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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00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6. 29. 퇴직하였고, 2004. 10. 25.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2013. 10. 31. 11:35경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4. '망인은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고 기존질환인 뇌경색, 경련 등의 악화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1조의10에 규정된 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9.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꾸준하게 뇌경색과 경련, 당뇨를 치료받아 그 치료가 종결되거나 증상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존 질환은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사망 전 망인의 진폐병형이 악화된 점, 망인이 2005. 4. 27. 부터 2013. 10. 위까지 진폐증, 급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야기되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 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병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 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내지 10호증, 을 제1, 2, 3,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망인은 2002. 9.경부터 2013. 6.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등급2002.09.02. ~ 2002.09.07.○○○○병원1/2tbiF0(정상)1형무장해2004.12.20. ~ 2004.1 2.24.○○○○병원1/2tbiF0(정상)13급2008.03.17. ~ 2008.03.21.○○○○병원1/2tbiF0(정상)13급2009.04.27. ~ 2009.05.01.○○○○병원1/2tbiF0(정상)13급2010.09.06. ~2010.09.10○○○○○○○○○병원1/2tbiF0(정상)13급2013.06.11.~2013.06.13○○○○○○○○○병원1/1tbiF1 (경도장해)7급* tbi : 비활동성 폐결핵(2) 성별, 연령망인은 1935. 4. 29.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78세였다.(3) 망인의 평소 치료 내역(가) 호흡기 질환상병명치료기간만성 폐색성 폐질환2005. 04. 19. 2013. 08. 01.진폐증2005. 04. 27. ~ 2007. 01. 21.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2010. 02. 16. 2010. 02. 19.(나) 당뇨병상병명치료기간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2008. 02. 11. ~ 2013. 09. 23.상세불명의 저혈당2010. 01. 09. 2012. 03. 04.(다) 뇌 질환상병명치료기간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10. 04. 03. 2010. 05. 20.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2010. 05. 22. 2010. 06. 12.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2012. 03. 04. ~ 2012. 12. 01.상세불명의 간질2013. 09. 14.(라) 심장질환상병명치료기간수축성(울혈성) 심부전2013. 03. 25. ~ 2013. 06. 04.(마) 기타 질환 : 망인은 위 질환들 외에 상세불명의 다발성 손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담낭/담관 결석 및 담관염, 알코올성 간염,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의 증상 및 치료 내역,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증상 및 치료 내역① 망인은 2011. 4. 29.부터 2013. 10. 위까지 ○○○○○○○○○산재 병원에 5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당시 진폐증, 기관지염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다소 심하였고 전신쇠약 및 거동장해가 동반된 상태였는 데, 기관지확장제, 진해거담제 등의 호흡기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와 산소요법 치료를 받았고, 항생제를 투약받았다.② 망인의 혈당은 잘 조절되고 있었으나, 경련이 자주 발생하여 항경련제를 투약받았다.(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망인은 2013. 10. 8. ○○○○○○○○○산재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경련이 자주 재발한다고 하여 2013. 10. 9.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에게 2013. 10. 31. 가래, 급성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는데, 요양기관인 ○○○○○○○에서 응급차를 기다리던 중 사망하였다.(5)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산업의학과 소속 의사가 작성한 시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호흡부전(추정)', 선행 사인은 '진폐증, 당뇨, 뇌경색'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같은 의사는 또한 2013. 10. 31. 요양원에서 사망한 후 응급실로 내원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사망 당시 호급곤란과 가래 증상이 심하였다고 하여 급성호흡부전(추정)으로 시체검안서를 작성 하였고, 진폐증, 뇌경색 후유증(경련), 전신쇠약 등이 모두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뇨가 사망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련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나) 피고 자문의들은 ① '망인의 경련 상태가 조절되지 않았고 보호자가 치료의지 없이 경련 치료를 받기 거부한 것으로 미루어 망인은 경련 및 경련의 합병증 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아니며 기존 뇌질환(뇌경색)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2010. 10. 25. 및 2013. 10. 9. 진폐병형 변화 없음)', ③ '진폐나 진폐 관련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기보 다는 뇌경색이나 기타의 질환으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 간질 발작 등으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2013. 10. 9. 당시 진폐병형은 1/1이고 2013. 6. 12. 기준 심폐기능도 FEV1 57%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은 떨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할 합병증은 없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나) 관련 의학 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에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복잡형 진폐증은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심각한 폐기능 저하와 함께 조기사망까지 초래될 수 있다.다) 종합적인 판단위 의학 지식을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분진작업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뇌경색, 경련 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상당 기간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에 변화가 없었고,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2013년 6월경 7급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그 정도는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것에 불과하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무렵 단순형 진폐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망인은 2010. 2.경 급성 기관지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후 별다른 진폐 합병증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2) 망인은 사망 당시 78세로 고령이었고, 사망 무렵 뇌경색으로 인한 경련 증상을 자주 겪었으며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다. 그런데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뇌경색 및 경련 증상이나 전신쇠약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3)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요양기관에서 사망한 후 ○○○○○○○○○○○병원에 후송되었기 때문에 직접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망인의 사망에 광부로서의 업무와 무관한 뇌경색 및 경련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의 기여도는 작다고 밝히고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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