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03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신경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1992. 4. 4. 피고로부터 '이 황화탄소중독증, 안지,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소외1는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2014. 7. 18.과 그 다음날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소외1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막하 출혈, 뇌다발성 혈종, 대뇌부종 등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 12.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선행사인은 뇌출혈, 뇌외상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흡인성 폐렴, 패혈증이며,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개인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생긴 뇌출혈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낙상사고는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증세인 어지럼증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 ○○○○○은 1959년 설립되어 1993년 폐업할 때까지 대량의 이황화탄소를 사용하여 레이온을 생산하였다.나) 망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2. 4. 4. '이황화탄소중독증, 안지, 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4. 11. 12. 사망할 때까지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면서 요양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4. 7. 18.과 그 다음날 자택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해 곧바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막하 출혈, 뇌 다발성 혈종, 대뇌부종, 어지러움'을 진단받았고, 같은 날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 를 계속 받았으나 같은 해 11. 12. 사망하였다.한편, ○○대학교 ○○병원이 작성한 응급환자 이송의뢰서 및 동의서의 소견란에는 "내원 1일 전 및 내원 당일 slip down으로 발생한 drowsy mental change로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지식 - 이황화탄소중독증이황화탄소는 1800년대부터 접착제, 훈증제, 살충제의 제조 및 고무제조과정의 용매로 사용되기 시작한 독성이 강한 유기 용제로 급성 중독에서는 두통이나 현기증 등의 증세를 나타내고, 고농도로 흡입하면 의식상실,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의식이 회복 되어도 간질?사지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 있다.이처럼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급성 또는 만성의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이황화탄소중독증이라고 한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주치의평소 현훈(어지럼증) 증상이 심하게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균형 감각의 이상이 발생하여 넘어지면서 두부 외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상사고로 발생한 경막하 출혈, 뇌다발성 혈종, 대뇌부종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나) 피고 자문의사망원인 중 뇌출혈, 뇌외상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없는 개인적 사고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됨다)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 망인에 대하여 1992. 4. 4.부터 2014. 10. 17.까지 진료하였음○ 망인은 두통 및 전신무력감, 어지럼증 등을 호소함○ 망인의 어지럼증은 주로 저혈압 및 경동맥 협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이황화탄소에 오래 노출된 경우 각종 혈관에 이상 및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신장질환, 안저질환 및 다발성 뇌경색을 초래할 수 있음, 망인은 뇌경색을 진단받은 바 없고 뇌경색 예방을 위하여 혈류개선제 등을 처방함○ 망인의 두통, 어지럼증의 원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합병증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황화탄소 중독이 다발성의 뇌경색으로 나타나고 뇌경색의 위치 등에 따라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동반될 개연성은 있음○ 이 사건 낙상사고가 어지럼증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법원에서 시행해야 할 것임라)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망인의 직접 사인인 패혈성 쇼크는 2014. 7. 19. 발생한 뇌출혈, 뇌외상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두통은 오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어지럼증이 나타난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망인의 두통 및 어지럼증의 원인은 불분명하다. 두통 및 어지럼증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특별한 병력이나 질환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인과 같은 고령의 나이도 어지럼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망인의 증상이 이황화탄소 중독증 전부터 있었는지, 직후에 나타났는지, 몇 년 후에 나타났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황화탄소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어지럼증과 이황화탄소중독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기존 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 증과 두통, 어지럼증 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첨부된 의무기록상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황화탄소중독이 금번 어지럼증의 원인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20년 가량 어지럼증 증상이 간헐적으로 반복되었더라도 1992년경 노출이 중단된 이황화탄소가 원인이 되어 2014년경 심한 어지럼증 주장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첨부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4. 7. 18.과 그 다음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slip down) 두부를 부딪친 후 의식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72세의 고령으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황화탄소중독증이 발생한 후 20여 년간 특별히 넘어져서 외상을 입은 병력이 없으며, 만약 어지럼증으로 넘어졌다고 가정하다고 하더라 현 시점에서 어지럼증의 원인을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의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낙상상고를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한. 신경증상 또는 두통 및 어지럼증에 의하여 낙상한 것으로 추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발생한 뇌출혈, 뇌외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면서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는 ○○병원 주치의의 소견이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 혹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나 그 가족들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응급환자 이송의뢰서 및 동 의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미끄러져 넘어진(slip down)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낙상의 통상적인 의학용어는 'fall'이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이러한 의무기록지 내용을 기초로 망인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치의의 위 소견은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③ 설령 망인이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1992. 4. 4. 요양승인을 받고 난 후 2014. 7. 19.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어지럼증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한 적이 없고 의무기록지상 어지럼증이 나타난 시기도 불분명한 점, 어지럼증은 매우 흔한 질환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72세의 고령으로서 어지럼증이 쉽고 흔하게 발생하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와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일치하여 망인의 어지럼증의 원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그 합병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낙상사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에서 유발된 어지럼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④ 오히려 앞서 본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낙상사고는 망인이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개인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크고,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이 사건 낙상사고는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한 어지럼증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