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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0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36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소외1, 1963. 10. 4.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7.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2013. 8. 25.경 안산시 소재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뒤 같은 날부터 화성시 소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무를 담당했는데, 2013. 11. 19. 08:45경 근무 도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28경 사망하였다.나.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 파열’로 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 박리 파열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4. 17.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근무내용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의 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고혈압)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같은 달 21.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5.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2014. 9. 11. ‘개인적인 여러 위험 소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4. 11.경 고용노동부에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 역시 2014. 12. 19. ‘망인의 사망원인인 대동맥 박리 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도 2015. 1. 13.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6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0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의 조사에 따르면 망인이 08:00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망인은 실제로 07:15경부터 작업준비를 하였고, 이를 감안할 때 망인의 평균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것과 달리 사망 전 1주간은 70시간 15분, 사망 전 4주간은 67시간 50분, 사망 전 12주간은 62시간 35분에 이르는 점, 망인이 사망 4주 전부터는 토·일요일과 휴무일에도 거의 대부분 근무한 점, 망인의 업무량이 사망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망인이 자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꾸준히 관리해 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로 인해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대동맥 박리 파열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키 160㎝, 몸무게 53㎏가량으로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약 2년 전 중국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다) 망인은 사망 3일 전인 2013. 11. 16. ○○○○에서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진단을 받은 외에는 입국 후 정기검진 등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2) 망인의 근무내용가) 망인은 2013. 7.경 입국한 뒤 ○○○을 통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안산시 인근 소재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3. 8. 25. ○○○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지: 이 사건 회사 내○ 직종: 일시적, 간헐적 생산보조직○ 계약기간: 2013. 8. 25.~2013. 11. 24.○ 재계약: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자동차 에어컨 부품이 생산라인을 따라 진행되어 나오면 그 외관을 확인하여 불량품을 선별한 다음 대차로 이동시켜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자동차 부품의 1개당 무게는 그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200g 정도였다.3)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가) ○○○의 실제 사업주 소외10에 대한 피고 작성 문답서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을 포함한 여직원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에 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형태: 주간근무○ 근무일수: 월~일(주 7일 근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주말 하루 정도 쉼○ 통상 근무시간근무시간 - 08:00~17:00(연장근무 별도)휴게시간 - 식시간 12:00~13:00, 오전 및 오후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 연장근무시간: 일반적으로 1일 2시간, 17:00~17:30 석식 후 17:30~19:20 연장근무○ 출퇴근방법: ○○○에 06:30까지 모여 차량으로 이 사건 회사에 07:10~07:15에 도착, 작업 준비 등을 한 후 08:00부터 작업 시작, 퇴근할 때는 역순으로 진행나) 피고의 ○○○○에서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인 등 ○○○의 근로자들은 07:30 전후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2층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쉬다가 08:00 바로 직전에 작업장에 들어와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08:00 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는 없었고, 바쁜 일로 08:00 이 전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연장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심시간의 경우 보통 1시간(12:00~13:00O) 동안 휴식을 취하나, 바빠서 일을 하는 경우 에는 40분 정도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잔업시간 1시간을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였다.다) 재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근버스가 07:15~07:30 이 사건 회사에 도착하면 ○○○의 근로자들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다 07:55 앞마당에서 준비운동을 한 후 08:00 생산라인에 투입되었는 데, 망인은 아침을 먹지 않고 휴식을 취하다 08:00 업무에 투입되었다.라) 망인은 2013년 9월에는 총 6일(추석연휴 3일 포함), 2013년 10월에는 총 4일, 2013년 11월에는 총 1일만 쉬었을 뿐 나머지 날은 모두 근무를 하였다.마)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망인의 급여명세 및 근무시간(갑 제13호증), 망인 일일 근무시간 현황표(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발병 전 1주간구분1일 전(월)2일 전(일)3일 전(토)4일 전(금)5일 전(목)6일 전(수)7일 전(화)계업무시간1088101181065○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근무기간총 업무시간(연장근무시간)휴일 수1주 평균 근무시간발병 전 4주간(2013. 10. 22.~2013. 11. 18.)251시간(35시간)162.45시간발병 전 12주간(2013. 8. 27.~2013. 11. 18.)695시간 (111시간)1157.55시간바) 한편 망인과 이 사건 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이자 망인과 같은 중국교포인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는 ‘망인이 07:30경부터 19:30경까지 평균 12시 간을 근무하였고, 망인이 점심시간과 토·일요일에도 대부분 근무하였으며, 평소에도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2014. 1. 24. 또는 같은 달 26.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사) 원고는 유족급여 청구와 관련한 피고의 문답서 작성 당시 ‘망인이 매일 연장근무를 하는 바람에 20:30경에 퇴근하여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망인은 주말에도 근무하였는데,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아)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3. 11. 18. 평상시와 다름없이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웃고 이야기하면서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였다.4)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1) ○○○○○○○○○ 소속의 감정인 소외6은 망인의 부검감정서에서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파열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2) 소외6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의 대동맥 박리 파열과 과로·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고혈압약을 복용해 왔고, 부검 소견상 심장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에 합당한 소 견을 보였으며, 이와 연관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동맥 박리 파열이 동반된 상태였다.○ 대동맥 박리 파열의 경우 내인성 급사(내재적 질환에 의한 급사)의 범주에 속하는데, 내인성 급사는 내·외부의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난다.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는 다양한 유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데 분명한 업무상의 과로가 인정되는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가 초래될 수 있다.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의사 소외7은 망인의 사망 3일 전인 2013. 11. 16. 망인에게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진단을 하였다.(2) ○○○○의 의사 소외8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망인의 내원 당시 상태- 수축기 혈압 170㎜Hg, 확장기 혈압 105㎜Hg 정도였고, 정신상태는 명료하였으며, 고혈압으로 신장기능이 좋지 않았다.○ 망인의 기존질환에 대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 망인의 경우 꽤 오래 전부터 고혈압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며 신장이 오랜 기간 동안 파괴되어 신장기능이 나빠진 듯하다. 대동맥 박리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망인의 고혈압이 의심되며, 만약 망인이 지속적인 스트레스·과로에 노출되어 있어 고혈압이 심해졌다면 결과적으로 대동맥 박리 파열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다) 피고의 자문의사(1) 업무상 질병 여부 심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중 1명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망 12주 전부터 점차 증가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고, 고혈압이 평소에 적절하게 관리되는 상태에서 과로에 의해 자연적 악화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2) 이와 달리 피고의 자문의사 중 다른 1명은 ‘망인이 일부 과로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대동맥 박리의 가장 흔한 요인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근무시간, 업무강도, 업무 종사기간(3개월 미만) 등을 고려할 때 업무가 상병발생의 원인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되 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라) 진료기록 감정서○○○○○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인 의사 소외9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서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망인의 대동맥 박리 파열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과 죽상경화증이다.○ 고혈압으로 인한 동맥경화,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대동맥박리의 경우 그 합병증인 심낭압전 등으로 급사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와 같이 상행대동맥 박리를 가진 환자의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단지 8%만이 1개월 이상 생존하는 매우 위급한 사례이다.○ 고혈압이 오래 되면 상행대동맥 속껍질이 스트레스를 받아 죽상경화가 진행되어 약해지 는데, 어느 날 스트레스, 충격, 찬 바람 등의 센 힘이 작용하면 약해진 곳이 찢어진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기존의 고혈압 환자에서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스 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와 밀 한 상관성이 있다.○ 망인은 기존에 고혈압성 심장질환과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등도로 있었는데, 고혈 압이 평소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악화에 의한 대동맥 박리 파열로 급 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발병 전 3개월 간 장시간 근로로 과로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기존 질병 및 그 상태, 일반적인 대동맥박리의 진행경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 한 업무가 원인으로서 대동맥 박리 파열을 촉발했다기보다 개인적인 요인과 질병 특성 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마) 관련 의학 지식(1) 대동맥 박리 파열대동맥 박리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대동맥을 구성하는 내막, 중막, 외막 중 가장 안쪽의 내막이 찢어져 대동맥 내강 안에 있던 혈액이 대동맥 중막으로 파급되어 대동맥 벽이 파급된 혈액에 의해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심장에서 나온 상행 대동맥의 우측벽을 따라 발생하며, 하행 흉부 대동맥에서도 잘 발생한다.(2) 죽상경화증혈관, 특히 동맥의 병적인 변화를 말하는 의학용어로서 ‘죽’(먹는 죽과 같은 껄쭉한 상태)과 ‘경화’(단단하다)가 합쳐진 단어이다. 병변의 부위가 국소적으로서 혈관의 일부분에서 생기는데, 동맥의 벽을 이루는 세 개의 층(안쪽부터 내막, 중막, 외막) 중 내막에 지방과 세포의 덩어리인 죽종(죽상종)이 생겨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의 흐름이 방해된다. 혈관벽 내부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전신성 질환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비만, 연령 등의 다양한 위험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나,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과 허혈성 뇌혈관질환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7, 21 내지 25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대동맥 박리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2013. 8. 25.부터 사망한 2013. 11. 19.까지 약 3개월 동안 11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주 2~3시간의 연장근무까지 한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나이, 업무내용 및 초과근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 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인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망인이 07:15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기계점검 등 작업준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에 매일 45분의 근무시간이 누락되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급여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상 망인은 08:00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는 단순생산보조직으로서 특별히 업무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회사로서도 신규 직원으로서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망인에게 기계점검 등 숙련을 요하는 작업을 시켰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의 동료근로자들은 망인이 07:30경부터 19:30경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는 원고의 주장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행한 업무는 약 200g 정도 무게의 부품들 가운데 불량품을 선별해 쌓는 단순업무에 불과하여 일을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사망 무렵에는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전날 및 사망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 자체로 인해 육체적인 부담을 심하게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③ 망인은 사망 무렵 이미 중등도의 고혈압성 심장질환과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망인이 혈압약을 복용하였다고는 하나, 사망 3일 전 ○○○○ 에서 진료받을 당시 혈압이 170㎜Hg/105㎜Hg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 이는데도 ○○○○ 내원 1회 외에 고혈압에 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등 평소에 고혈압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같이 상행대동맥 박리를 가진 환자의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단지 8%만이 1개월 이상 생존하는 점,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원인으로서 대동맥 박리 파열을 촉발했다기보다 개인적인 요인과 질병 특성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소견을 밝힌 의사는 피고의 자문의사 중 1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고혈압을 평소에 적절히 관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 박리 파열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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