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5929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21,303,868원 및 이에 대한 2015. 1. 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이유】1. 사건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합계 47기704,120원(= 2011년 137,051 860원 + 2012년 21기553,560원 + 2013년 123,098,7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4. 12. 18. 그 중 미합중국 건설사들 (이하 소외 원수급인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시행한 공사에 관한 부분 합계 121,303,868원(= 2011년 31,314,885원 + 2012년 5기195,496원 + 2013년 37,793,487원, 이하 "쟁점 보험료라 한다)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신고 납부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원수급인들의 국내 영업소는 고유번호증으로 운영되는 사무소일 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국내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보험료를 신고 납부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쟁점 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가. 주위적 청구의 요지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 및 제42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과오납 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 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보험료가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참조). 그러나 일단 납부의무자가 당연무효인 신고 행위를 기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등의 규정은 반환청구권이 확정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 소 반환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 등의 반환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반환거부결정 등은 납부의무자가 갖는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8284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회신 역시 위에서 살펴본 보험료 반환 거부결정과 동일한 취지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부적법하다.4.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가. 예비적 청구의 요지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과오납한 보험료를 반환할 피고의 의무는 위 법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직권 판단 살피건대, 당연무효인 신고행위를 기초로 피고가 납부받은 보험료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위 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납부의무자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원고는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반환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남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함을 이유로 하는바,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 구소송, 즉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인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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