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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84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8982,2심-대법원,2017두40457,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1. 6. 13. 수술을 마치고 나온 환자의 보호자에게 실내화를 내어주려고 신발장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신발장 내부에 슬리퍼가 끼어 문이 잘 열리지 않자 왼손으로 문을 연 채로 오른손을 넣어 슬리퍼를 빼내려다가 이로 인해 넘어지는 신발장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소외1은 2011. 8. 22. ○○○○○대학교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부위의 견봉하 점액낭염'에 대하여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받았다.다. 소외1은 2011. 9. 19. 21:30경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사 상태로 입원해 있다가 2011. 9. 25. 18:00경 사망하였다.라.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원고들은 2014. 9.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2. '망인이 비교적 장기간 향정신성의약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부검의의 소견, 승인 상병인 견관절 좌상으로 인하여 부검시 검출된 약물 사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승인 상병이 사망에 이를 만한 합병증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승인된 우측 견관절 좌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한편, 피고는 2014. 11. 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우측 견관절 좌상'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하고 요양기간을 2011. 6. 13.부터 2011. 8. 5.까지로 정하였으며, 원고들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어깨 부위에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어깨에 심한 통증이 있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망인은 2011. 9.경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를 진단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면보조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졸피뎀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관련 의학 지식가) 졸피뎀은 스틸녹스정(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이다. 이를 투여할 경우 격앙, 흥분, 두통, 졸음, 현기증, 우울, 기억력 장애, 운동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과량 투여시 중추신경 억제로 여러 독성 작용이 일어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일반 성인의 졸피뎀 1회 투약량으로 10㎎이 권장되고, 간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고령의 환자에게는 5㎎을 투약한다. 독성 농도는 0.5㎎/L이고, 치사 농도는 2~4㎎/L이다. 또한 에탄올이나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와 함께 졸피뎀을 과량 투여하면 호흡 억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나) 디아제팜은 바리음정, 디아제팜정(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불안, 긴장, 골격근 경련의 완화, 간질 발작의 치료 보조제 등으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인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다) 노르디아제팜은 디아제팜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로 디아제팜과 같은 작용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라) 옥시코돈은 옥시콘틴서방정(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마약성진통제를 필요로하는 중등도 통증에 사용되는 진통제이고,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다.3)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은 1968. 1. 5.생 여성으로 사망 당시 43세였다.나) 망인의 사망 전 정형외과 질환 관련 치료 내역(1) 망인은 2008. 4. 7.부터 2011. 9. 5.까지 '담음견비통', '한성견비통',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사용, 과용 및 압박과 관련된 연조직 장애-어깨 부위', '기타 명시된 어깨 및 위 팔의 손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의 진단명으로 어깨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10. 1. 29.부터 2011. 8. 5.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3) 망인은 2011. 6. 21.부터 2011. 8. 20.까지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터널증후군'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은 2005. 2. 4.부터 2011. 8. 8.까지 '아래허리틍증, 요추부',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무릎뼈 힘줄염-아래다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의 졸피뎀 복용 경위(1) 망인은 2011. 8.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1. 8. 22. 0시경 불면증을 호소하여 졸피뎀 10㎎ 1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2) 망인은 2011. 9. 3. ○○○○○병원 정형외과에서 의사에게 졸피뎀을 요청하여 하루 1정씩 1주일 치를 처방받아 졸피뎀을 복용하였다.(3) 망인은 2011. 9. 15. ○○○○○의원에서 '불면증, 우울감(depressive mood), 불안감(anxiety for several days)' 증상을 호소하여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진단을 받고 하루 1정씩 1주일 치를 처방받아 졸피뎀을 복용하였다.라) 부검 결과(1) 망인의 좌측 팔 내측에 수개처의 주사흔이 있다. 양측 서해부 및 우측 경부에 주사흔이 있고, 우측 경부 주사흔 주위에 반창고 부착 등으로 피부가 탈락되어 있는 것 외에는 체표에 외상의 흔적은 없다.(2) 망인의 모발로 마약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모근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고, 모근부위 길이 약 3cm에서 길이 약 6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졸피뎀과 함께 노르디아제팜, 디아제팜이 검출되었으며, 모근에서 길이 약 6cm에서 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졸피뎀과 함께 옥시코돈이 검출되었다.마)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1) 부검의는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외상이나 기타 치명적인 기질적 질환이 없는 상태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이전부터 장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사실이 있고 가장 최근이라고 추정되는 모근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망인의 사인을 졸피뎀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약물 중독사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 피고 자문의들은, ① '망인이 승인 상병인 견관절 좌상으로 약물 복용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과 상병명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승인 상병과 부검시 검출된 약물 사용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타의 사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승인 상병이 사망에 이를 만한 합병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재해와 사망과의 의학적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 위 의학 지식과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약물 중독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업무상 부상인 우측 견관절 좌상은 그 자체로 망인의 사인이 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우측 견관절 좌상이 약물 중독과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거나,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촉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견관절 좌상 외에도 2008. 4.경부터 어깨, 허리, 손목 부위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2011. 8. 22.부터 불면증, 우울감 등의 증상을 겪은 것이 업무상 부상인 우측 견관절 좌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이 졸피뎀 등을 투약한 것이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망인이 의사의 지시대로 졸피뎀을 하루에 1정씩만 복용하였다면, 2011. 8. 22.이후 처방받은 졸피뎀의 분량은 약물 중독사를 유발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위와 같이 복용한 졸피뎀 외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사망 6개월 이전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내지 마약인 졸피뎀, 디아제팜,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5)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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