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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2015구합5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0753,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6. 2.한 고용보험료 13,429,340원, 산재보험료 31,481,840 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2은 2013. 11. 2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발주한 도장시스템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중 손가락 골절의 재해를 입고, 2013. 12. 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직권으로 위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조치를 하고, 2013. 12. 3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자, 원고는 2014. 4.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보수총액 215,939,496원으로 하여 2013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위 신고된 액수를 기초로 2014년 4월경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3,339,680원, 산재보험료 7,989,760원을 부과하였다.라. 그러나 위 재해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3,810,000,000원으로 기재한 계약서가 발견되자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추가로 고용보험료 13,159,340원, 산재보험료 31,481,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를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과, 고용보험료 가산금 1,315,920원, 산재보험료 가산금 3,148,1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1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가산세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호는 "보험료 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연체 금체납 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와 관련한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보인다.그런데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가산금 1,315,920원, 산재보험료 가산금 3,148,1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무렵 또는 늦어도 원고가 위 행정심판을 청구한 2014. 9. 1.에는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것인데, 원고는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없으며, 원고가 2014. 9. 1.경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7. 21.에서야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본안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3. 6. 28. 소외 회사로부터 최초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도 '원고가 직접 도장시스템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세였고, 총공사금액도 3,810,00이000원이었으나, 이후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 내 도장라인 이설 및 제작설치공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총공사금액도 1,060,000,000원으로 축소되었다.그런데 위 변경 이전에 소외 회사가 이미 ○○○○○○공단에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공단의 지원금은 위 최초의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지원금 전액을 수령한 후 그 중 1,0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외 회사의 수급인이나 소외 회사에 송금하여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에게 모두 반환하였다.다만 소외 회사는 ○○○○ 등 각종 업체와 다른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 및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세'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마치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은 최초에 정한 3,810,000,000원으로 보이고, 원고가 ○○○○ 등 업체에 하도급을 준 원수급인으로 보일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060,000,000원임에도 최초에 정한 중공사 대금인 3,810,000,000원을 총공사대금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그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종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7호, 201,2. 12. 28.)한 2013년도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3. 6.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광주광역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에 도장시스템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총공사금액을 3,81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3. 8. 27. 자로 위 공사의 내용이 ,○○○○○○ 내 도장라인 이설 및 제작설치공사로, 총공사금액도 1,060,000,000원으로 각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3년 하반기에 소외 회사의 도장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관한 계약서는 모두 원고가 원수급인이자 하도급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업체가 하수급인으로 되어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3) 위 각 사실에다가, 갑 제2 내지 10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명의를 소외 회사에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 각 하도급계약은 소외 회사와 ○○○○ 등 업체 사이에 직접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갑 제5 내지 7호증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하도급인의 인감이 사용된 하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에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의 실계약에 있어 대외업무 편의상 작성한 것이며 결제금 전달 이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원고에게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 사이에 수기로 기재한 것이고, ○○○○나 주식회사 ○○○○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갑 제6, 7호증)에는 위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자체에 하수급인 인영의 보이지 않거나 대표이사의 개인명의 막도장 인영만이 있고 날짜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하도급계약서 자체 또는 위 수기기재 부분이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세금 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급되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초과 수령한 지원금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송금되는 형식을 취한 점, ③ 하수급인들이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를 상대로하거나 원고만을 상대로 하여 하도급대금,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재해 조사 당시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 소속직원에게 문답한 2014. 5. 27.자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는 원고가 전체적인 공사를 수행하고 ○○○○ 등 하도급업체들은 원고에서 시공, 관리하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원수급자이자 하도급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도급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내용보다는 원고의 소외 회사 사이에 최초 체결된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각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더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적극적으로 원고 명의로 외관을 작출하고자 위와 같은 형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자초하고 위 각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수급인 역할을 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재해 등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4) 나아가 원고가 위 지원금 중 5억 원 상당을 소외 회사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5억 원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한 설비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을 제6호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은 도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총공사금액을 3,810,000,000원으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5)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3,81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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