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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01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1. 7.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에서 자동차 자재 수불업무를 담당하며 기술기사로 근무해왔다.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은 오전반의 경우 평일 06:50~15:30이었다.나. 망인은 2014. 10. 15. 15:30경 울산 이하생략 소외회사 ○○○○ 내 누우엔진 공장 앞 삼거리(사내도로)에서 명촌방면으로 망인의 소유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며 중앙선을 넘다가 좌전도되어 넘어졌고, 맞은편에서 위 삼거리로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오던 소외2은 넘어진 망인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오토바이로 망인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7:35경 저혈량성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 '① 망인의 사고가 발생 장소 및 시각으로 보아 작업 시간 중에 작업 장소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② 작업장소 이탈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책임자 등의 사전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는 취업규칙 및 사업주의 지시위반행위로 판단되는 점, ③ 이와 같은 작업 장소이탈 행위를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 마무리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업주의 교통질서 준수에 관한 여러 차례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⑤ 사고가 비록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그 사고가 사업장 내 도로의 파손 등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에 기인하였다고 할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소외회사 ○○○○ 내로서, 사고 당시 망인이 근무지를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다.2) 소외회사는 오랜 시간 사내도로의 보수 및 안전관리에 소홀하였고, 그러한 안전관리 소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이다.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종업시간에 맞추어 퇴근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이나, 사고 이후 조사자가 일시를 대략적으로 기재하여 15:29 또는 15:30경의 사고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설령 망인이 종업시간보다 1~2분가량 일찍 퇴근했더라도, 소외회사는 평소 근로자들의 업무효율 상승 차원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의 경우 1분 정도 먼저 퇴근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15:28경 소외회사 ○○○○ 정문 앞에 도착하여 종업시간까지 대기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이고, 소외 회사는 그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조기퇴근을 이유로 한 징계를 하기보다는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였다. 망인은 소외회사의 묵시적 승인 하에 정해진 종업시간보다 다소 일찍 나은 것에 불과하므로 정상적 퇴근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장소 및 시간망인은 오전반, 오후반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였고, 오전반은 06:50부터 15:30 까지, 오후반은 15:30부터 익일 01:30까지가 근무시간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오전반으로 근무하였다.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소외회사 ○○○○내의 상당수의 공장 또는 작업반에서는 교대가 이루어지기 전인 15:20 내지 15:25 무렵 조회를 통해 각종 사항의 전달, 전후의 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회가 15:30보다 다소 일찍 마친 경우나 조회가 없는 날은, 인수인계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옷을 갈아입는 등 작업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준비하는데, 그대로 퇴근하는 오전반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다.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의 작업장인 생산관리2부 22화이날반 작업장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곳으로 차로 3분 정도 소요된다.2) 이 사건 사고 전후 정황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넘어졌고, 당시 이륜차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사업장 반장 소외3, 조장 소외4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 직접 오후 출근 근무자와 교대 또는 조기 퇴근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3) 소외회사 취업규칙제17조(복무규율)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8. 소속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14. 기타 본 규칙 또는 소속 사업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제22조(근로시간과 휴게시간)1. 직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직군 또는 근무형태에 따라 시업 및 종업 시각, 휴게시간은 다를 수 있다.2) 연속 2교대 근무자1조 06:50-15:30/ 2조 15:30~00:10(휴게시간 생략)4) 소외회사의 조기퇴근, 교통사고 관련 지시, 관리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매년 4분기로 나누어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대체로 모든 분기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건이 있고, 2013년 4/4분기, 2014년 1/4분기 안건에도 '전 공장 도로 교통 사고 예방대책건'이라는 제목으로 노사는 사내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 파악 후 개선방안 수립하여 시행하고, 종업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 홍보 및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장기적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노사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② 조회 및 공지사항망인 작업장인 생산관리2부 22화이날반의 2014년 5월 이후 조회 및 공지사항에는, 근태관리 철저, 근무모랄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기퇴근 근절, 출·퇴근 안전사고예방(이륜차)의 내용이 대체로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③ 교통사고 예방활동반장, 사업부장, 간부사원,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매년 약 50회 실시(내용: 이륜차 교통안전 수칙 준수, 중앙선침범, 추월금지, 조기퇴근 근절, 오토바이 탑승시 헬멧착용 등)하였다 소외회사는 15:00~16:00까지 1시간의 교통지도를 실시하는데, 1500~15:30의 교통지도는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 15:30~16:00의 교통지도는 퇴근하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④기타 사항소외회사의 근로자가 조기퇴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속부서장(파트장 또는 그룹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속부서장의 위임을 받은 라인장, 그룹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은 후 퇴근하여야 한다.소외회사 ○○○○의 정문에는 외부인 출입통제, 업무시간 내 근로자의 출입 통제를 위하여 바코드가 설치되어 있고, 바코드의 관리자는 근로자의 정문 출입시간 바코드 자료를 전산자료 형태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삭제 한다.5) 소외회사의 조기퇴근 관련 징계사례가) 이 사건 사고 전총 12건2010. 9. 6. 시트2부 박○○ 견책: 1시간 조기퇴근, 전반적 근태관리 소홀2011. 12. 26. 도장1부 이○○ 견책: 20분 조기퇴근2011. 3. 17. 의장51부 박○○ 감봉: 공장 뒤편 담장넘어 조기퇴근, 과거 전력 발견2011. 5. 4. 도장5부 박○○ 견책: 1시간 조기퇴근2012. 3. 23. 의장52부 윤○○ 견책: 20분 조기퇴근, 정문출입2012. 6. 14. 의장2부 정○○ 견책: 조기퇴근 중 교통사고2012. 10. 29. 의장52부 이○○ 경고: 1시간 이상 조기퇴근하다 소외회사 공장 내에서 교통사고2012. 11. 5. 의장51부 박○○ 감봉: 매일 30분 조기퇴근2014. 3. 7. 의장3부 이○○ 견책: 5분 조기퇴근 중 단독 사고 발생2014 3 26. 의장52주 김○○ 해고: 1시간 20분 조기퇴근 및 상습적 조기퇴근2014. 4. 18. 품질관리5부 박○○ 감봉: 4시간 40분 조기퇴근2014 5 20. 의장3부 이○○ 정직 1월: 납품차량 탑승하여 조기퇴근나) 이 사건 사고 후총 79건으로 징계사례가 더 늘어났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의 상대방 운전자인 소외2에 대해서도 2015. 8. 13. 형사유죄판결(업무상과실치사) 및 보안업무 방해 등(조기퇴근 포함)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6) 소외2에 대한 형사재판소외2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7. 16.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15고단58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그 범죄 사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생략 ○○○ F800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14. 10. 15. 15:30경 울산 이하생략에 있는 ○○○○○ ○○○○ 내 ○○○○○를 프레스 4부공장 방면에서 변속기케이스 2공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이고, 당시 맞은편에서 피해자 소외1(46세)가 생략 125cc ○○○○○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변속기 2공장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위 삼거리 상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져 도로에 누워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대량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5경 울산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5, 16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3, 소외4의 일부 증언, ○○○○○ 주식회사에 대학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의 작업장인 생산관리 2부 22화이날반 작업장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곳이므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이 운전한 이유도 업무자체나 마무리 행위와는 무관한 '귀가 또는 퇴근'의 목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다) 원고는 소외회사의 ○○○○ 내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주된 근무장소와 이 사건 사고장소의 거리, 이동방법, 소외회사의 ○○○○ 규모, 위 두 장소에 업무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근무장소는 앞서 본 생산 관리2부 22화이날반 작업장이고, 설령 근무장소를 최대한 넓게 보더라도 적어도 차를 타고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있고, 망인의 업무자체와 연관성을 찾기 힘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망인의 근무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더구나 업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행위는 업무자체나 마무리 행위와는 무관한, '귀가 또는 퇴근' 행위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위 조항의 가.목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고로는 볼 수 없다.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이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소외회사 ○○○○의 도로 등 시설물에 결함이 있었거나 소외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 결함이 있다거나, 소외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업주인 소외회사는 도로시설과 교통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가)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을 것'과 '출·퇴근 중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우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인지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회사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도로로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사업장 시설의 일부에 속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 또한 원고를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사고장소 등 사업장 내 도로를 통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원고가 평소 통근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곳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통근 과정이 사용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내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영역을 벗어날 때까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지에 관하여 본다.망인의 취업규칙에 따른 종업시간은 15:30이고, ② 소외회사는 수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조기퇴근 근절, 근무시간 준수를 조회 및 공지사항으로 전달해왔으며, ③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몇 차례 조기퇴근 적발자를 징계해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시각(원고는 이 사건 사고시각은 조사자에 의하여 대략적으로 기재 된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추측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 증거에는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시각이 15:30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소외2 역시 이 사건 사고시의 조기퇴근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 시각을 15:30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장소와 망인의 작업장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15:26 무렵 작업장을 나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해진 종업시간보다 4분여 전에 자신의 작업장을 벗어나서 귀가를 위해 소외 회사 ○○○○ 정문을 향해가고 있었던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상업무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이탈한 상황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7 내지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5, 소외3, 소외4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종업시간 4분 전에 근무장소를 이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퇴근 중'의 사고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 망인은 자신의 종업시간보다 4분여 일찍 작업장을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망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장을 빠져나왔다거나, 망인 혼자 또는 작업장 동료 일부와 공모하여 몰래 빠져나왔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비록 망인이 반장, 조장 등에게 명시적인 조기퇴근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나, 망인은 적어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작업장을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② 소외회사 ○○○○은 자동차 부품가공, 조립, 완성, 수출까지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는 대규모 단지(공장면적 5,050,000m²로 축구장의 370배, 여의도의 1.5배,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공장이고 공장내 총 근무인원은 35,000명이다)로서, 수많은 공장과 창고가 있고, 이를 잇는 도로가 있으며, 망인이 사고 당일 작업장으로부터 700m를 운전하여도 ○○○○ 정문에 도달하지 않았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들의 통근을 위한 ○○○○ 내 이동거리가 상당하다.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 ○○○○ 내의 상당수 공장 또는 작업반에서 15:20 내지 15:25 무렵 조회를 하는데, 조회가 15:30보다 다소 일찍 마친 경우나 조회가 없는 날은 조금 일찍 작업장을 나서는 오전반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외회사가 ○○○○ 정문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일찍 작업장을 나선 근로자들은 ○○○○ 정문에서 정상 종업시간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15:30경 정문이 열리면 소외회사 ○○○○을 최종적으로 벗어난다.④ 소외회사가 조기퇴근 근절, 근태관리 철저 등의 사항을 조회, 공지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강조해왔지만, ○○○○ 정문의 바코드 관리나 문의 시정을 통해 정문의 출입을 관리하는 외에 '작업장을 기준'으로 종업시간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였던 적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위 ③항과 같은 경위로 종업시간보다 일찍 공장정문에 도착한 근로자들 주변에 소외회사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였는바, 비록 소외회사의 의도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외회사도 앞서 본 ○○○○의 규모, 각 공장의 작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그리고 소외회사는 최소한 위 정문관리과정에서라도 수많은 소외회사 ○○○○ 근로자들이 몇 분 전에 작업장을 빠져나와서 정문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았 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조기퇴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작업장에서 나왔다가 종업시간 몇 분사이 검문된 것이 아니라, 종업시간 전에 정문의 통제를 벗어난 이탈자이거나, 조기퇴근 중 사내에서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 사고기록 내에 작업장이탈 사실이 명확하게 남게 된 자였다.⑤ 망인의 위 조기퇴근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종업시간 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장소, 위에서 본 소외회사 ○○○○ 일부 작업장의 퇴근현황, 소외회사 ○○○○의 규모 인원, 사고와 조기퇴근행위 사이의 연관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과 같이 종업시간보다 4분 서둘러 작업장을 빠져나왔다가 회사의 영역을 벗어나기 전에 사고를 당한 경우와, 종업시간 직후 작업장을 빠져나오다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달리 평가 해야 할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⑥ 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행위는 평소 소외회사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와 상반되는 행위이나, 소외회사의 지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장려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아래에서 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행위가 소외회사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⑦ 과거 소외회사 ○○○○에서 근무하던 차○○이 2008. 1. 31. 16:58(종업시간 17:00)경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위 ○○○○ 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울산지방법원 2008구합3030), 위 법원은 2009. 12. 16.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통근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차○○이 정해진 종업시간보다 3~4분 가량 일찍 작업장을 나선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일부 상병 불인정)을 선고한 바 있다.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의하면,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다 도로로 넘어진 과실이 그 사고의 원인이 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장소의 신호체계, 망인이 좌회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2의 주의의무위반 역시 이 사건 사고의 큰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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