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9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89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7. 6.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5:00경 복부팽만감,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16:00경 ○○○○병원에 도착하여 수액을 맞고 18:30경 상주시에 있는 망인의 숙소로 돌아온 후 23:00경 대전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 도착하였다가 23:57경 대전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013. 7. 7. 16:57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급성 간부전 및 간신부전증 의증, 직접사인의 원인은 간경화, 간경화의 원인은 B형 간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게 '망인은 2004년에 B형 간염을 진단받고 2007년부터 간경화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직접사인인 급성 간부전, 간신부전증 의증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본부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9. 18. 기각되었고,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1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자주 거래처 접대와 회식을 위하여 늦게까지 근무하고 격주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고, 주요 거래처의 거래중단,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관한 경찰 및 검찰 조사, 수송기사들의 운행 중단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과 간경화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2) 망인은 2013. 7. 5. 14:30경 이 사건 회사를 찾아 온 거래처 사람과 문경으로 출장을 가서 당일 저녁과 다음날 아침 3회에 걸친 식사를 한 후 그 다음 날인 2013. 7. 7. aeromonas hydrophila라는 균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회식에서 균주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망인은 1992. 11.경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8. 2. 1. 이 사건 회사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하였다.이 사건 회사는 2001. 9. 8. 설립된 양계 및 닭고기 부산물 생산·유통업체로서 1일 닭고기 약 16만수를 생산 및 처리하여 전국에 유통하는 업체이다. 망인은 영업본부장으로서 거래처 관리, 신규 거래처 발굴, 교섭 및 가격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 1.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 근로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였는데, 망인은 격주 1회 토요일에도 근무하였고, 7:30경 출근하여 수금회의를 한 후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거래처 접촉 등 영업을 위하여 출장을 다녔으며, 퇴근시간 이후에도 영업망을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처 등 영업대상자들을 만나거나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 회사에는 출퇴근카드 등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건 회사 기획관리부장 소외2는 '망인이 퇴근시간 후 거래처 또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경우를 포함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일 10시간, 주 50시간 이상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 1.부터 2013. 7.까지 망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사용월사용 횟수사용액 합계(원)사용월사용 횟수사용액 합계(원)2012. 1.21810,0002012. 10.17640,3102012. 2.22977,8002012. 11.241,051,5702012. 3.13534,9302012. 12.251,199,6002012. 4.331,424,0102013. 1.15701,7002012. 5.14496,2002013. 3.21748,8002012. 6.24859,5002013. 4.191,254,5002012. 7.351,556,4302013. 5.221,482,9002012. 8.6566,8002013. 6.15745,5002012. 9.16623,2502013. 7. 1.~7. 6.4103,000이 사건 회사는 2011. 4. 12. ○○치킨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1일 평균 45,000수의 도계육을 공급하기로 하되,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2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하는 도계육 협력생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2013. 1.경 이 사건 회사에 위 거래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망인은 위 거래단절사실이 확정된 2013. 4.경까지 ○○○○○를 대체할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를 돌며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2013. 도경 접촉성피부염 증상을 보이는 탈피닭발을 다른 닭발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망인은 2013. 5. 14.과 같은 달 .17.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3. 7. 8. 검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와 수의사, 직원들은 2013. 8. 3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닭 수송기사들은 2013. 6. 24. 처우개선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서 차량 운행을 중단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1967. 10. 5.생으로 사망 당시 신체조건은 키 173m, 몸무게 75kg이었고, 주량은 소주 1병이었으며, 자주 흡연을 하였다. 망인은 2003. 10. 25.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4. 2. 13. 만성 바이러스간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4. 6. 8.부터 2013. 6. 18.까지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수십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2007. 4. 24.과 2012. 4. 26., 2012. 5.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망인은 2010. 12. 31. 건강검진에서 AST 62U/L(정상A 40 이하, 정상B 41~53), ALT 43U/L(정상A 35 이하, 정상B 36~45), 감마지티피 57(정상A 11~63, 정상B 64~77)로서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1. 12. 19. 건강검진에서 혈압 138/79mmHg(정상A 120미만/80미만, 정상B 120~139/80~89), AST 86U/L, ALT 72U/L, 감마지티피 69로서 지속적인 혈압 측정 및 혈압관리를 권고받았으며, 2012. 5. 22. 건강검진에서 AST 58U/L, ALT 40U/L, 감마지티피 57로서 간기능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3. 5. 6. 건강검진에서 AST 260U/L, ALT 165U/L, 감마지티피 96으로서 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를 추적관찰하라는 권고를 받았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망인은 2009. 6.경부터 2013. 6. 18.까지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화로 치료받았고, 사망의 원인이 될 개별인자로는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화의 급성악화의 가능성이 있다. 위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업무상 과로는 질병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나) ○○대학교병원망인은 내원 당시 복부팽만감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2013. 7. 10.자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혈액 세균배양검사에서 세균이 확인되므로, 패혈증으로 인한 간부전, 신부전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상병 원인이 될 만한 개별인자로는 만성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이 있고, 위 질병과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증명하기 어려우나, 업무상 과로가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을 악화시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다) 피고 상주지사 자문의망인의 혈액배양 검사상 세균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있던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는 패혈증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망인은 평소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 감염에 의한 간경화증 상태에 있던 중 발병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나 간경화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이고, 이에 따른 면역기능 장애가 패혈증의 발병 및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근무 환경은 패혈증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간경화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음. 특히, 패혈증의 원인균주가 작업장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함.(2) 자문의 2망인은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2008년부터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영업망 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사망진단서상 급성 간부전, 간신부전증 의증 등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며, 기존 질환인 B형 간염, 간경화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패혈증이 병발하여 간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간신부전 및 패혈증 합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과로 요인이 사망의 원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마)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복통으로 내원하였는바, 망인의 진료기록상 aeromonas hydrophila가 발견되므로, 복통의 원인은 위 균주에 의한 위장관염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사료되고, 망인의 복수가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장관염이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망인에게 사망 당시 산소포화도 감소, 혈압 감소, 심정지, 간기능 악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망인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는 패혈증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피고 자문의 의견 중 망인이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패혈증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나, 패혈증 원인균주의 감염경로가 위장관염으로 사료되고, 위 균주의 정확한 잠복기는 알 수 없지만 위장관염이 대부분 수 시간에서 수 일 사이의 짧은 잠복기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복통이 발생한 2013. 7. 6. 12:00경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의 여러 번의 외식이 위장관염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발병시점 이전 수일 내의 식사가 개인적인 것이었는지, 업무수행으로 인한 식사였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와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8, 9, 10, 16, 17, 18, 19, 2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급여지급의 요건인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두154 판결 참조).나)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과 간경화가 악화된 상태에서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은 1992. 11.경부터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8.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자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영업본부장으로서 거래처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병원비, 주유비, 편의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내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거래처 접대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의하더라도 2013. 3.부터 6.까지 망인의 법인카드 사용 횟수와 금액이 2012. 3.부터 6.까지의 사용 횟수와 금액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2012년보다 거래처 접대를 더 많이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위와 같은 접대로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망인은 ○○○○○와의 거래중단,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수사, 수송기사 운행중단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와의 거래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이 사건 회사 전체의 문제로서 망인을 포함한 영업본부 직원 모두가 거래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망인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13. 5. 14.과 같은 달 17.로서 위 조사로부터 사망 무렵까지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망인의 간염 및 간경화를 악화시켰으리라 보기 어려우며(○○○○병원의 진료기록상 망인의 AST/ALT 수치는 2013. 5. 6. 260/165에서 2013. 6. 8. 183/115로 오히려 호전되었다), 수송기사들의 운행 중단은 이 사건 회사와 같은 도계육 생산 및 판매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은 2004. 2. 만성 바이러스간염으로 치료를 받고, 2007. 4. 간경화로 치료를 받았는바, 망인의 간염과 간경화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⑤ 망인은 B형 간염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도 없는 점, ⑥ 망인이 받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그에 기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었을 것이란 일반적인 추정은 가능하지만, 과로 내지 스트레스 자체가 위와 같은 간질환 발병이나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기존 질환인 B형 간염 및 간경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업무수행을 위한 식사로 세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이 발병되었는지 여부가) 갑 제10, 1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망인은 2013. 7. 5. 07:3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13:44경 50대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녀(그 중 남자의 이름은 소외3이다. 이하 '이 사건 방문자들'이라 한다)가 이 사건 회사로 찾아와 원고를 방문하였고, 망인은 14:28경 이 사건 방문자들과 함께 문경시로 가서 이 사건 회사 법인카드로 21:56경 ○○매운탕에서 48,000원, 다음 날인 2013. 7. 6. 10:06경 ○○○○식당에서 18,000원, 11:27경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해장국에서 21,000원을 결제하였다.(2) 이 사건 회사의 2013. 7. 5.자 방문자입출현황에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한 사람들의 성명, 상호, 용무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방문자들은 모두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방문자들의 경우 상호란에 "개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 직원들과 원고를 비롯한 유족은 이 사건 방문자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이 사건 방문자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3) 이 사건 회사 기획관리부장 소외2는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망인이 2013. 7. 5. 문경으로 출장을 갔고, 이 사건 방문자들의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다음 날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거래처 사람이라고 추정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2013. 7. 5. 15:00경 망인에게 전화하여 망인으로부터 "지금 손님을 만나고 있으니 나중에 통화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eromonas hydrophila 균주의 잠복기는 수 시간 내지 수일 정도인데 망인이 사망 전에 수일 동안 하였던 식사에는 업무상 식사와 개인적 식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균주 감염의 계기가 된 식사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회사 직원 중 이 사건 방문자들의 신원을 아는 사람이 없고, 망인은 이 사건 방문자들과 함께 회사를 나서면서 누구에게도 이 사건 방문자들의 신원과 망인의 외출목적을 알리지도 아니한 점, ③ 업무로 인하여 만난 거래처 사람과 저녁식사를 한 후에 함께 숙박하고 토요일인 다음날 아침식사까지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에 해당하는 점, ④ 망인은 수차례에 걸쳐 개인 병원비 등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어,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가 모두 거래처 접대, 회식 등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7. 5. 15:00경 망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손님'이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문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가 아닌 망인의 개인적인 지인으로 봄이 상당하여 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위 2013. 7. 5. 저녁과 2013. 7. 6. 오전의 식사가 거래처 접대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업무수행을 위한 식사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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