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9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08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3. 10. 17. 09:00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2,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산소절단기로 철제 폐드럼통의 뚜껑을 절단(이하 '이 사건 절단행위'라 한다)하다가 위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두부손상을 입고 ○○○○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날 11:50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재해자의 배우자이다.나.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게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7. ① 재해자는 소외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고철수집 업무를 위하여 소외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전에 위 고철수집 업무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사고는 고기를 굽기위한 도구를 만들기위해 폐드럼통을 개조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절단행위는 소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아닌 사적행위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1.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 제1 내지 5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작업장의 연혁, 재해자의 근로 행태. 임금의 정액성과 지급방법, 소외2의 지위,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할때 재해자는 소외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해온 상용근로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고철수집상에서 드럼통을 잡고철용기로 사용하거나 드럼통을 해체하여 고철업체에 납품하는 일은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로서,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용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드럼통의 뚜껑을 해체하기위해 이 사건 절단행위를 한 것이다. 설령 재해자가 고기를 구워먹을 용도로 이 사건 절단행위를 하였더라도 당일 고기를 구위먹는 모임은 거래처사장들과 친분유지를 위한 모임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절단행위는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소외회사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소외2, 소외4의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실에 어긋나는바, 이 사건 절단행위가 재해자의 사적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재해자는 2007, 4. 1.부터 2011. 7. 31.까지 소외회사의 소재지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였다. 이후 소외3이 2011. 7. 1. 재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을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다가 2012. 6. 7. 소외회사를 설립하였고, 2013. 7. 1.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매형인 소외2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4는 재해자가 ○○자원을 운영한때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자원 및 소외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2) 재해자는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는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는데, 원고명의의 통장으로 2013년 2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매월 약300만원 정도를 입금하였다. 또한 재해자는 2013. 9. 26.경 자동차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소외 회사로 되어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3) 재해자는 소외 회사에서 매월 평균20일 가량 근무하였는데 통상 06:30경 출근하여 거래처와의 연락 및 고철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회사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4) 재해자는 2013. 10. 17.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소외회사의 거래처에서 고철수집 업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철수집 업무가 취소되자 같은날 09:0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철제 폐드럼통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던중 부주의로 옆에 놓여있던 드럼통에 불꽃이 닿으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는 작업이 끝난 드럼통2개가 있었는데, 그중 1개는 옆으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고, 다른 1개는 뚜껑을 뜯어놓은 상태였으며, 위 2개의 드럼통 외에 이 사건 사고로 폭발한 드럼통은 넘어져 있는 상태였다.5) 이 사건 사고 당일 재해자는 소외회사에 출근한 후 소외2과 2회, 소외회사의 거래처인 ○○의 직원과 1회가량 통화하였다.6)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의 소외회사의 매출액은 월 평균518,67이797원이었다. 소외회사는 재해자가 사망한 후 소외5을 상주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소외5에게 월급여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7) 소외4의 2013. 10. 17.자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나(소외4)와 재해자 2명이 있었고, 소외2은 소외회사에 없었다. 재해자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먹자면서 드럼통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면서 만들고 있는것을 보았고, 내가 소외회사의 사무실안에서 천년초 엑기스를 담그고 있을때 광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재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드럼통 절단은 누가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재해자가 오전 7시경 소외2을 찾아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소외2이 일을하러 외부에 나간 사이 저녁에 가족들과 같이 고기를 구워먹자면서 드럼통을 절단한 것이다.○ 평소에는 재해자가 이런작업을 전혀하지 않는데 저녁에 고기를 구워먹기위해 이 사건 절단행위를 한것같다.8) 소외2의 2013. 10. 17.자 경찰 진술조서○ 나(소외2)는 2013. 10. 17. 07:30경 부산에있는 ○○회사에 고철을 납품하기위해 소외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중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재해자가 작업한 드럼통 한개는 옆으로 구멍을 많이 내놓았고, 뚜껑이 없었는데 밤에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만든 것 같고, 다른 통 한개는 뚜껑을 뜯어놓은 상태였으며, 작업을 하다가 터진 드럼통 한개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 통상 위험하여 산소절단기로 드럼통의 뚜껑을 열지는않고 수작업으로 뚜껑을 여는 기계가 있다. 드럼통안에 인화물이나 가스같은 것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절대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소외4도 말렸다고 했다.○ 재해자에게 드럼통 해체작업을 하라고 지시한적이 없고, 누구보다 재해자가 위험성을 잘 알고있는데 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였는지 모르겠다.9) 소외2의 2014. 3. 6.자 문답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회사의 마당에서 나와 재해자, 아는 지인들을 불러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했다.○ 재해자에게 그릴을 만들라고 지시한적이 없고, 재해자 본인이 판단하여 만든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제8 내지 10호증,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소외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 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재해자는 2007. 4. 1.부터 2011. 7. 31.까지 소외회사의 소재지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다가 위 ○○자원의 사업장을 소외3에게 양도한 후 소외회사에서 영업·납품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해자는 소외회사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는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는데, 재해자가 원고명의의 통장으로 2013년 2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매월 약300만원 정도를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전인 2013. 9. 26.경 소외회사 근처에서 소외회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④ 재해자는 소외회사에서 매월 평균20일 가량 근무하였는데 통상 06:30경 출근하여 거래처와의 연락 및 고철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당일 오후 소외2에게 업무 보고를 한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일 재해자는 예정되어있던 고철수집 업무가 취소된 후에도 소외2과 2회가량 통화한 점, ⑥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의 소외회사의 매출액은 월 평균518,67이797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바, 소외2이 상용근로자 없이 소외회사를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2은 재해자가 사망한 후 소외5을 상주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소외5에게 월 급여로300만원을 지급한 점, ⑦ 재해자가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져야 하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재해자는 소외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약300만원 가량을 일정하게 받은것으로 보이는 점, ⑧ 소외4와 소외2은, 소외2이 소외회사의 탈세로인한 책임 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각 경찰조사(을 제7호증의 2, 3) 및 피고와의 문답서(을 제6호증), 확인서(을 제8호증) 작성 당시 재해자가 소외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재해자와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 근로자의 취업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기나 사적행위일 경우에는 위 행위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7:30경 부산에있는 ○○회사에 고철을 납품하기위해 소외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중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은 재해자의 이 사건 절단행위를 전혀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소외회사의 거래처에서 고철수집 업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철수집 업무가 취소되자 같은날 09:00경 무단으로 이 사건 절단행위를 한 점, ③ 소외4와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에서 "재해자가 저녁에 드럼통에서 고기를 구위먹기 위해 드럼통을 절단하였다. 이 사건 절단행위는 누구의 지시로한 것이 아니고 재해자 스스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2은 위 경찰진술 후 무려 5개월이나 지난 2014. 3. 6. 피고와의 문답서작성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④ 소외회사에서는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산소절단기로 드럼통의 뚜껑을 열지않고, 수작업으로 뚜껑을 열수 있는 기계를 비치하고 있었던 점, ⑤ 평소에도 재해자가 이 사건 절단행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소외4는 경찰에서 "재해자가 가족들과 같이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2은 2014. 3. 6. 피고와의 문답서작성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일 나와 재해자, 아는 지인들을 불러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재해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거래처 사장들과 친분유지를 위한 모임을 위하여 이 사건 절단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절단행위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행위 이거나 사적행위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절단행위의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합593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