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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9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남자, 1977. 1. 1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다.나. 망인은 2012. 10. 15.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이하생략 소재의 폐기물 재활용 · 수집운반 ·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4. 7. 12:00경 ○○○○ 내 샤워실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쓰러졌고, 약 1시간 후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4. 4. 25. 03:2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직접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인데, 이는 뇌실질내출혈, 그로 인한 중증의 뇌부종, 뇌경색, 또 그로 인해 발생한 뇌간압박 및 뇌간부전이 순차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0.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4 내지 18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서 총 4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각종 건설폐기물 위에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 가루, 비산먼지 등 신체 및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되었다.특히 망인이 작동하던 굴삭기는 고압전선에 연결된 장비여서, 망인은 고압전선 자체, 전자파 등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음은 물론이고, 작업장 내의 진동이나 소음도 상당하였다.결국, 망인은 위와 같은 신체,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결과 혈압이 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뇌출혈까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지 않았음으로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기간 · 시간 및 내용- 망인은 2010. 7. 27. ○○○○에 입사하여 소각장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고, 2012. 10. 15. 다시 굴삭기 기사로 재입사하였으나, 실제로는 연속하여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07:40부터 오후 6:00까지(조례시간 포함) 근무하였고, 위 시간 중 점심시간은 오전 12:00부터 오후 1:00까지, 휴게 시간은 오전, 오후 약 30분씩이었다.- 망인은 ○○○○ 내에서 굴삭기를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직원이었다.- 망인의 근무내용은, 사업장 내 건설 폐콘크리트가 적치되어 있는 토치장에서 전기 굴삭기로 수거된 건설 폐콘크리트를 크략사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 크략사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쌓아둔 건설 폐콘크리트에서 이물질을 분리하는 작업, 크략사 주변 정리 업무, 장비의 간단한 수리작업 등이었으며, 가끔 휠로더 기사가 부재 중인 경우 상차작업 등도 수행하였다.- 망인이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기 하루 전은 일요일로 휴무일이었고, 망인은 쓰러지기 전 4주동안 주당 평균 48시간을 근무하였으며, 12주동안 주당 평균 46시간을 각 근무하였다.2) 망인의 생전 건강가) 건강검진 중 혈압에 관한 내용- 2010. 7. 20.자 건강검진: 혈압 130mmHg/80mmHg- 2013. 12. 17.자 건강검진: 혈압 155mmHg/85mmHg 고혈압이 의심되어, 2차 검진 대상자로 분류- 2014. 1. 20.자 2차 건강검진: 혈압 140mmHg/81mmHg로 고혈압 전단계로 인정나) 망인은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3) 전문가 소견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발병 전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거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발병 전 일반검진결과 고혈압 및 당뇨의증 소견이 있었던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내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산업쓰레기 폐기물 먼지 등 유해물질, 다량의 전자파 노출이 혈압의 급격한 변화 또는 뇌실질내출혈 발병과 연관성 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망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아닌, 청공동맥의 파열에 의한 고혈압성 뇌출혈로 진단되는데, 이러한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 고혈압이며, 망인의 업무에 관한 자료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고혈압이 발병원인 인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뇌실질내출헐의 위험인자는 외상, 고혈압 등인데, 망인은 고혈압 증상이 있었으므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전자파, 산업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분진은 고혈압과 연관성이 없거나 낮으나, 소음과 혈압 증가는 연관성 있다는 보고가 있다.- 망인의 업무가 과도하다거나 최근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업무와 망인의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스트레스와 고혈압의 관련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명확히 인과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9 내지 12, 14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3, 1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각 영상만으로는 망인이 산업쓰레기 폐기물 먼지 등 유해물질, 다량의 전자파에 노출되었고, 그 정도는 어떠하였는지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이 업무과정에서 산업쓰레기 폐기물 먼지 등 유해물질, 다량의 전자파에 상당히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해물질이나 전자파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앞서 본 의사들의 소견은 산업쓰레기 폐기물 먼지 등 유해물질이나 전자파와 고혈압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3) 나아가 원고는 과로,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① 위 나의 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뇌출혈 발병일 24시간 이내, 이전 1주일, 이 전 3개월 동안 평소 수행하는 업무 외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업환경의 변화된 사실은 없었고, 재해발생 당시 또는 직전 평소와 달리 망인을 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킬만한 사건도 없었던 점, ② 스트레스는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만을 구분해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0. 7. 20.자 건강검진 당시 망인의 혈압은 일반적으로 경계에 해당하는 130mmHg/80mmHg로 측정되었던바, 망인의 혈압은 ○○○○ 근무 이전부터 꽤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수차례 건강검진에서 혈압에 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혈압관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흡연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 바로 고혈압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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