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13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0. 7.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 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6. 8. 01:00경 야간근무자와 교대하여 근무를 하던 중 안산시 이하생략 인근에서 자동판매기 커피를 마신 후 두통과 구토증세가 있어 02:52경 인근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4. 6. 29. 06:52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4. 9. 15. ‘망인은 택시기사로 10년 이상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발병 당시 운행시간이 증가되는 등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적 상황의 발생,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 16.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쓰러지기 직전 1일 평균 10시간 이상, 4주 평균 65시간 근무하여 육체적 과로에 시달렸고, 업무특성상 6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생체리듬의 불균형이 생겼으며, 사망 직전 세월호 참사에 따라 승객이 줄었음에도 사납금이 인상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망인은 2004. 1.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8. 위와 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까지 10여년간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택시기사는 대부분 1대의 택시를 2명의 고정기사가 주간근무(02시~14시), 야간근무(14시~02시)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교대제 는 5일간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면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부터 5일간 야간근무 또는 주간근무를 하는 형태이다.다) 망인은 경기 생략 택시를 고정으로 소외2 기사와 교대근무[주간근무(01시~13시), 야간근무(13시~01시)]를 하였는데, 망인과 소외2은 집이 가까워 편의상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회사 내 차고지에서 연료를 충전한 후 서로의 집 앞에서 교대를 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은 2014. 5. 1.부터 73,000원에서 76,000원으로 3,000원 인상되었다.마)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근무시간근무형태2014. 6. 7.11:15야간근무2014. 6. 6.11:08야간근무2014. 6. 5.11:21야간근무2014. 6. 4.11:16야간근무2014. 6. 3.휴무2014. 6. 2.11:41주간근무2014. 6. 1.11:28주간근무총 업무시간 : 68:09바) 망인의 재해 발생 전 3개월 간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구 분기 간근무 일수총 근무시간1주간2014-06-01 ~ 2014-06-07668:092주간2014-05-25 ~ 2014-05-31682:303주간2014-05-18 ~ 2014-05-24669:554주간2014-05-11 ~ 2014-05-17556:344주간 합계23277:08주당 평균시간69:165주간2014-05-04 ~ 2014-05-10553:056주간2014-04-27 ~ 2014-05-03556:467주간2014-04-20 ~ 2014-04-26556:068주간2014-04-13 ~ 2014-04-19334:329주간2014-04-06 ~ 2014-04-12558:4410주간2014-03-30 ~ 2014-04-05669:4711주간2014-03-23 ~ 2014-03-29556:5812주간2014-03-16 ~ 2014-03-22669:2112주간 합계63732:34주당 평균시간60:24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1960. 7. 8.생으로서 재해 발생 당시 만 53세였다. 망인은 키 161㎝, 체중 51㎏의 체형이었다.나) 망인이 2014. 4. 8. ○○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30/80mmHg로서 정상B(경계) 수치(120~139/80~89mmHg)였으나, 의사 소외3은 망인에 대해 저염식, 규칙적 운동, 주기적 혈압 측정이 필요하며, 흡연음주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다) 망인은 매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1일 1갑씩 흡연을 하였다.3)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망인은 2014. 6. 8. 01:00경 야간근무자 소외2과 교대하여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커피를 마신 후 갑자기 두통과 구토 증세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택시 기사인 소외4는 02:30경 안산시 이하생략 근처에서 망인이 택시를 세워둔 채 길가에서 구토를 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갈 것을 권하였다.나) 망인은 스스로 운전을 하여 02:52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03:50경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전뇌동맥교통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었고, 망인은 2014. 6. 9.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 뇌부종으로 인해 뇌압이 상승하자 망인은 2014. 6. 18. 두개감압술 및 경막 성형술을 받았으나, 결국 2014. 6. 29. 06:52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2014. 6. 8. 실시된 두부 CT 촬영 결과 전대뇌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관찰된다. ○○○○병원은 2014. 6. 19. 망인에게 코일 색 전술을 시행하였다.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망인은 10년 이상 교대근무를 한 택시기사로 발병 전 통상적 운전업무수행 외 에 재해발생에 영향을 줄 정도의 운행시간 증가 등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 상황,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견망인은 발병 전까지 평상시와 같은 택시운전업무를 하였는데,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발병 전 1 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의 경우보다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업무환경 등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망인이 만성과로에 시달렸다고 볼 수도 없다.망인의 뇌출혈의 원인은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기형으로 인한 것으로 개인적 질환에 해당하며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파열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의 내재적 요인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2014. 6. 9. 동맥류에 대한 뇌혈관내 시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4. 6. 15. 뇌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에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이는 색전술로 치료한 동맥류의 재 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혈관 연축으로 인해 뇌 전 반에 걸쳐 부종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2014. 6. 14. 뇌압조절을 위해 양쪽 전두부의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 성형술을 받았다.고혈압, 흡연력은 잘 알려진 뇌동맥류의 발병인자이다. 뇌동맥류의 경우 연간 약 1% 정도의 파열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관계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과로가 심하거나 정신 적 스트레스가 과중한 경우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해 정상적 혈관구조를 갖지 못한 동맥류가 파열된 가능성은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또한 망인이 발병 전 1주일간 약 68시간, 4주간 약 277시간(주당 평균 약 69 시간), 12주간 약 732시간(주당 평균 약 60시간) 근무를 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 기준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 이 평소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보이지 않는데다가, 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택시운행 업무는 그 특성상 주행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 상당하고, 기사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망인이 10여년간 이 사건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근무시간만으로 망인이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② 이 사건 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이 2014. 5. 1.부터 73,000원에서 76,000원으로 3,000원 인상되었으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기준운송수입금의 증가가 망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10여년간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기준운송수입금의 증가를 겪었을 터인바 단지 기준운송수입금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③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특히 안산 지역의 경우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택시 승객 수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④ 한편, 흡연은 뇌동맥류의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매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1일 1갑씩 흡연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음주 및 흡연 습관으로 인해 뇌지주 막하 출혈이 발병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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