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06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3. 2. 15.생)은 1959. 11. 1.부터 1982. 1. 1.까지 석탄분진사업장인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1982년경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9년 3월 최종 진폐정밀진단결과에서도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 판정을 받았다.다. 소외1은 2013. 8. 28. 호흡곤란, 기침, 가래,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8. 31.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한다).라.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중간선 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다.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5.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랫동안 앓아온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등가) 망인을 상대로 1982년부터 2011년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기간진단 기관진단(진폐심사)결과흉부 방사선영상폐기능판정결과병형합병증1982. 6.7. ~ 6.12.○○○○병원2/2- 장해(제11급)1999. 4.12. ~ 4.17.○○○○병원2/1-F0(정상)장해(제11급)2000. 4.17. ~ 4.22.○○○○병원2/1-F0(정상)장해(제11급)2001. 4.17. ~ 4.22.○○○○병원2/2-F0(정상)장해(제11급)2002. 6.10. ~ 6.15.○○○○병원4A-F0(정상)장해(제11급)2005. 5.3. ~5.8.○○○○○병원4A-F0(정상)장해(제11급)2005. 10.4. ~10.9.○○○○병원4A-F1/2(경미장해)장해(제9급)2006. 11.6. ~ 11.11.○○○○병원4A-F0(정상)장해(제11급)2007. 12.24. ~ 12.28.○○○○병원4A-F0(정상)장해(제11급)2009. 3.2. ~ 3.6.○○○○병원4A-F0(정상)장해(제11급)2011. 3.7. ~ 3.11.○○○○병원4A-F1/2(경미장해)재검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3년 11월부터 2013년 11월 까지 진폐증, 만성폐색성폐질환,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급성기관지염,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결과○ 망인은 2013. 8. 28. ○○○○병원에 입원한 후 4일 만에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렴소견이 관찰되지만 병변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이후 입원 기간 동안 심한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기침 증상은 경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폐렴은 사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설령 망인이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에 동반된 폐환기능 장해가 경미하여[망인은 사망하기 약 2년 5개월 전인 2011년 3월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경미한 심폐기능 장해(Fl/2)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만성폐쇄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의 폐렴과 진폐증은 무관하다.○ 망인은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심비대 소견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폐혈전색전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폐혈전색전증 역시 진폐증과는 무관하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질환으로 만성호흡부전을 앓고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것이 만성호흡부전을 악화시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은 사망 당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양측성 폐침윤과 심비대 소견을 보였고 입원 초기 발열과 혈액검사에서 염증세포의 증가소견을 보여서 호흡곤란의 원인이 폐렴과 같은 폐 감염증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폐침윤이 급작스럽게 변하며 양 측성인 점, 심비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부전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망하기 2년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경미한 폐기능 장해만이 있었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폐렴이나 심부전은 모두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와 같은 소견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폐활량 감소로 발생하는 호흡곤란은 없거나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렴은 감염이나 흡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진폐증과 흡인과의 인과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심폐기능이 2009년에 정상이었고 2011년에는 경미한 장애로 판정되었고 이후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감염을 조장할 정도로 심각한 전신쇠약이나 면역상태 저하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폐쇄성환기장에 또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만성폐쇄성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유추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되어 있지만, 망인에 대하여 부검 등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오히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피고 본부 자문의는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②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망인의 면역력를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4A로 유지되었고 심폐기능 또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정상(F0) ~ 경미장해(FI/2)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망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은 장기간 큰 변화가 없었고 이들이 그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도 없다.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경증 ~ 중등증 수준의 만성폐쇄성질환만을 앓고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감염성 폐렴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③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피고 본부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망인의 진폐증 내지 만성폐쇄성질환이 비교적 경미하여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이에 반하는 듯 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정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제시된 의학적 소견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④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으로서 폐렴에 쉽게 이환될 수 있는 환자군에 속해 있었고 만성기관지염, 급성기관지염, 고혈압,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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