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92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37. 4. 2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공사 ○○○○○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4. 2. 24. ○○○○의료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 형 1/0형, 심폐기능 FO(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4. 12. 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 중간사인 '폐렴', 선행사인 '뇌경색'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장의비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공사 ○○○○○에서 오랜 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각종 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진폐증에 이환된 점, 망인은 진폐증이 이환된 후 기침, 객담 배출, 호흡 부전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며 증상의 호전 악화가 반복되어 전신이 쇠약해지고 면역력 및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을 유발하였거나, 폐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 켰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내역가) 망인에 대한 진폐증 관련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정책등급1987. 2. 26.1987. 2. 16-1987. 2. 21 0/1 1998. 7. 24.1938. 8. 24 ~ 1938. 8. 29.한국산재의료원 ○○병원0/1 1형무장해1999. 12. 7.2000. 1. 10-2000. 1. 15한국산재의료원 ○○병원0/1 F0(정상)1형무장해2002. 2. 26. 비대상2004. 3. 27. 비대상2004. 2. 242004. 3. 22-2004. 3. 27한국산재의료원 ○○병원1/0ptF0(정상)장해13금나) 망인은 2004. 12. 1.부터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2004. 12. 3.부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2005. 1. 25.부터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증으로, 2005. 2. 15.부터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10. 6. 4.부터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2012. 4. 보부터 '상세불명의 세균폐렴'으로, 2012. 12. 4.부터 "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후유증"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 내원 시 식욕부진, 전신쇠약으로 탈수가 있었고, 대사성산증이 있어 호홉곤란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아 급성되경색의 후유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사료됨.○ '뇌경색'의 발병원인 및 사인과의 인과관계: 되경색의 발병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유전적 요인 등이 원인일 수 있는데, 망인은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고 뇌경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되경색으로 인한 전신쇠약, 면역력 저하, 가래 배출곤란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망인의 사인인 페렴은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되며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은 매우 경한 정도로 망인의 심폐기능에는 별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는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음.○ 망인의 진폐증은 별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태임.○ 경미한 진폐증은 오랜 기간 앓아도 심폐기능 저하를 유발하거나 면역기능 악화를 유발 하지는 않음.○ 망인은 고혈압, 당뇨가 있었으며 뇌경색을 앓았음. 망인은 사망 직전에도(2014. 11. 4. 2014. 11. 17.)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음.○ 망인의 되경색은 매우 심한 정도로 좌측 마비가 심해 혼자 일어나 걷지 못하는 상태였음. 간단한 질문에 대답은 가능하나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상실한 상태였음. 특히 연하장애가 있어 식사를 잘 삼키지 못하였음. 이러한 연하장애는 식사시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를 통하여 페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음. 망인은 되경색이 심하여 흡인성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음.○ 망인의 폐렴 발생의 주원인은 되경색으로 인한 연하장에로 흡인성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음. 뇌경색 환자는 사래가 걸려도 기침 및 객담 배출 능력이 떨어지므로 폐렴이 매우 잘 발생함.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함.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매우 경미하여 페렴 발생 및 악화에 별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 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망인은 1998년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2004년경까지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는 진폐병형 1형을 판정받았고, 사망 직전까지 진폐병형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심폐기능도 정상에 해당하는 등 진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2) 망인이 사망 이전에 치료받은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경미한 진폐증은 오랜 기간 앓아도 심폐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거나 면역기능 악화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렴과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인다.3) 망인은 1937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고, 2004년경부터 사망 직전 까지 뇌경색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던 점, 뇌경색에 의한 연하장에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고령 및 지병인 뇌경색 등에 따른면역력 저하 및 연하장에로 인하여 폐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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