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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결정처분취소

2015구합61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4. 10. 망 소외1에게 한 장해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1. 2.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7. 16. 15:45경 소외 회사의 제관3동 작업장에서 취부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 장반 롤러에 올려진 탱크 내부에 서포트를 부착하기 위하여 지그를 체결하다가 롤러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몰러 위에 있던 탱크가 약 30cm 높이에서 낙하하면서 망인의 좌측 제3, 4수지 끝마디 부분이 압착, 함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제3, 4수지 압궤손상, 좌측 제4수지 조갑열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분쇄골절, 좌측 제4수지 원위지부 불완전절단' 진단을 받고, 2014. 7. 16.부터 2015. 3. 10.까지 요양한 후, 2015. 3.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5. 4. 10.경 망인에 대한 장해판정을 하면서 '좌측 제3수지의 운동제한 범위는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에 해당되고, 좌측 수부의 일반 동통은 장해등급 제 14급 제10호에 해당된다'며 최종적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인 2016. 8.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인인 원고 원고1와 망인의 딸인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3, 4수지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망인의 주치의(○○○○병원)○ 좌측 수부 제3, 4수지 굴곡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강력파악에 중등도 이상의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일상생활 및 노동력의 저하 예상된다.○ 좌측 수지관절의 능동 운동범위(A.M.A식)좌측 수지관절가운데손가락(단위 : °)넷째 손가락(단위 : °)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범위90(20)0(30)90(10)0(20)망인800900제1수지관절정상범위100(40)0100(40)0망인40055-18제2수지관절정상범위700700망인14-14300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망인은 증상고정된 상태로 파지력 저하 해당되지 않음. 좌측 수부에 일반동통 있음.○ 좌측 수지관절의 운동범위좌측 수지관절가운데손가락(단위 : °)넷째 손가락(단위 : °)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범위900900망인800900제1수지관절정상범위10001000망인55070-15제2수지관절정상범위700700망인20-20350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좌측 수부에 운동장해가 잔존하고, 그 원인은 압궤손상으로 인한 연부조직 손상, 골절 등이다.○좌측 수지관절의 운동범위좌측 수지관절가운데손가락(단위 : °)넷째 손가락(단위 : °)중수지관절정상범위0~900~90망인0~900~70제1수지관절정상범위0~1000~100망인0~450~40제2수지관절정상범위0~700~70망인25(고정상태)0~30[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는'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고, 제14급 제8호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이며, 제14급 제10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또한, 운동기능장해의 측정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망인의 장해와 같은 손가락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운동 가능영역을 측정한 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운동기능장해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운동가능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고의 일반적인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중 일반원칙에 의하면,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 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보상업무처리규정이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장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의 주치의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망인의 가운데손가락 및 넷째 손가락의 각 제1수지관절의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하 '능동운동범위'라 한다)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 피고는 망인의 손가락관절에 대한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하 '수동운동범위'라 한다)을 적용하여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통합심사회의심의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수동운동범위를 측정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보상업부처리규정에 의하면 수동운동범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동운동범위에 기하여 장해등급을 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념에 부합하며, 망인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압궤손상으로 인한 연부조직 손상, 골절 등으로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므로, 망인의 가운데손가락 및 넷째 손가락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능동운동범위만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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