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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114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10. 1.부터 1996. 3. 26.까지 소외 ○○○○ 주식회사에서 도자기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퇴직 후인 2006년 1월에 실시된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을 시작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1. 8. 5.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 폐결핵 등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14. 2. 27.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가)직접사인호흡부전(나)(가)의 원인폐렴 및 천식발작(다)(나)의 원인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라)(다)의 원인진폐증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0. 피고 소속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보내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망인은 ① 사망 전 평소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경도(F1)의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② 사망하기 3일 전부터 임상 경과와 혈액 중 심장 효소 및 간 효소 수치가 심하게 증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다. 사실인정1) 망인은 2011. 8. 5. 호흡곤란, 기침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할때까지 병상생활을 하였다.2) 망인의 담당 주치의는,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 폐성심(우측 심부전으로 혈액이 폐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증세) 의증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입원기간 동안 관련 치료를 계속하였다.3) 망인은 2013. 11. 1. 이후에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일이 잦았고, 2014. 1. 15에는 객혈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2014. 2. 24. 가래가 심해진 직후 호흡곤란을 일으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위 과정에서 많은 양의 가래가 배출되었다), 2014. 2. 27. 사망하였다.4) 망인에 대하여 폐활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1초 환기량(FEV1)이 70%(2006. 7. 18.), 62%(2011. 8. 22.), 49%(2012. 11. 23.)로 폐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고, 특히 2012. 11. 23.자 검사 결과는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5) 이 법원에서 ○○○○협회(호흡기내과, 이하 '호흡기내과 감정의'라 한다)에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한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망인은 병력과 엑스선 사진 등을 고려하여 진폐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에 폐결핵을 앓고 후유증을 갖고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기도질환을 앓고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 폐렴, 천식악화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삽관하고, 호흡부전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이다. 진폐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기저질환으로 장기적으로 폐기능 저하에 기여했을 것이므로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하였다.6) 또한, 이 법원에서 ○○○○협회(심장내과, 이하 '심장내과 감정의'라 한다)에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한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 망인의 심장 효소와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한 것은 심폐소생술의 영향으로 보이고, 망인은 기저폐질환에 반복적인 폐렴 발생과 객담 증가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회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하여 내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다 끝내 퇴원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점,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도 앓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호흡기 질환으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무관할 수 없고, 망인의 주치의도 위 질병들을 모두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판단한 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진폐증,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폐렴 등 망인이 앓고 있던 호흡기 질환을 모두 나열하였는데, 결국 이들 질병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승작용을 일으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폐렴이나 사망의 원인이 된 다른 질병도 발견되지 않고, 피고가 당초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지목한 것은 심폐소생술로 심장 효소 등의 수치가 올라간 것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심장내과 감정의는 '기저 폐질환에 반복적 폐렴 발생 및 객담 증가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을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연령이나 진폐병형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폐렴 등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위 질병들의 치료가 지연되고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폐렴 및 천식발작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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