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9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4297,2심【주문】1. 피고가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12.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20.부터 ○○동력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배선전공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3. 5. 20. 휴즈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다리에 힘이 없어 현장에서 쉬다가 같은 날 16:30경 이 사건 회사의 자재창고로 이동하였고, 동료근로자 소외2의 연락을 받고 온 원고와 함께 같은 날 19:00경 ○○명원에 입원하여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날 20:10경 ○○○○병원으로 전원하여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수술을 받았으나 2013. 54 25. 12:05경 좌측 기저핵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3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히폈으나, 위 재심사 청구는 2015. 1. 6.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배선전공으로서 항상 전기가 흐르는 현장에서 긴장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약 12시간 근무하고 격주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출동하여야 하므로 퇴근 후와 일요일에도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3. 5.경은 환절기로서 야간돌발정전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였고, 전년도인 2012년보다 야간돌발정전이 많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5. 4. 14.부터 2007. 8. 13.까지 알코올성 간염 및 알코올성 지방간, 2006. 11. 복수, 2007. 8.과 같은 해 9. 및 2008. 2. 간경화증, 2010. 8.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망인은 2012. 6. 10.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타인의 차량에 부딪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150/80㎜?, 맥박은 80으로 측정되었고, 망인은 2012. 11. 2. 음주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수도꼭지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200/110㎜?, 맥박은 64로 측정되었다.망인의 신장은 170m, 체중은 64kg이고,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일 막걸리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2)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199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산업개발, 주식회사 ○○○○전력,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전력 등에서 전기설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 2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사망하기 전까지 배선전공(전기가 끊긴 선로에서 작업하는 전기공)으로서 자재 상하차, 굴착작업, 전주 위 작업, 돌발상황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자재 상하차 작업은 작업현장 출발 전과 작업종료 후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자재창고에서 자재를 상차하거나 하차하는 작업인데, 전기공사 자재가 대부분 무거운 것들이어서 주로 5톤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상하차를 하고, 손으로 들 수 있는 자재는 많지 않다. 굴착작업은 전주매설을 할 수 있는 드릴차가 굴착하기 전에 지중매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 등 작업자들이 곡괭이, 삽, 쇠창 등으로 지하 약 70m 내지 1m를 굴착하는 작업이다. 전주 위 작업이란 전주에 올라가 고정 또는 유동 자세로 변압기를 교체하거나 변압기 관련 기타 부품들을 수리하고, 전주의 전주 사이에 전선을 연결하거나 교체하며, 부품 지지대를 고정하는 등의 작업을 말한다. 망인은 연령을 고려하여 직접 전주 위 작업을 하기보다는 지상에서 전주 위에 있는 전공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전주 위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다) 돌발상황 작업이란 야간에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정전상황을 해소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3인 1조로 편성된 야간돌발상황 대처반이 격주로 돌발상황을 담당한다. 돌발상황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5, 6월, 9, 10월과 하절기 및 동절기 전력피크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야간돌발상황 대처반은 퇴근시간 후인 야간에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정전상황 발생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전을 복구해야 한다.라) 망인은 07:00경 회사에 도착하여 수색창고에서 30분 정간 당일 작업이 필요한 자재를 상차한 후 07:30부터 08:40까지 이하생략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여 09:00부터 12:00까지 전선 위 작업자를 보조하는 조공으로서 지상에서 자재 운반, 전주 굴착작업 등을 하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를 한 후 13:00부터 17:30까지 오전작업과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하고 17:30부터 18:00까지 작업장을 청소하고 마무리한 뒤 18:00부터 19:30까지 현장 사무실로 이동하여 19:30부터 20:00까지 당일 공사 자재를 하역한 후 퇴근하였다. 망인은 야간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퇴근시간 후에도 현장에 출동하여 돌발상황을 처리하였다,3)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간 합계 69시간, 4주간 주당 평균 72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8.25시간을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날짜총 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업무내용2013. 5. 13.(월)12시간0시간07:00부터 20:00까지 율현동 강남구청 신규, 현석2 구역 철거작업, 용산2구역 굴착 등2013. 5. 14.(화)12시간0시간07:00부터 20:00까지 삼성지13 외 cos교체 11 개소, 보급소 자재, 서부굴착 확인작업, 현석 2구역 철거작업 등2013. 5. 15.(수)17시간5시간03:00부터 04:30까지 궁전지 돌발상황 처리, 06:30 부터 08:30까지 삼익간 돌발상황 처리, 이후 18:00 까지 연곡지 강남구청 방호관 등 업무를 처리하고 20:00경 퇴근하였으나 21:00부터 22:30까지 일원지 돌발상황 처리2013. 5. 16.(목)12시간0시간07:00부터 20:00까지 도화간 10경사 균열주 작업 등2013. 5. 17.(금)0시간0시간휴일(석가탄신일)2013. 5. 18.(토)14시간2시간07:00부터 20:00까지 서문지 돌발 처리, 대왕지 전 선단선복구 등. 22:00부터 24:00까지 영동간 돌발 상황 처리2013. 5. 19.(일)2시간2시간00:30부터 02:30까지 변압기 1차권선 단락 복구합계69시간9시간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망인은 2012. 6.과 같은 해 11. 혈압이 150/80㎜?, 200/110㎜?로 측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알코올성 간염, 복수, 간경화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있어 사망과 업무와의 관계 판명을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한다.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발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고혈압, 간경화증, 음주력 등 기존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자발성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이다. 자발성 뇌출혈의 호발부위는 뇌저기핵이고, 뇌저기핵에 발생한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이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는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생 및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 및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은 알코올성 간염, 복수, 간경화 등의 타질환보다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망인에게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병원 입원일인 2013. 5. 20.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154,000(정상. 140,000 내지 400,000), 혈액응고 측정검사인 PT 수치가 10.0sec(정상: 9.8 내지 12.7), PT activity 수치가 125.1%(정상: 70 내지 140), INR 수치가 0.91(정상: 0.8 내지 1.25)로서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혈액응고 장애보다는 뇌출혈에 의한 두개강내압 상승증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회젹어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 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는데,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25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2시간으로서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배선전공으로서 항상 전기가 흐르는 작업현장에서 약간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주 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54세의 나이로 현장 최고령자였던 망인에게는 자재 상하차, 변압기 교체,굴착작업 등이 초래하는 육체적 부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2주 간격으로 야간돌발상황 대처반에 편성되었고, 사망 전 1주간에는 5건의 야간돌발상황을 처리하여 휴일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다) 망인에게는 알코올성 간염, 복수, 간경화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자발성 뇌출혈은 위 기존 질환보다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망인의 자발성 뇌출혈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앞서 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이처럼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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