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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1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2698,2심-대법원,2017두624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19.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 1. 19. 근무하던 회사의 회식을 마치고 2층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머리에 상해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땅그랑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두달 동안 치료를 받은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기타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1. 16.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위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① 원고가 ○○○○○ 소속 근로자로 해외에 파견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해외 현지 법인인 PT ○○○○○ (이하 '현지법인'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직접고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② ○○○○○ 소속 근로자로 파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해 발생 이전에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국내에서 ○○○○○에 입사한 후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 사장의 업무지시를 직업 받았고, ○○○○○으로부터 급여도 수령해왔다. 이 사건 재해 당시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의 직원이었다.따라서 원고의 인도네시아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은 2011. 7. 6. 설립되어 김해시 가야로 이하생략에 본점을 둔 회사로, 대표이사는 소외4이다. ○○○○○의 대표이사는 2012년 10월경 인도네시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였다.2) 2012년 1월경 ○○○○○이 입사하여 국내에서 근무한 소외1의 경우, 2012년 10월경 출국하여 그때부터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출국 전에 ○○○○○에서 퇴사하고 현지법인에 입사하는 형태를 취하였다.3) 원고는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 전인 2012. 9. 29.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2. 11. 18.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또 인도네시아 출국일 3일전인 2012. 10. 16. '○○○○○'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다.4) 원고는 인도네시아에 근무하는 동안 ○○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생략)로 2012. 11. 21. 소외2을 송금인으로 하여 2,482.21 USD의 급여를, 2012. 12. 28. 소외3을 송금인으로 하여 2,473.90 USD의 급여를, 2013. 1. 15. 위 소외3을 송금인으로 하여 2,471.54 USD의 급여를 각 송금받았다5) 원고는 위 소외1과 달리 ○○○○○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원고 주장의 입사일인 2012. 10. 19.이 곧 인도네시아 출국일이다.6)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며 공정진행 사항에 맞게 중도금 신청을 원청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제4,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등 참조).2) 우선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것이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과 현지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국내에 있는 ○○○○○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입사일은 원고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날인 2012. 10. 19.인 점, ③ ○○○○○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 역시 현지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면서 ○○○○○을 퇴사하고 현지법인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현지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곧바로 근무를 시작하는 원고에 한하여 ○○○○○이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입사지원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히려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면서도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 점, ⑤ 현지법인의 법인명은 ○○○○○○○○○○○○○○○○○○ 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급여를 수령한 계좌에 표시된 송금인은 위 현지법인 이름이거나 개인의 이름인 점, ⑥ ○○○○○은 앞서본 본점외에 별도의 지점을 두지 않은 점, 원고가 현지법인에서의 업무수행을 종료한 후 ○○○○○ 본사로 돌아와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⑦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현지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하고, 절고가 ○○○○○의 국내사업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나아가 원고와 ○○○○○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원고와 관련하여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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