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60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43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년 8월경부터 김해시 삼문동 소재의 ○○○○○○(분점, 이하 '소외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다가, 2014년 1월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본점인 김해시 삼계동 소재의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같은 직책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10. 30. 저녁 8시경 이 사건 식당에서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이하 위 두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원고의 급·만성 과로 또는 급격한 업무량, 업무내용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아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 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1일 약 11시간, 1주 평균 63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원고가 맡은 채소 세척·손질, 설거지 등의 업무는 하루 30분의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데다가 대체로 선 자세로 하는 작업이 많았으며, 특히 최근 사업주가 샐러드바를 설치하면서 세척·손질해야 할 채소의 양이 더 늘어났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집 근처에 있던 소외 식당에서 근무하다 2014년 1월경 사업주의 요청으로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40~50분의 시간이 걸리는 김해시 삼계동 소재의 이 사건 식당으로 옮겨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하루 1시간 반 정도로 늘어났다.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식당의 규모, 근무 인원 등이 사건 식당에서는 주로 해물찜 요리를 판매하고, 원고는 주방 보조로서 해물찜에 필요한 음식재료인 채소류의 껍질을 벗기고, 세척하고, 자르는 일, 설거지, 청소 업무를 하였다.이 사건 식당은 5층 건물의 2, 3층을 홀로, 4층을 주방으로 사용하다가, 2014년 6월경부터 2층에 샐러드바를 추가로 운영하였다. 음식은 음식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 한다.이 사건 식당 소속 근로자 수는 대체로 10명(주방 5명, 홀 5명이며, 손님이 많은 경우 일용직을 추가로 채용하기도 하였다)이다.2) 원고의 근무 시간, 경력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원칙적으로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근무시간이었다.원고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휴무일 2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을 근무하였는데, 통상 사업주가 정한 식사 및 휴게시간은 11:00~11:30(식사), 15:00~15:30(식사), 15:30~17:00(주변정리 및 휴식)이었으므로, 이에 따를 경우 원고의 일반적인 1일 근무 시간은 9시간 30분이다. 그러나 원고는 식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주변을 정리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업무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식당영업의 특성상 예약 손님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날도 있었다.원고는 2000. 8. 1.부터 2012. 8. 1.까지 갈비집, 일식집, 오리고기집 등에 근무하였고, 2012년 8월경부터 소외식당에서, 2014년 1월부터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다.3)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이 사건 식당의 매출은 2013년 상반기 642,291,302원, 하반기 537,473,616원, 2014년 상반기 568,614,092원, 하반기 589,378,183원이다.이 사건 식당의 평균적인 손님 수는 평일은 식사 70 내지 100인분, 주말은 200 인분 전후이고, 1일 매출 평균 300만 원 정도이다.한편 원고가 전에 일한 소외식당의 매출은 2013년 4월에서 6월까지 85,328,184원, 2013년 하반기 195,814,001원이고, 종업원의 수는 이 사건 식당에 비해 2, 3명 적었다.4) 원고의 발병 전 건강상태가) 원고는 발병 무렵 만 54세의 여성으로 신장 150cm, 체중 53kg이있다.나)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2010. 8. 9자 : 혈압 120/80mmHg*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소견 및 조치사항 : 빈혈증의심-내과상담 및 진료 요함, 콜레스테롤관리, 식이조절 및 운동이후 결과관찰 요함2012. 12. 27.자 : 혈압 135/80mmHg*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소견 및 조치사항 : 충분한 영양섭취 및 내과상담 요함. 혈압에 대한 추적검사 요함2014. 4. 1.자: 혈압 110/70mmHg*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소견 및 조치사항 : 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를 추적관찰 요함. 혈당정상보다 높음.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하므로 의사의 진료 요함. 흉부사진상 심비대 소견이 관찰되므로 운동시 호흡관란 및 심한 피로 증상시 외래진료 요함.다) 원고의 발병 당시 혈압은 120/80mmHg이었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근력상태: 우측어깨 2단계, 팔꿈치 3단계, 손목·손가락 1단계, 우측엉덩이 2단계, 무릎 3단계, 발목 발가락 1단계이다. 안정된 앉기나 보통의 직립균형에 도움이 필요하다.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의사인 위원 6명 중 5명 불인정, 1명 인정 의견이었다.불인정 의견: 조사자료에서 급·만성 과로 또는 급격한 업무량, 업무내용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확인되지 않아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요소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초과한다며 만성 피로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진술을 제외하고 근무자들의 진술을 참조하면 주 60시간 미만 근무로 보인다. 단순근무 시간을 절대적인 과로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뇌출혈은 자발성으로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연관이 적다.인정 의견: 이 사건 식당의 특성상 근무와 휴게가 불특정하게 이루어지고, 장시간 근무가 계속되어 만성적 피로가 있는 상태였으며, 원고에게 기존증도 없으므로, 뇌출혈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은 대부분(약 70% 이상)이 고혈압 또는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출혈이다.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고혈압 등이다. 원고에게는 뇌출혈을 일으킬 개인소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자발성 뇌출혈은 위험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원고는 이러한 경우로 판단된다.육체적 노동이 아닌 과도한 노동 및 과로는 뇌출혈 발생의 소인이 될 수 있으나, 육체적 노동이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명확한 연구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원고의 업무가 객관적인 만성 과로라고 인정할 수 없어 혈압 상승의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3호증 제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고).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식당은, 당일 손님의 수, 성수기 여부, 영업일의 날씨 등 다양한 외부요인에 따라 간혹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의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줄이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대체적으로 위 휴게시간을 부여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고는 평소 위 휴게시간에도 동료들과 달리 혼자 미리 업무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인 원고의 1일 업무시간은 앞서 본 9시간 30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② 그렇더라도 원고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9시간 30분 × 6일)으로 긴 편에 속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식당의 매출, 매장 규모, 근로자의 수, 분업이 되어 있는 정도, 원고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의 평소 업무가 신체나 정신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원고가 2일 동안 휴무였으므로(2014. 10. 24.과 2014. 10. 29.), 1주 근로시간이 47.5시간이다.③ 이 사건 식당과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던 소외식당과 사이에 매출 차이, 출·퇴근 시간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식당에서 본점인 이 사건 식당으로 옮겨 근무하면서 업무가 더 많아졌을 것으로는 보이고, 출·퇴근 시간이 더 늘어난 것도 사실이나, 원고는 원고가 근무지를 옮긴지 10개월이 지나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식당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식당업무에 약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업무량 차이나 출·퇴근시간의 차이만으로는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원고의 신체나 정신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④ 원고의 업무가 객관적인 만성 과로라고 볼 만큼 과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상병은 별다른 개인소인 없이도 자발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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