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13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6. 15:00경 청담사회복지관 1층 강당에서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2015. 1. 7. 04:0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에 망인의 유족(형제)인 원고들은 2015. 1.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15. 3. 18. 원고들에게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망인은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 재활용품 매입 수거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겨울철의 낮은 기온으로 고혈압이 악화되어 급성 심장사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1967. 2. 15.생)은 2015. 1. 6. 15:00경 상세불명의 심정지가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약 25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심정지가 발생하여 2015. 1. 7. 04:0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고 있는데, 망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확장성(을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급성 심부전, 심장 비대,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를혈증, 당뇨병, 빈혈, 중추기원의 현기증, 알콜성 간염 등의 전력이 있다.다) 망인은 2014. 8. 25.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지역자활센터(푸르미)에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 재활용품 수거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별다른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하절기(2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1월) 09:00~17:00, 주 5일 근무였으나, 실제로는 주 5일 중 4일 정도는 16:00경에 퇴근하였다.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약 24시간, 재해 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34시간,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38시간이었다.라) 재해 발생 당시 망인은 16:00경에 투입될 근무를 위해 사회복지관 1층 강당에서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이었다. 재해 발생 당일 망인은 업무가 많지 않았고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업무 내용의 변화가 없었다.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재해 발생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도 없었다. 비록 겨울철에 재해가 발생하였기는 하나, 재해 발생 시각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이 아니라 낮 시간대인 15:00경이었고, 당시 망인은 강당에서 의자에 앉아 16:00경에 있을 작업을 대기하던 중이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7호증, 제8호증의 1, 2,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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