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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04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1996. 4. 8. ~ 1996. 4. 13. 실시한 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단을 받았고, 1997. 4. 14. ~ 1997. 4. 17. 실시한 정밀 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4. 9. 14. 손발이 뻣뻣해지며 뒤로 넘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2014. 9. 18. ~ 2014. 9. 20. 정밀진단검사를 하여 '진폐병형 제2형 (2/2),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3.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정지, 심정지의 원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 다발성 장기 부전의 원인은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2. 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전신쇠약,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 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거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만 76세)이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정지', 심정지의 원인이 '다발성 장기 부전', 다발성 장기 부전의 원인이 '뇌출혈(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진폐증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는 진폐증과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 역시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나) 이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한 ○○○대학교 ○○○○ 소속 내과전문의 소외2은, 진료기록으로 보아 망인은 사망당시 고혈압, 알츠하이머(치매), 신경성 종양을 앓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상병들은 진폐증과 연관관계가 없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선행사인은 '뇌출혈로 되어있는데,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운동시 호흡곤란이나 기침 이외에 별다른 질병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뇌출혈과 진폐증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다)○○○○○○○○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료기록상 망인의 진폐병형에는 변동이 없었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뇌기능 저하를 촉진하여 뇌출혈을 유발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경우 높은 혈압 등이 확인되기 때문에 뇌 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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