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92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81. 10.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2. 26.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프로그램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등을 수행하다가 2014. 3. 31. 퇴사하였다.나. 망인은 약 2개월 동안 쉬다가 2014. 6. 9.부터 ○○○○○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에 노무를 제공하여 오던중 2014. 10. 26. 07:0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3.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계약상 근로시간 및 업무 내용 등- 근로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주5일 근무- 업무내용 : ○○○○○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망인은 ○○○○○가 지정한 고객사에 파견되어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기간별 근무장소 : 2014. 6. 9.부터 2014. 8. 31.경까지 ○○광역시 소재 '○○○○○○○○○○○○○○○○', 2014. 9.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서울특별시 이하생략 소재 '○○○○○○', 2014. 10. 1.경부터 2014. 10. 25.까지 서울특별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2)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관상동맥의 주요 가지인 좌측 관상동맥의 내강이 동맥경화로 50% 정도 막혀있으며, 조직검사상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이나 이러한 정도의 심장병변을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그 외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손상이나 병변, 중독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내인사로 판단되고,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심비대, 관상동맥경화뒤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사인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다.3) 의학적 소견가) 2010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124/68mmHg, 총콜레스테를 248g/dl, HDL-콜레스테롤 49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89g/dl, LDL-콜레스테를 161g/dl○ 소견 및 조치사항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계치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나) 피고 소속 자문의진료기록, 건강검진 소견, 과거 수진내역 및 재해경위를 검토한 결과 지병인 고지혈증, 이상지질 및 경계성 고혈압이 확인되고, 과거 수진내역상 지병에 대한 관리 및 치료사실이 없고 부검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지병의 자연적 악화 및 말초동맥(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지병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상 재해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함이 타당하다.다) 업무상질병판정서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재해조사 내용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등 위원회의 의견은 업무상 급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 및 만성과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위험인자(고지혈증, 관상동맥경화, 흡연력등)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2014. 7. 11. 11:00경 앉은 상태에서 경련발작이 나타났고 당시 5분정도의 의식소실이 있었다고 함. 뇌파등 검사결과 특별히 신경학적 이상을 발견하지 못함. ○○병원에서는 2014. 7. 11. 망인에게서 나타난 증상이 경련발작인지는 확실하게 진단되지않아 추정 주상병으로 진단하였음. 망인에게서 2014. 7. 11. 나타난 증상이 뇌에 의한 일차적인 경련발작일 수도 있으나 감정의사의 견해로는 심혈관계 기능 이상으로 인한 이차적 경련발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망인이 야근 이후 취침중에 숨이 가빠하고 심장이 빨리뛴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다고 한 망인의 직장동료 진술에 의하면 망인에게서 2014. 7. 11. 나타난 경련발작이 심장 빈맥에 의한 이차적 경련발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듬. 결론적으로 경련발작 및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중 심장 빈맥, 허혈성 심장질환등 심장질환이 공통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2014. 7. 11. 경련발작과 2014. 10. 26. 사망과의 관계를(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급사는 급성 심장사가 대부분이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부검소견상 결정적인 사망원인을 찾기 힘들고, 부검감정서상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어디까지나 추정 상병이다. 하지만 굳이 사망원인에 연관지어 말한다면 부검소견상 심장의 비후 및 관상동맥 중증도의 협착이 급사의 원인(빈맥,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종인 협심증 등)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심장의 비후 및 관상동맥 중증도 협착을 야기시킬 만한 망인이 가지고있는 신체상 위험요소 또는 지병은 확인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11,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1)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망인이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갑 제2, 3, 9, 14호증, 크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3에 대한 2015. 10. 16.자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1) 망인은 2014. 6. 9. ○○○○○와 사이에 '○○○○○○○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2014. 6. 보부터 2014. 8. 31.경까지 ○○○○○가 지정한 근무장소인 ○○광역시에 있는 한국기초과학 연구원에서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2014. 9.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가 지정한 근무장소인 서울특별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10. 1.경부터 2014. 10. 25.까지 ○○○○○가 지정한 근무장소인 서울특별시 이하생략에있는 ○○○○○○ 주식회사에서 '엔젤투자매칭편드 시스템 구축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이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동안 ○○○○○소속 프로젝트관리 책임자(PM)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진행정도에 관하여 확인을 받았다.(3) 이 사건 용역계약상 망인의 근무시간은 망인이 업무수행을 하는 ○○○○○의 고객이정한 통상 근무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근무휴무일 이외의 결근에 대하여 는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따라 망인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게 되어있었다.(4)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2개월의 계약기간동안 망인이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총 1,000만원의 용역비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 망인은 매월 500만원을 지급받았다.(5) 망인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한바 없고, ○○○○○나 그 고객사가 제공한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6) 망인이 ○○○○○와 사이에 2007. 2. 26.부터 2014. 3.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을 때와 2014. 6. 위부터 2014. 10. 25.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을때 사이에 ○○○○○가 지정하는 업체에 파견되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망인의 업무형태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7)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재된 용역의 내용은 '○○○○○○○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이나 망인은 그 외에도 ○○○○○○ 및 ○○○○○○ 주식회사로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이 위 업무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2개월의 계약기간보다 짧은 시간내에 수행한다고 하여도 망인은 크리스피트가 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으며, 스스로 작업도구등을 소유한바 없고, 매월 지급받은 500만원의 금원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급여로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외에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을 스스로 안고있지 않았음을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앞서본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3에 대한 2015. 10. 16.자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 망인에게 매월 지급한 500만원에 대하여 약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가 망인을 위하여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마.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원고들은, 망인이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늦은시간까지 찾은 야근을 하는등으로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2014. 3. 31. 퇴사를 하였으며, ○○○○○에 다시 입사한 2014. 6. 9.경부터 2014. 8. 31.경까지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에서 '통합 정보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위 기간 동안 통상 09:00부터 22:00경까지 하루평균 13시간을 근무하는등 과로하다가 2014. 7. 11. 09:30경 가슴의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구급차로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는등 과중한 업무로인한 과로로 인하여 2014. 10. 26. 07:00경 허혈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갑 제5, 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에 파견되어 근무할 당시 망인은 밤늦은 시간까지 찾은 야근을 하였고, 소외2, 소외4 등 ○○○○○의 직원들도 ,○○○'에 파견되어 근무하는것이 매우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등으로 망인의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실, 망인이 2014. 3. 31.경 ○○○○○에서 퇴사한 주된 동기가 ○○○○○의 업무가 과다하였다고 느꼈기때문인 사실, 망인은 2014. 6. 9.경부터 ○○○○○에 다시 입사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에서 근무하던 중 2014. 7. 11. 09:30경 가슴의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구급차로 인근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같은날 퇴원한 사실이 인정된다.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4호증 0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이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여 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허혈성 심장실환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1) 망인이 업무 강도가 높았던 '○○○'에서 근무한 시기는 망인이 호흡곤란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던 2014. 7. 11.경 및 망인이 사망한 2014. 10. 26.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있고, 그 사이인 2014. 4. 1.경부터 2014. 6. 8.경까지는 일을하지 아니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므로, '○○○'에서의 강도높은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그 당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2014. 7. 11.과 2014. 10. 26.의 각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2)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서 2014. 7. 11. 나타난 호흡곤란 등 경련발작 증상이 뇌에의한 일차적 경련발 작일 가능성을 배제한것은 아니고, 심장질환에 의한 이차적인 경련발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망인의 위 증상이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다.(3) 망인은 2014. 6. 호경부터 2014. 7. 10.경까지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09:00경부터 20:00경 또는 21:00경까지 근무하여 다소많은 근무를한 것은 사실이나 점심 및 저녁 휴식시간을 제한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약9시간 내지 10시간정도이고(주5일로 환산할 경우 1주평균 약45시간 내지 50시간이 된다), 그 근무의 강도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없다.(4) 망인은 2014. 7. 11. 발병한 이후부터 2014. 8. 31.경까지는 망인의 상사였던 소외2의 배려로 18:00경 또는 19:00경이면 퇴근하였으므로 근로시간이 짧았다.(5) 망인이 서울특별시 이하생략 소재 '○○○○○○'에 파견되어 근무한 2014. 9.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는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성격상 업무강도가 낮았고, 통상 09:0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8:00경 내지 19:00경이면 퇴근하였으므로 근무시간도 짧았다.(6) 망인이 서울특별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2014. 10. 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중 첫째 주에는 망인이 막일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망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거의없었고, 둘째주부터는 업무가 주어졌으나 통상 19:00경이면 퇴근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기간동안 망인의 근무시간이 길었다거나 근무강도가 높았다고 보기어렵다.(7)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4. 10. 25. 14:00경 출근하여 업무회의를 한 후 18:00경 퇴근하면서 ○○○○○의 이사 소외5과 식사를 하고 귀가하였는데, 그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8) ○○○○○의 대표이사 소외3이 작성한 근무내역 조사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전 근무시간은 사망전 1주간47시간, 사망전 4주간 1주당 평균39.3시간, 12주간 1주당 평균38.3.시간인바, 여기에 위에서 본 2014. 6. 9.경부터 2014. 10. 25.까지의 망인의 근로시간 및 그 강도에 관한 사정들을 더하여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어렵고,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1.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전 12주동안 1주평균 60시간,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을 훨씬 하회하여,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9) 망인은 2010년 일반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으나, 그 이후 고지혈증과 관련된 병원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바. 소결론망인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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