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5구합6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환경정비 세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이하 '이 사건 재해자들'이라 한다)은 2014. 10. 16. 22:30경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공장 8층 소각로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소각로에서 타고 남은 이물질인 클링크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해를 입고 2014. 11.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자들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5. 1. 16. 위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는 모두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1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행한 것이다. 따라서 위 공사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바 없는 원고를 사업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01. 1. 1.부터 철구조물 제조 및 건설, 유류저장탱크청소업 위해 온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부산 이하생략에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발전시설의 소각로가 손상되자, 내부 클링크를 제거하기 위해 청소 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물색하였다.2) 원고는 2014. 10. 13. 17:47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메일로 위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검토한 후 2014. 10. 14. 원고를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원고가 2014. 10. 1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사명: 소각장 내부 청소작업(500t), 공사기간: 2014. 10. 16~2014. 10. 20.로 기재된 발주서 양식을 이메일로 발송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0. 15. 18:27경 원고에게 위 발주서 양식에 근거한 발주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16. 17:18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사계약서 양식 파일 및 '계약이 체결되면 산재/근재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할 것이고, 2014. 10. 17. 소외5이 피고보조참가인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니 협조 바란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3) 원고는 2014. 10. 1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착공서류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일자: 2014. 10. 15., 납기일자: 2014. 10. 25, 착공일자 2014. 10. 16, 준공예정일: 2014. 10. 25.'로 기재된 착공계, 현장대리인선임계(부장 소외1), 안전관리자선임계(과장 소외9),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 명단, 사업자등록종, 원고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팩스로 발송하였는데' 위 문서 표지 및 착공계, 칠장대리인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4) 소외1은 원고 회사 고문인 소외5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료 작업자인 소외6을 통해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이 사건 재해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13명은 2014. 10. 16. 08:30경 원고 회사에서 ○○사업부 부장 소외7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를 받고, 차장 소외8로부터 1회용 작업복, 마스크, 안전벨트 등의 작업도구를 교부받아 원고가 임차한 5t 화물트력에 위 작업도구를 실은 후 09:30경 피고보조참가인 공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고, 위 근로자들은 자가용 등을 타고 위 공장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5) 위 소외7은 소외1에게 원고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는데, 소외1은 위 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식비 및 이 사건 재해자들의 치료비 일부를 결제하였다.6) 위 소외5은 창원시 이하생략에 이 사건 재해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숙소를 마련해 주고, 공사계약서 작성을 위해 2014. 10. 16. 18:00 이후 위 공사계약서를 지참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방문하였으나, 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7) 소외1은 2007년경부터 원고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다가, 2014. 5. 12.부터 2014. 10. 6.까지 공사부장으로서 월급 400만 원을 지급받아 왔고, 퇴사 이후에도 2014. 10. 7.부터 2014. 10. 10.까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당 13만 원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청 부산북부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 및 발주서 양식 등을 송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근거로 원고를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할 업체로 선정한 후 원고가 송부한 양식에 따라 발주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점, ② 원고는 2014. 10. 1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계약서 양식을 송부하면서 계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소외5이 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보조참가인의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실제 소외5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발송한 문서 중 착공계, 현장대리인선임계, 안전관리자선임계 등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날인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 명의의 통장 사본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던 점, ④ 소외1은 퇴사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원고 임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의 식비 및 이 사건 재해자들의 치료비 일부를 결제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공사 당시 사용된 차량, 작업도구 등은 모두 원고가 제공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승인처분취소 - 2015구합6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