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19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6. 6.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 1.부터 1983. 12. 1.까지 14년 11개월 동안 석탄분진사업장인 ○○○○공사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2. 2. 20.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되어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2. 2. 25.부터 2011. 2. 20. 사망할 때까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요양하였다.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1. 2. 16.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바닥에 쓰러졌고, 응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출혈로 응급처치 및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11. 2. 20.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기능부전, 선행사인은 뇌출혈, 뇌실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이다.마.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4.경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로 판단되고, 위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요양 중 사고에 의한 재해임을 이유로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 및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정하는 요양 중 사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망인이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것과 관련이 있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2) 요양 중의 사고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요양하고 있었고, 요양에 당연히 부수될 수밖에 없는 용변을 보러 가던 중 호흡곤란 및 어지럼증 등의 사유로 쓰러져 두부에 충격을 받아 외상성 뇌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요양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최종 장해등급1989-05-22~1989-05-270/1 11급09호1991-03-18~1991-03-231/1 11급09호1992-06-08~1992-06-131/1 11급09호1993-08-02~1993-08-071/1 11급09호1994-12-05~1994-12-101/1 11급09호1999-03-29~1999-04-034A FO(정상)장해11급09호2002-02-25~2002-03-024A활동성 폐결핵(tba) 요양11급09호2) 망인의 과거 병력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2003. 6. 1.경 뇌경색증으로, 2003. 10. 1. 기타 고지혈증으로, 2004. 1. 8. 심실 잔떨림 및 된떨림으로, 2004. 10. 2. 본태성 떨림으로, 2005. 7. 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2007. 10. 1. 원발성 고혈압으로, 2008. 2. 13. 수족탄탄으로, 2008. 3. 24. 대뇌경색의 후유증으로, 2008. 5. 1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으로, 2008. 9. 16. 어둔으로, 2009. 4. 21. 하지마목으로, 2011. 2. 1. 뇌내출혈로 각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산하 충주지사 자문의1망인의 사망 원인은 자발성 뇌출혈, 뇌지주막하출혈로 진폐와는 관련이 없어 사망과 진폐 사이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산하 충주지사 자문의2제출된 CT(재해 직후) 확인 결과 자발성 뇌내 출혈이 상당량 보이며 이로 인한 의식 소실로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의 소견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개인 질환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이다.다) 피고 산하 충주지사 자문의3뇌 CT의 양상은 대뇌피질의 출혈이 적고, 뇌실내 및 피질하, 지주막하 출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외상이 출혈의 1차 원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자발성 뇌내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뇌동맥류 파열 등)에 의해 의식을 잃은 후 외상이 2차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외상에 의한 좌측 경막하 혈종이 있으나,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뇌 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에서 뇌수종을 동반한 대량의 뇌실질내 출혈과 경막하 출혈, 뇌부종을 동반한 급성 뇌출혈이 관찰되었다. 외상에 의해 이렇게 대량의 뇌출혈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두개골 골절과 두부 외상을 비롯한 외상이 관찰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기록이 없으며 단층촬영 소견도 외상보다는 뇌내출혈의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사망은 외상성보다는 뇌질환에 의한 뇌내출혈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폐손상으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는 이차적으로 심장의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2)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고혈압이나 뇌혈관의 이상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바)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감정의견(1) 망인의 진폐증은 2003. 1. 18. 촬영된 흉부 엑스선사진에 의하면 복합성 진폐병형 (2/1), 4A에, 2009. 6. 10., 2010. 5. 13. 및 2011. 2. 20. 촬영된 흉부 엑스선 사진에 의하면 복합성 진폐병형 (2/3), 4B 및 흉막비후 양측에 각 해당하였다.(2) 2009. 2. 4. 측정된 동맥혈 산소포화도, 2009. 7. 8. 시행된 동맥혈가스 분석 및 2009. 7. 27. 시행된 폐기능 검사 등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장애의 정도는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F3(고도장애)으로 사료되고, 이는 망인의 복합형 진폐증(소음영 및 대음영이 혼합된 진폐증)이 그 주요한 원인이다.(3) 망인의 폐기능장애(산소교환능력 저하)로 인한 저산소증이 2004. 6. 1.경 망인에게 발생한 심실 잔떨림 및 된떨림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크다.(4) 복합형 진폐증을 가져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저산소혈증 환자의 경우 이에 의해 심장부정맥이 발생하여 혈액 순환에 장애가 생길 때 뇌혈관 허혈이 오게 되고 회복이 늦어질 때 뇌경색이 올 수 있다.(5) 진폐증에 의한 폐 손상으로 인한 산소교환능력 저하로 동맥혈 산소분압이 떨어져서 오는 심장부정맥이 뇌졸중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규모 메타분석으로 대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6) 망인은 2003. 1. 경부터 탄광부 진폐증 진단하에 치료를 받아왔고, 한 차례의 뇌경색(2008년) 및 좌측 운동장애를 진단받은 바 있다. 그후 2009.경에는 진폐증 합병증인 결핵성 흉막 삼출질환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진폐병형이 많이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심폐기능이 갑자기 나빠져 심폐기능 장에의 정도는 F3 (고도장애)를 보이면서 심한 저산소 혈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였고, 이는 그후에도 다발성 뇌경색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7) 망인에게 뇌졸중의 위험과 관련하여 고령의 연령과 더불어 고혈압(고혈압 환자의 경우 약 4배 정도로 뇌졸중이 다발하나,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면 뇌졸중 발생빈도가 약 32% 감소된다), 심장질환(심방세동은 뇌졸중의 위험인자로서 이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약 5배 이상 뇌졸중 발생율이 높으며,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심근경색 등에 서도 뇌졸중의 발생이 높음)을 살펴볼 수 있다.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성 뇌혈관질환은 자발성 뇌출혈로 보이고, 자발성 뇌 실질내출혈의 원인은 원발성으로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혈전용해제 사용, 항혈소판 사용, 약물사용 및 출혈 경향을 들 수 있으며, 속발성으로 혈관기형, 동 정맥기형, 동맥류, 뇌경색의 출혈전환, 뇌정맥혈전증, 모야모야질환을 들 수 있다.(8) 최근 발표된 '진폐증 환자의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성 증가' 연구에서는 진폐증 환자의 뇌졸중 위험이 비진폐증 환자에 비해 1.36배 높다. 진폐증 환자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반한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뇌졸중 위험이 비진폐증 환자에 비해 1.31배 높다.(9) 미세분진이 심혈관질환 이환과 사망에 기여한다는 연구는 실험 및 역학연구로 밝혀지고 있다.(10) 망인의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 고령의 나이(사망 당시 만 75세), 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망인은 진폐증환자로 고도의 심폐기능장애를 갖고 저산소증이 있으며, 오랜기간 고혈압과 심실 잔떨림 및 된떨림(심실조동 및 심실세동)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 혈의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하기 어렵지만, 여러 문헌 고찰 결과 망인의 오랜 기간 동안의 폐질환과 심혈관질환 등 선행질환과 자발성 뇌출혈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사)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감정의견(1) 망인은 2003. 2. 19. 경미한 뇌경색이 최초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그후 2008.경, 2010.경 등 여러 번 뇌경색과 연관된 증상들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2003. 이후 반복적 어지러움증 또는 일과성 뇌허혈 증상 또는 뇌허혈증이 있었다고 추 정된다.(2) 망인에 대한 ○○○○병원의 2009. 2. 19.자 진료기록을 보면 망인의 뇌경색증(뇌졸중)은 색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3)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뇌경색의 발병률이 정상인에 비하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심장문제(심방세동)는 색전증을 야기할 수 있고. 색전증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이 2004. 3. 1.부터 심실 잔떨림 및 된떨림으로 계속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망인의 위와 같은 심장질환은 망인의 뇌경색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4) 뇌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장기간 투여할 경우 뇌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뇌경색 부위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뇌경색증이 있는 환자에서 뇌출혈의 위험인자 등이 있는 경우가 많아 뇌경색 환자의 경우 뇌출혈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5) 망인에 대한 혈전용해제 등 약물 투여의 정확한 기간은 진료기록을 통하여 확인하기 어려웠다.(6) 망인은 2011. 2. 16.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져 의식이 나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2009.경부터 고혈압으로 경구약물을 복용한 병력이 확인된다. 망인에게 발생한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을 전반적으로 일으킬만한 정도의 매우 높은 압력을 가진 병변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양의 뇌실질내출혈 또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비추어 망인이 자발성 뇌내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에 의해 의식을 잃은 후 외상이 2차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피고 산하 충주지사 자문의3의 의견에 동의가 된다.(7) 망인에게 사망 당시 경막하 출혈의 소견이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막하 출혈이 주병변이 아니고, 외부충격으로 경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물리적 충격으로 뇌실질내출혈이 병발할 가능성은 매우 미약하다. 오히려 반대로, 모든 기저조와 열에 퍼질 정도의 뇌지주막하 출혈, 모든 뇌실을 채울 정도의 뇌실내 출혈, 양측의 뇌출혈 등이 한꺼번에 올 정도의 압력을 가진 병변이 주병변이라고 사료된다. 주병변의 출혈에 의한 의식소실로 쓰러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경막하 출혈이 왔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이고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임상 현장에서 종종 보이는 소견이다.(8) 망인의 뇌출혈 발병에는 망인의 다년간의 고혈압 병력(2007. 10. 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뇌경색 발병 및 치료보다 더 의미 있게 작용하였다고 추정된다. 망인의 뇌경색 발병 등의 병력은 망인의 뇌경색을 발병할 만한 기존질환 등 위험요소가 있거나, 뇌혈관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그와 같은 위험요소는 뇌출혈의 위험요소와 겹칠 수 있으므로, 망인의 뇌출혈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망인의 뇌경색 발병 및 치료가 뇌출혈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상당하게 작용하였다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9) 망인은 복잡형 진폐증으로 심한 폐섬유화 상태였는바,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저하로 인해 심장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작용으로 뇌출혈 위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일반화된 의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망인에게 온 뇌출혈의 정도는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이 한꺼번에 복합되어 나타날 정도로 그 압력이 매우 세고 과도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폐 기능저하가 서서히 진행되고 이에 따라 심장의 부담이 서서히 증가하여 온 것으로 보기 보다는 고혈압 등에 의한 갑작스러운 고압력의 병변(고압력의 고혈압성 뇌출혈 또는 뇌동맥류 출혈)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고 추정된다.(10) 망인은 진폐증 외에 고지혈증, 고혈압, 뇌경색증의 병력, 심실 잔떨림 및 된떨림, 수족탄탄, 어둔, 하지마목 등으로 수십차례 진료를 받아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기록으로 확인이 된다.(11)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성 증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진폐증이 있는 사람은 진폐증이 없는 환자보다 1.36배 높은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나, 그 정도의 위험도를 일반화하여 망인의 진폐증이 뇌졸중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가진 고지혈증, 심장의 떨림으로 인한 색전에 의한 허혈성 뇌졸중 발생을 더욱더 의심해볼 수 있다고 추정 된다. 더욱이 망인의 사인이 된 뇌출혈은 급성기 병변으로 만성 질환인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의 떨림, 상세불명의 갑상샘중독증 등의 복합된 질환에 의한 갑작스런 고압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상기 연구보고서는 신빙성을 높게 보여주는 전향적인 연구(prospective)가 아니라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2014년 발표한 후향적 (retrospective cohort study) 연구의 결과로서 대다수의 의학적인 전문가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의학적이고 일반화되며 표준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에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인이 된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 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 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망인의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가 망인에게 2004.경 심장의 잔떨림 및 된떨림 등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일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에게 2003.경부터 발생한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켰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망인의 오랜기간 동안의 폐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선행질환과 자발성 뇌출혈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나) 그러나 위 소견에 제시된 연구 결과는 아직 다수의 의학 전문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확립된 의학지식이 아닌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진폐증 환자군에서 비환자군에 비하여 뇌졸중의 발병 위험도가 물과 1.36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망인에게는 고혈압이 있었는데 고혈압이 있는 경우 뇌졸중의 발병 위험도가 4배 증가 하고,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증가된 위험도를 불과 32% 낮출 뿐인 점에 비하여) 이를 근거로 진폐증이 망인의 과거 뇌졸중의 발병에 상당하고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이 앓았던 심장질환의 요인이 되었고 망인의 심장질환이 망인의 뇌졸중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벌써 2단계의 추정을 요하고, 이와 같은 경로로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의 과거 뇌졸중을 유발하였다고 하여도 망인이 앓았던 뇌경색(뇌졸중) 및 그에 대한 치료가 망인의 사인이 되었던 뇌출혈에 원인 또는 유인으로 상당하게 작용하였다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 ○○의료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의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고 단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종합적인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관련성이 있다는 정도의 소견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마) 위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외에 다른 모든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과 망인의 자발성 뇌출혈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고, 특히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망인의 뇌출혈의 부위 및 출혈량 등을 통하여 망인의 자발성 뇌출혈이 고압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 발병 원인으로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위험인자 중 고혈압을 유의미하게 지목하고 있다.바) 망인은 진폐증 외에 고지혈증, 고혈압, 뇌경색증의 병력, 심실 잔떨림 및 된 떨림, 수족탄탄, 어둔, 하지마목 등으로 수십 차례 진료를 받아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내재하고 있었다.2) 망인의 사망이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제1호)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제2호),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다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1. 2. 16.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바닥에 쓰러진 후 사망한 사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출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점에 모든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사고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그와 별개의 원인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요양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