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85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5191,2심【주문】1. 피고가 2014. 6. 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1. 1.부터 주식회사 ○○○○(2014년 ○○조선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9. 16.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나.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105,978.26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차량유지비나 업무추진비로 지급받은 금액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기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4. 6. 3. 차량유지비 및 업무추진비는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급여를 월 420만 원으로 구두약정하고, 급여 중 11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부담 등을 줄여줄 목적으로 급여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이므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110만 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110만 원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1. 11. 1.부터 2013. 9. 16.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2) 망인이 2011. 11.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망인의 임금이 월 3,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은 2011. 11월경 망인의 입사지원서에 수기로 '현급여 월 420만 원(보너스, 퇴직금 별도), 근무가능일 11월초', '근무조건 월급여 420만 원(보너스, 퇴직금 별도), 부산지역 오피스텔 확보, 영업용 법인카드 200만 원, 직위 팀장'으로 기재하였다(갑 제10호증).(4) 2013. 1월부터 2013. 9월까지의 망인의 월급 입금내역(갑 제7호증의1 내지 10)에 의하면, 매월 약 270만 원 정도의 금액과 별도로 110만 원이 급여로 입금되었다.(5) 망인의 2013. 6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40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합계 420만 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이 공제된 3,849,680원이 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8호증의 1), 2013. 7. 10. 망인의 계좌로 2,749,680원 및 1,100,000원 합계 3,849,680원이 입금되었다(갑 제7호증의7).(6) 망인의 2013. 7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40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합계 420만 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이 공제된 3,831,100원이 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8호증의 2), 2013. 8. 12. 망인의 계좌로 2,731,100원 및 1,100,000원 합계 3,831,100원이 입금되었다(갑 제7호증의8)(7)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월 25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대, 출장비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카드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영업비용을 지출할 경우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8) 이 사건 회사는 영업직 근로자 소외3에게 120만 원, 소외4, 소외5 및 망인에게는 11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여 왔고, 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인 소외6, 소외7에 대하여는 입사 당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9) 이 사건 회사는 위 110만 원이 명목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급여로 반영하였고, 급여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임금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위와 같은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참조).2)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1. 11.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망인의 임금이 월 3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계약 당시 월 급여 420만 원으로 구두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해운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가 월 420만 원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하면서 급여를 월 31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40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았고, 원고와 같은 영업직 근로자인 소외3, 소외4, 소외5도 120만 원~11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아온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위 110만 원이 명목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급여로 반영하였고, 급여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임금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위와 같은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분리 지급한 목적에 비추어 위 110만 원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월 25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대, 출장비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카드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영업비용을 지출할 경우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110만 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근로계약 등에 따라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합5859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