섬유화변화, 만성 기관지염의증, 좌측 7늑교 진구성 관절이 진단되었다.2) 망인의 기존 폐질환 치료 경과가) 망인은 2010년 ○○○○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이후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4. 4. 26. 호흡근란 증세가 심해지고 기침, 가래, 고열 증상이 나타나자 다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의 폐활량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2014. 4. 29. 측정 : FEVI 1.53(53%)-1.67(57%), FEVI/FVC 65%○ 2014. 8. 20 측정 : FEVI 1.45(50%)-1.44(49%), FEVI/FVC 57%다) 망인은 2014. 4. 26. 의사로부터 금연을 권고받았음에도 2014. 8. 20.까지도 하루에 담배 1갑 정도씩 계속 흡연하였다.3) 망인의 이 사건 상병 치료 경과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4. 10. 9.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수술 이후 퇴원 시점까지 호흡곤란 등의 내과적 증상은 없었다.나) 망인은 2014. 10. 10.부터 2014. 11. 23.까지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물리 치료, 보행연습, 근력운동 등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보행이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다) 망인은 2014. 11. 23. 가습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세가 발생하며 같은 날 22:00경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음날인 2014. 11. 24.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망인은 목발을 짚고 걷는 정도의 보행이 가능하고 경구섭취 및 자가배뇨가 가능한 상태였다.4) 관련 의학지식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장기간 유해한 가스나 먼지를 흡입하여 기도(기관지)내에 만성 염증성 변화가 생김으로써 기관지의 공기 유통이 힘들어지는 질환으로,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 등의 화학물질이 원인의 85~90%이며 드물게 직업상 노출되는 분진이나 가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흡연 등에 의하여 기관지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점막이 부어오르고 기침과 학께 가래가 많이 생긴다. 또한 기도가 좁아짐으로써 숨길이 졸아지게 되고 그 결과 공기가 잘 소통될 수 없어 호흡곤란이 생긴다. 그 뿐만 아니라 세기관지(소기도)에도 염증과 기도폐쇄가 생기며 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폐포)가 녹아서 폐의 가스교환기능이 감소하고 폐의 탄력성이 감소하여 기관지내경도 좁아진다. COPD의 중등도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분류된다.중등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분류단계특징제0기:위험시기정상 폐기능만성 증상(기침, 가래)제1기:경증의 COPDFEV/FVC < 70%FEV? 80% (정상 예측치)만성 증상(기침, 가래) 동반 혹은 비동반제2기:중등증의 COPDFEV/FVC < 70%50% ?FEV < 80%만성 증상(기침, 가래) 동반 혹은 비동반제3기:중증의 COPDFEV/FVC < 70%30% ?FEV < 50%만성 증상(기침, 가래) 동반 혹은 비동반제4기:고도중증의 COPDFEV/FVC < 70%FEV < 30% 혹은 FEV < 50%이면서 만성호흡부전 동반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1외부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은 2014년 4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치료한 병력이 있고 그 이전부터 유사질환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바 있으며, 2014. 8. 28,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골절 수술 후 특이 합병증 없이 자발적 보행 가능한 상태에서 재활치료 중이었다는 점 고려시 2014. 11. 25.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 사건 사고보다는 기존의 폐질환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2망인은 2010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2014. 4. 폐질환 악화로 치료받았던 적이 있음. 2014.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 후 목발 짚고 보행이 가능했던 상태였음. 2014. 10. 호흡곤란이 악화되었고 폐렴 진단하에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고 기저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다)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 움직임이 제한된 상황에서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흡연 기왕력이 있는 사람은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보다 높은 것으로 의학계에 보고되어 있음라)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치료한다고 해서 폐렴을 예방할 수는 없으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렴의 위험인자 중 하나임.○ 지속적인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악화시킴. COPD 폐활량 측정결과 살펴보면 망인은 2014. 4. 29, 제2기, 2014. 8. 20. 제3기에 해당하므로 수치상 악화.○ 망인의 2014. 8. 20. 당시 폐기능 상태로 보아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자연악화로 사망하지는 않았음.○ 이 사건 상병 관련 수술 및 치료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되이 사방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자문의의 견해는 대체로 타당함.[인정근거] 을 제2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및 ○○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25. 이후 ○○정형외과로 전원하였을 무렵인 2014. 10. 10.부터는 목발로 보행이 가능하였는바, 망인이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였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수술 후에 별다른 내과적 증상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거동을 하지 못하여 면역력이 약화됨으로써 폐렴이 발병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폐렴이 병원 측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②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망인은 장기간 지속하여 온 흡연 등으로 인하여 사망일로부터 약 4년 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였고, 2014. 4. 26.부터 나흘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도 하루에 한갑 이상의 담배를 계속 흡연함으로써 제2기에서 제3기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되었던 점에 비추어 고령인 망인이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였고 흡연 습관이 망인의 건강에 하영향을 끼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③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연령, 흡연력, 이 사건 사고 이전의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 내역,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④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의료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4는 망인의 사망 당시 d-dimer 수치의 급증, 산소포화도의 급감 및 하지의 복합골절상태 등을 고러할 때 폐동맥 색전증이 의심되고, 망인의 사인이 폐동맥 색전증이라면 그 선행사인은 이 사건 상병 및 그에 따른 수술 후유증이라는 소견 을 제시하였으나, 위 감정의 스스로 인정하듯이 관련 의무기록에서 망인의 폐동맥 색전증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망인의 사망 전날 촬영된 흉부 CT에서도 색전증이 의심되는 부분은 없었다), 폐렴이 심한 경우에도 d-dimer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며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미 약 3개월이 경과하여 목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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