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90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8985,2심-대법원,2017두343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75. 10.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8. 9. 비료 및 화학제품 생산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의 제품 생산 공장(상시근로자 약 280명,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기술개발실 분석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위 기술개발실에서는 근무조를 A조, B조, C조, D조의 4개조로 편성하고, 근무시간을 '7시부터 15시'(오전 근무), '15시부터 23시'(오후 근무), '23시부터 익일 7시'(심야 근무)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근무조별로 16일 주기로 "4일 심야근무→2일 휴무→4일 오후 근무→1일 휴무→4일 오전 근무→1일 휴무를 반복하여 왔다(이하에서 위와 같은 근무방식을 '교대근무'라 한다).다. 망인은 2013. 7. 9. 위 B조 소속 근로자로서 오전 교대근무를 한 뒤 같은 날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이 사건 공장의 사택 족구장에서 열린 B조 족구대회(이하 '족구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족구를 하고, 같은 날 19:3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참가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식은 땀을 흘리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여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판정되었고, 같은 날 23:43경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인성 쇼크 및 폐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에서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라.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7.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8.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3, 14호증, 을 제2, 3호증, 제5호증의 2, 제8, 10호증(이상 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 중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모든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인 이 사건 공장장이 족구대회 개최를 사전 승인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서 족구대회 및 회식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또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17년 이상 기술개발실에서 인산공정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황산, 질산, 염화수소, 메틸알콜, 아세톤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교대 근무와 과로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폭염 속에서 개최된 족구 대회에 참석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망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망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참조).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족구대회가 이 사건 공장의 사택 족구장에서 개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5. 11. 24.자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장은 2013. 6. 20. 노무팀장과 B조 교대근무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간담회에서 B조 족구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던 사실, 그 후 B조 인사팀 교대담당자가 동료 교대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족구대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확정한 사실, 위 교대담당자들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권한과 인사평정권한의 일부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 회식 비용 일부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도 인정할 수는 있다.그러나 한편,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5. 5. 21.자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간담회에서 공장장이 먼저 족구대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구체적인 개최 일시도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며, 족구대회 일정은 위 간담회 이후 교대담당자들이 서로 연락하여 비로소 정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장장이나 노무담당경영자에게 후속 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 차원에서 개최되는 운동 시합에는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하여 개최사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장장은 족구대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공장에서는 사택 족구장을 공장 임직원과 그 가족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던 점, ④ 족구대회는 이 사건 공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B조 교대근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A, C, D조 교대근무자들도 족구대회를 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조 교대근무자 전체 인원 41명 중 29명만 참석하였고(이에 반하는 갑 제6,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나머지 참석하지 아니한 12명에 대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B조 교대 근무자들의 참석도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공장에서 족구대회 및 회식 비용을 전부 일괄하여 부담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⑥ 족구대회 및 회식 참석자의 대부분은 회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였고, 참석자 일부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회비를 결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팀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그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⑦ 이 사건 회사에서 족구대회 및 회식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족구대회와 회식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개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은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가)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160 판결 등).나) 그런데 이 사건 사망은 다음 (1) 내지 (3)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1) 과로·스트레스 관련살피건대, 갑 제2, 3, 4, 6, 7, 8,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장 기술개발실에서 근무하면서 B조에 소속되어 교대근무를 하여 왔고, 2013. 7. 1.부터 같은 달 4.까지 오후 근무, 같은 달 5. 휴무, 2013. 7. 6.부터 이 사건 사망 당일까지 오전 근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5. 5. 21.자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사망시까지 약 17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사망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12주간 동안 1주당 평균 46시간을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망인과 같은 실험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1주당 44시간인바, 망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장시간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업무량이 사망 직전 기존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서 망인의 심혈관 등의 기능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2) 화학물질 취급 관련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후 17년 이상 인산공정분석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황산, 질산, 염화수소, 메틸알콜, 아세톤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화학물질이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5. 5. 21.자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에서는 망인이 근무하던 기술개발실에 화학물질 배출을 위한 환기구를 설치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기술개발실 근로자들에게 방독면과 안면보호구를 지급하였으며,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이를 착용하도록 지도해 온 사실, 이 사건 공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 6개월 단위로 근로자들의 작업장소별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왔는데, 기술개발실에서 위 기간 중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사실, 망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병원에서 받은 유해화학물질 축적 여부와 관련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망인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사후관리도 필요 없다는 소견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취급한 화학물질이 심근경색을 발생시키는 인자가 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의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3) 족구대회 관련망인이 하절기에 2시간 가량 진행된 족구대회에 참석하여 족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족구대회 당일 족구장이 위치한 여수시의 평균기온은 25.2도, 최고기온은 28.2도, 최저기온은 23.6도(이상 섭씨)이었는바, 망인이 극도의 폭염 속에서 족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통상적으로 족구는 참가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넓은 지역을 뛰어 다녀야 하는 운동이 아니어서 심장이나 혈관에 그리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점,③ 족구대회는 참가자 29명을 4개팀으로 나누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각 팀 별 구성원수가 망인이 소속된 팀은 7명이고, 나머지 팀들은 5명씩이어서 망인에게 상대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2게임에 참가하였을 뿐인 점(원고가 망인이 족구에 실제로 참여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④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실시한 응급관상동맥 조영술 시술 결과 좌주관부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색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바, 망인은 2009년 건강검진 당시 지방간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2010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이 높고, 고지혈증과 간질환이 있어 금주, 금연과 운동, 식이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2. 12. 19. 현재 15년간 1일 15개비 가량의 담배를 피워왔으며, 음주도 주 1회 15잔 가량 하는 등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 관상동맥질환 위험 인자들을 다수 가지고 있었던 점, ⑤ 망인의 위와 같은 흡연, 음주,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인자들은 급성심근경색의 대표적 위험요인임에도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건강관리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족구대회에 참석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심근경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의 심근경색 발생은 망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 발생한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4)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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