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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0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07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문의 경위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소재 ○○○○○ 정수체계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일을 하던 중 2014. 9. 29. 14:10경 고속절단기로 철근을 컷팅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불똥을 오른쪽 안구 동공 중앙에 맞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위 재해로 인하여 원고는 우안 각막 및 결막낭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10. 22.부터 2014. 11. 10.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휴업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2014. 12. 17.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8. '2014. 11. 11.부터 2014. 11. 30.까지는 취업불가 상태임이 인정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취업가능 상태이므로 실제 통원일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위 결정 중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6.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취업가능 상태로 본 기간 중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심한 통증, 충혈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이틀에 한 번 혹은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있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따라서 2014. 11. 30. 이후로 원고가 취업가능한 상태임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형틀목공수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역시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일 중 계단시공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로는 시야의 불편함이 있어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1~2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부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2014. 11. 12.)원고는 현재 각막혼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나, 우안 교정시력이 0.2에서 교정되지 않는다. 다른 병원에서 우안 각막화상으로 각막 상피제거 및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다고 하고, 본원에서는 각막혼탁 감소를 위한 점안약을 사용하였으며 향후 교정시력 향상에 관하여 경과를 관찰할 예정이다.원고의 업무는 앙안시를 필요로 하는 정밀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측자문의(2인)○ 2014. 11. 30.까지는 취업불가하므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후 기간은 의무기록 검토 결과 상태가 안정적이므로 통원일에 한해서만 휴업급여지급이 타당하다.○ 우력시력의 저하문제는 치료로 인해 호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우안의 시력저하로 인해 정밀한 작업은 힘들지만 일반적인 작업은 가능할 것이며, 2014. 11. 10. 이후로는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다)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의 2014. 11. 30. 이후 우안시력이 0.15이므로 원고는 우안의 시력저하로 인하여 입체시를 요하는 정밀한 작업은 할 수 없을 것이나, 입체시를 요하는 작업 외의 작업은 가능하다.진료기록상 원고의 우안 각막상피는 2014. 11. 30.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점상 각막염이 10회 이상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었다.[인정 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대부분의 의사들은 대체로 원고가 2014. 11. 30. 이후로는 정밀한 작업 외에 일반적인 작업은 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갑 제7호증(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제에 의하면, 2014. 12. 1.부터 2014. 12. 17. 사이 원고가 특별한 통증, 장해를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14. 12. 3. 주치의에게 '보는 것은 조금 나은 것 같다. 이중시는 좀 나아진 것 같다. 위로는 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2014. 12. 17. 이후로는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기간 동안에도 통증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통증이 불편함을 넘어 일반적으로 취업 또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장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형틀목공 업무는 양쪽 눈의 시력을 요구하는 정밀작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원고가 오른쪽 눈의 시력지하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원고의 2014. 12. 1. 무렵 상태가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요양 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2014. 12. 1. 이후 상태로는 취업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어쩔 수 없이 요양할 수 밖에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2014. 12. 1. 이후 원고가 실제 통원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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